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좌측 주관절 내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975 · 판정일: 2021-06-16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5.)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소속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오전에는 환자 이동, 오후에는 내시경실에서 내시경을 마친 환자의 체위 변경, 기구 세척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팔꿈치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었고 2020. 1. 6. 환자를 부축하던 중 왼쪽 팔이 뒤로 꺾이는 사고가 있은 후 검사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1. 22.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내시경을 받은 환자의 침대를 검사실에서 회복실로 옮겨 체위를 변경해주는 작업, 내시경 준비 작업, 환자 침상 이동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 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1. 19.~2012. 8. 1.(7회) / 팔꿈치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 : 집안일이 심해서..로 기억함 - 2012. 2. 6. / M771 외측상과염 / ○○ : 집안일이 심해서..로 기억함 - 2013. 2. 4.~ 2013. 11. 8.(9회) / 팔꿈치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 - 2015. 1. 10. / 외측상과염 / ○○ - 2015. 1. 19.~2015. 2. 17.(15회) / M771 외측상과염 S5349 팔꿈치의 상세불명 염좌 및 긴장 / □ :집안일이 심해서..로 기억함 - 2015. 2. 23.~2015. 3. 5.(9회) / M6523 석회성힘줄염 아래팔 / □ - 2015. 3. 6.~2015. 4. 1.(12회) / M770 내측상과염 / □ - 2016. 4. 19.~ 2016. 5. 24.(11회) / M771 외측상과염 / ○○○ - 2019. 2. 12.~2019. 3. 22.(13회) / M6583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팔 / ○○○ - 2019. 4. 12. ~2019. 12. 20.(16회) / M770 내측 상과염, M771 외측상과염 / ○○○○ - 2019. 12. 30.~2020. 1. 3.(3회) / M771 외측 상과염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약물치료에 호전이 없는 상태 2)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의료기관(□□) 평가 소견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15년 10월 19일~2020년 1월 6일까지 약 4년 2.5개월 동안 내시경실 간호보조 업무를 수행하였고, 하루 평균 환자 10명 이상/4시간 이상 이동이나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면서 양측 팔꿈치의 강한 힘을 사용하는 굴곡/내외전의 반복동작, 손을 사용한 밀기/당기기, 청소나 진료보조 작업 시 팔꿈치 굴곡/신전의 반복동작 2시간 이상 등 양측 팔꿈치 부담 작업이 확인됨.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 상병 “양측, 주관절 내상과염/외상과염” 모두 확인되고, 팔꿈치 부분의 관련 상병으로 2012년 이후 진료내역이 있으며, 신청인의 우세손은 우측임. - 최종 사업장 근무 이전부터 유사상병의 진료내역이 존재함을 고려할 때, 50대 이후 관절의 퇴행성 변화와 가사노동 등 비직업적인 원인의 기저질환이 존재함을 배제할 수 없으나, 확인된 상병 “양측, 주관절 내/외상과염”은 4년 이상 내시경실 진료/보조작업으로 인한 양측 팔꿈치 신체부담 작업과도 상병의 재발, 진행과 악화를 초래할 관련성이 높다고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 6.) 기준 만 50세(신장 159cm/체중 70㎏/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재)○○○○○ ○○○○에 2015. 10. 19.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4년 3개월간 ○○○○ 간호보조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내시경 보조업무, 진료 준비, 청소, 석션기 정리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내시경 보조업무 : 1일 4시간 45분 수행 가) 작업내용 : 수면내시경이 끝난 후 검사실에 누워있는 환자를 침상채로 밀어 회복실로 이동시켜 체위변경을 시킨 후 혈압 및 산소포화도를 체크하고 의자에 앉거나 검사실을 돌아다니며 낙상방지 등 환자들을 모니터링 하는 작업. - 내시경이 끝난 환자가 침대에서 내려올 때 넘어지지 않도록 팔로 잡아줌. 1일 기준 1명의 환자는 휠체어를 이용하여 내과에 데려가 내진을 볼 수 있게 보조를 함. (휠체어 이동시간은 약 5분, 대기·진료 시간이 20~25분이라고 함) 나) 이동거리(침상) : 평균 5m이내 다) 소요시간 : 5분 이내/명(회복실이동→체위변경→혈압 및 산소포화도 체크) 라) 이동환자 수 : 평균 32~35명/일⇒1인 담당환자 수 : 평균 11~12명(2018년도 내시경실을 확장하였으며 내시경확장 전·후의 1일 환자 수의 차이를 정확히 알 순 없으나, 평균2~3명 정도라고 함.) 마) 월별 수면내시경 환자 수 - 성수기(10~12월) : 40~50명 - 비수기(1월~3월) : 25명 - 평수기(4월~9월) : 30명 바) 동일업무수행자 : 3명 사) 환자 몸무게 : 여성 환자⇒50~65kg, 남성 환자⇒70kg이상 2) 진료 준비작업 : 1일 1시간 30분 수행 - 작업내용 : 침상 위 이불을 정리하고, 내시경에 사용할 고무포, 위내시경 천을 검사실 내 장에 채워 넣고, 위 내시경에 필요한 마우스피스를 만들고, 내시경에 필요한 기구를 소독/확인/세팅하고, 대장내시경용 바지의 구멍을 확인한 후 바지를 검사실 내에 채워넣고, 약국에 방문하여 약을 받아오는 등의 작업. 3) 청소 작업 : 1일 1시간 15분 수행 - 작업내용 : 침상소독 액을 침상에 분무한 뒤 소독용 천으로 침상과 베개를 닦고, 물걸레를 이용하여 신발장, 선반 등을 닦는 작업. 4) 석션기 정리 작업 : 1일 30분 수행 - 작업내용 : 석션기를 열어서 오물을 담는 통에 오물을 부어서 비닐로 묶고 뚜껑을 닫은 뒤 냉동고에 보관을 하고, 통을 씻는 작업. - 작업횟수 : 2~3통 - 소요시간 : 10분/통 - 무게 : 오물 담는 통(평소 : 1.5kg, 성수기 : 4kg)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재해발생일이라고 주장하는 2020년 1월 6일에 환자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왼쪽 팔이 꺾였다는 안전사고 보고를 하였으나 해당일 이후 병가 등 3일 이상 요양을 하지 않음. - 내시경 보조작업 시 체위변경에 업무프로세스 상 수면내시경 후 침을 흘리는 환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체위변경을 하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체위변경을 하지 말라고 고지했으나 신청인이 스스로 자처하여 무리하게 체위변경을 한 것임. - 수면 내시경 후 의식이 어느 정도 돌아온 환자의 경우 무리한 체위변경 없이 환자에게 말을 하여 환자가 무의식중에 스스로 체위변경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환자의 체위변경 시 팔꿈치에 무리가 가는 것은 아님. - 대장 내시경 환자의 경우 신청인은 침상포를 없애기 전/후 체위변경 시 동일하게 침상 윗부분에서 팔을 뻗어 환자의 어깨부분 또는 침상포를 잡아당겨 체위변경을 시켜서 팔꿈치에 부담이 더 컸다고 주장하나, 침상포를 없앤 후부터는 침상 위에서 팔을 뻗어 체위변경을 시키는 것을 보지 못하였음.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조사결과 신청인은 약 4년 3개월가량 의료기관 내시경실에서 회복단계의 환자들의 침상을 밀어서 운반하고 돌보는 보조업무 및 청소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3) 업무 중 침상 이동이나 환자 체위변경 시 팔에 힘을 주는 동작으로 인하여 팔꿈치 부위 부담이 높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4) 업무 전체적으로 볼 때 환자 체위변경 등 팔꿈치 부위 부담 작업의 빈도, 반복성, 지속성이 낮아서 신청 상병을 유발할 만큼의 신체부담업무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입사 이전부터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과거력 등이 확인되는 등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