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파열 , 극상근 견관절 좌측/부분파열 , 견갑하근 견관절 좌측/파열 , 상부 관절와순 견관절 좌측/원발성 관절염 , 견봉-쇄골 관절 견관절 좌측/건염 , 이두박근 견괄절 좌측/윤활낭염 , 견관절 좌측/원발성 관절염 , 견봉-쇄골 관절 견관절 우측/파열 상부 관절와순 전후방 , 견관절 우측/윤활낭염 , 견관절 우측/건염 , 이두박근 견관절 우측/부분파열 , 극상근 견관절 우측/부분파열 , 견갑하근 견관절 우측/외상과염 , 주관절 좌측/염좌 , 주관절 좌측/삼출증 , 주관절 좌측/외상과염 , 주관절 우측/염좌 , 주관절 우측/삼출증 , 주관절 우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340020210000978
· 판정일: 2021-06-16
주문
신청 상병 ‘부분파열 극상근 견관절 좌측, 부분파열 견갑하근 견관절 좌측, 파열 상부 관절와순 견관절 좌측, 원발성 관절염 견봉-쇄골 관절 견관절 좌측, 건염 이두박근 견관절 좌측, 윤활낭염 견관절 좌측, 원발성 관절염 견봉-쇄골 관절 견관절 우측, 파열 상부 관절와순 전후방 견관절 우측, 윤활낭염 견관절 우측, 건염 이두박근 견관절 우측, 부분파열 극상근 견관절 우측, 부분파열 견갑하근 견관절 우측, 외상과염 주관절 좌측, 염좌 주관절 좌측, 삼출증 주관절 좌측, 외상과염 주관절 우측, 염좌 주관절 우측, 삼출증 주관절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6.)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5. 4. 12. ○○(주)에 입사하여 2016. 12. 31.까지 배관설치 및 도장업무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한 것이 어깨, 팔꿈치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2020. 7. 23. ○○ 내원하였으며 이후 2021. 2. 5. □□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2021. 2. 23.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5. 4. 12. ○○(주) 입사 후 배관설치 및 도장업무 등의 어깨, 팔꿈치부위 신체부담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7. 2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5. 1.~2013. 6. 6.(3회) ○ / 관절통, 여러부위
- 2015. 8. 12.~2015. 11. 5.(2회) △△△ / 상세불명의 관절증, 어깨부분,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2) 의무기록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주요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2020. 7. 23. ○○ 의무기록
- 양견부통과 압통 운동통 양주관절 외 측통 중공업 근무
나) 2021. 2. 5. □□ 의무기록
- 오래되었다 힘든 일. 많이 사용하면 아프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양측 주관절 및 견관절에 동통
- 2021. 2. 5.~2021. 5. 4.동안 지속적인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파열 상부 관절와순 견관절 좌측, 원발성 관절염 견봉-쇄골 관절 견관절 우측, 외상과염 주관절 좌측, 외상과염 주관절 우측 인지되며 그 외 상병 확인되지 않음
- 직업력 검토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14년 사상, 터치업 4년 6개월, 배관설치 2년 정도 수행한 경력 확인됨
- 퇴직 이후 4년이 경과한 시점이며, 퇴직이후에는 작업을 하지 않았음
- 진단확인이 되지 않는 상병이 많으며, 진단이 되는 상병의 경우도 내·외상과염 등은 4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업무관련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됨
- 기타 관절염 등도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높지 않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7. 24.) 기준 만 63세(신장 170cm/ 체중 88kg/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1985. 4. 12. ○○(주)에 입사하여 2016. 12. 31.까지 약 27년 8개월간(산재요양이력 약 4년 1개월 제외) 배관설치 및 도장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5. 4. 12.~1999. 9. 29. 선신생산부 / 파워그라인더
- 1999. 9. 30.~2014. 3. 1. 선실생산부 / 터치업
- 2014. 3. 1.~2016. 12. 31. 선실생산부 / 배관설치(보조)
2) 과거 근무경력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소속사업장 이전 근무경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사업자등록이력상 1997. 1. 16.~2016. 10. 10., 2019. 3. 8.~현재까지 부동산업 이력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배관설치 및 도장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배관설치 작업(2014. 3. 1.~2016. 12. 31.)
가) 작업내용
- 선실블록 간 배관을 연결하는 작업으로 선행의장에서 제작된 선실블록 간 연결 시 배관간 스패너 등의 공구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작업
- 현장조사상 신청인은 배관 자재 이동, 그라인더를 이용한 절단 및 스패너, 몽키, 망치를 이용한 볼트 조임 작업을 주로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나) 취급물품
- 현장조사상 배관 규격 300A이하, 50A위주로 길이 1.5M~2M 이내로 중량물은 10kg내외라는 사업장측 진술 확인됨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작업 시 선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오버헤드 및 허리숙인 자세 등 선실 내 구조에 따라 전 자세 발생함
- 신청인은 선실 천장의 구멍 등을 철판커버로 막는 작업 시 우마에 올라 한 손으로 철판커버를 받치고 한 손으로 스패너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위보기 작업이 발생하여 어깨 및 팔부위 신체부담이 발생한다고 주장함
2) 터치업 작업(1999. 9. 30.~2014. 3. 1.)
가) 작업내용
- 선실 내 스프레이 도장이 미치지 않는 부위를 붓과 롤러를 이용하여 도장하거나, 도막 체크 후 덧작업이 필요한 부위를 칠하는 작업
- 작업 전 끌칼, 헤라 페퍼로 녹이나 이물질을 수작업으로 긁어낸 뒤 용접 부위에 페인트가 묻지 않도록 마스킹하는 작업
나) 취급물품
- 페인트 붓, 페인트 통, 끌칼, 헤라, 그라인더 등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작업 시 선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발생하며, 상부 작업의 경우 오버헤드 자새제 발생함
- 현장조사 영상상 아래보기 자세 주로 확인되며, 실제 현장에서는 터치업 작업 시 그라인더 작업이 선행되고, 선실 구조에 따라 위보기 작업을 8시간 중 6시간 비중으로 수행한다는 신청인 주장 확인됨
- 신청인은 스프레이 작업 시 도장기계에 페인트 통을 붓는 지원 작업을 수행하면서 페인트 동을 들 때 어깨, 팔부위 신체부담이 발생한다고 주장함
3) 파워 그라인더 작업(1985. 4. 12.~1999. 9. 29.)
가) 작업내용
- 선실 내 에어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철판의 녹 및 표면이 고르지 못하는 곳을 갈아내는 작업
- 외판 작업 시 스테이지에 탑승하여 고소작업을 수행하며, 작어복간 이동 시 공구통 및 에어호스를 들고 이동하는 작업
나) 취급물품
- 그라인더 1.5kg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내부작업 공간 형태에 따라 쪼그려 앉은 자세, 누운 자세, 오버헤드 자세 등의 전 자세 발생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가) 1996. 3. 25.(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최초) 요부염좌
(재요양)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1천추간 수핵탈출증, 제4-5요추간 추간판 내장증
(추가상병) 제4-5요추간수핵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수핵탈출증
- 요양기간: 1996. 3. 26.~2002. 1. 31.(통원 1,323일, 입원 150일, 재가 28일, 총 1,501일)
- 장해등급: 제8급2호
나) 2017. 8. 21.(업무상 질병-불승인)
- 불승인상병: 양측 소음성 난청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외상과염 주관절 좌측’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약 27년 8개월간 배관설치 및 도장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 당시 상지 거상자세 등의 불안정한 자세 및 반복적인 발의 사용 등 팔꿈치부위 신체부담이 확인되나, 신청 상병은 퇴직한 지 약 3년 7개월이 경과한 후 진단되어 상당기간 부담업무 노출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재직 당시 신청 상병 관련 진료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누적된 팔꿈치부위 신체부담의 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부분파열 극상근 견관절 좌측, 부분파열 견갑하근 견관절 좌측, 파열 상부 관절와순 견관절 좌측, 원발성 관절염 견봉-쇄골 관절 견관절 좌측, 건염 이두박근 견관절 좌측, 윤활낭염 견관절 좌측, 원발성 관절염 견봉-쇄골 관절 견관절 우측, 파열 상부 관절와순 전후방 견관절 우측, 윤활낭염 견관절 우측, 건염 이두박근 견관절 우측, 부분파열 극상근 견관절 우측, 부분파열 견갑하근 견관절 우측, 삼출증 주관절 좌측, 외상과염 주관절 우측, 삼출증 주관절 우측’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어깨 및 팔꿈치부위 신체부담이 확인되나, 신청 상병은 업무 중단한 지 약 3년 7개월이 경과하여 진단되었고, 상병 상태에 검토한바 신청 상병 인지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염좌 주관절 좌측, 염좌 주관절 우측’은 특정 재해경위 확인되지 않고, 신청 상병의 진단시기 및 진료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