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 2019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340020210000976 · 판정일: 2021-05-27

주문

신청 상병‘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 2019’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5.)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 1. 7. ○○○○○에 입사하여 요양보호사로서 2021. 1. 13.까지 ○○○ 어르신(이하‘요양 수급자’라고 한다.)의 자택에 방문하여 요양 수급자의 관리 및 보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요양 수급자가 2021. 1. 19.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아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 2021. 1. 19.~2021. 1. 28.동안 자가격리를 하였고, 자가격리 중에 2021. 1. 27.부터 몸살이 나는 등 이상 증세가 있어 실시한 코로나-19 검사 결과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자가격리 해체 후에도 이상 증세가 지속되어 병원을 다니는 중에 2021. 2. 4. 실시한 코로나-19 검사 결과에서 확진 판정(2021. 2. 25.)을 받은 후 2021. 2. 25.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수행 중 요양보호 대상이었던 요양 수급자의 확진((기타 개인정보 생략))으로 코로나 19 감염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5.)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간호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1. 2. 5. - 입원 동기 : 상기 환자는 특이질환 없는 분으로, 2021. 1. 14.부터 확진자 접촉자로 자가격리 중 2021. 1. 27. 음성 판정 받고, 2021. 1. 28. 자가격리 해제되었으나, 그날부터 약간의 몸살 기운이 있었음, 2021. 2. 3. 아들도 몸살기운이 있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검사 시행 후 2021. 2. 4. 양성 판정받았고, 본인도 2021. 2. 4. 검사 후 2021. 2. 5. 양성 판정 받아 보건소 차량으로 외래 통해 도보로 혼자서 ○○ 입원함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1. 1. 28.~2021. 1. 30. (2회) ○○○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는 2021. 2. 4.(목) 코로나-19 검사 후 2021. 2. 5.(금) 양성 판정 받은 자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COVID-19 PCR 양성으로 2021. 2. 5. 확진된 환자임 - 근무 중 노출로 인해 자가격리 종료 후 확진되었으나, 증상 기준으로는 잠복기 이내 발병함 - 2021. 1. 28. COVID-19 PCR이 위음성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근무와의 인과관계 인정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5.) 기준 만 58세(신장 157cm, 체중 69kg) 여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에 2021. 1. 7. 입사하여 요양보호사로서 요양 수급자((기타 개인정보 생략))의 자택에서 관리 및 보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감염경로 등 1) 재해일 이후 요양 경과 - 2021. 1. 7.~2021. 1. 13. 신청인은 요양 수급자의 자택에서 업무를 수행함 - 이후 요양 수급자가 코로나 관련 증세가 발현한 후 확진 판정을 받아 신청인은 자가격리 실시함 - 2021. 1. 27. 자가격리 중 몸살 등 이상 증세가 발현하여 코로나 19 검사 결과에서 음성 판정 받음 - 2021. 1. 28.~2021. 2. 3. 계속되는 이상 증세로 타의료기관에서 치료 받음 - 2021. 2. 3. 신청인의 아들이 두통 등 이상 증세가 발현함 - 2021. 2. 4. 신청인의 아들이 코로나 19 검사 결과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신청인도 코로나 19 검사 실시함 - 2021. 2. 5. 신청인 코로나 19 검사 결과에서 양성 판정 받음 2) 작업 환경 - 신청인은 요양 수급자의 자택에 방문하여 마스크를 착용하고 업무를 수행할 시 요양 수급자가 연로하여 낯을 가리거나 불편해하는 반응을 보이므로 업무 시간 내내 마스크를 쓰고 있을 수는 없다고 진술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특이사항 - 신청인의 동거 가족은 신청인의 배우자(남편)과 자녀(아들)임 - 동거 가족 중 자녀(아들)는 2021. 2. 4. 확진 판정 받았으며, 배우자(남편)은 확진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2) 산재(불)승인 이력 - 신청 상병 : 우측수근골골절, 우측어깨좌상, 양측팔꿈치좌상, 우측아래다리의좌상, 입술의열상, 얼굴의표재성손상(인중, 우측볼), 좌측대퇴의좌상 - 재해 일자 : 2019. 4. 22. - 승인 구분 : 승인 - 요양 기간 : 2019. 4. 22.~2019. 12. 6.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 2019’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요양보호사로써 요양 수급자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해 대상자의 자택으로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1. 2. 5. 코로나 19 진단 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역학조사 결과에서 감염 경로가 코로나 19 확진자인 요양 수급자와의 밀접 접촉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외 일상생활에서 전염되었다고 볼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종합해 볼 때 업무 수행과정에서 감염원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