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좌측 주관절 내측상과염/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좌측 수관절 손목터널증후군/좌측 손목 척수근 신근 부분 파열/좌측 척골신경의 병변/우측 척골신경의 병변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979
· 판정일: 2021-06-23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좌측 수관절 손목터널증후군, 좌측 손목 척수근 신근 부분 파열, 좌측 척골신경의 병변, 우측 척골신경의 병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6.)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7. 8. 11. 섬유제품제조업을 행하는 ○○○○○(주)○○(구. ㈜□□
○○ 포함)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3년 6개월간 원사(연사품) 재가공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팔꿈치, 손목 및 어깨 부위의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2. 16.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23년간 현 소속 사업장에서 원사 재가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하면서 팔꿈치, 어깨 및 손목 부위의 신체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2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 7. 7. (1회) ○○○ / 사지의통증-아래팔
- 2020. 11. 6. (1회) ○○○ / 상세불명의관절염-손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2020. 11. 6. 양측 견관절 및 양측 수관절 통증 및 운동 범위 제한으로 첫 내원하여 경과관찰 및 보존적 치료 시행
- 2021. 1. 27. 양측 주관절, 좌측 견관절, 좌측 수관절 통증 및 운동 범위 제한으로 이학적 검진, 단순 방사선 검사, 정밀검사(2021. 1. 27. 좌측 견관절 MRI, 좌측 주관절 MRI, 2021. 1. 28. 좌측 수관절 MRI, 우측 주관절 MRI) 상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 양측 주관절, 좌측 견관절, 좌측 수관절 통증 감소 및 운동 범위 회복 위하여 지속적인 물리치료, 약물치료 및 경과 관찰 치료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경과 관찰 후 재평가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의무기록지, 영상자료 등 검토 상 신청 상병 중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좌측 수관절 손목터널증후군은 인지되며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지 않음
- 직업력 검토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1997년 8월~2003년 8월 연사품 재가공 업무, 2003년 8월~2020년 4월 생지 재가공 업무, 2020년 5월~2021년 2월 연사품 재가공 업무 수행
- 해당 업무는 손, 손목, 팔꿈치를 많이 사용하고 부담 작업이 있다고 판단되나 어깨 부담 작업은 적다고 판단되어 손목, 팔꿈치 부위 상병은 업무관련성 높으나 어깨 부위 상병은 업무관련성 낮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27.) 기준 만 41세(신장 164cm, 체중 62㎏, 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1997. 8. 11. 섬유제품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구. ㈜□□
○○)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3년 6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97. 8. 11.~2003. 8. 10. 원사(=연사품) 재가공
- 2003. 8. 11.~2020. 4. 30. 생지 재가공
- 2020. 5. 1.~재해일. 연사품 재가공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화학섬유제조업 관련 리와인더(R/W) 및 생지 재가공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리와인더(R/W) 작업
가) 작업내용
- 주로 회전의자에 앉아 생산 튜브를 쌓아두고 크기가 작은 연사품을 연결(R/W설비 이용)하여 연사품을 재가공하여 완성된 튜브를 뒤로 던지는 작업
- 작업 준비 및 마무리 가공품 이동업무 전체 업무의 20% 정도 차지
나) 취급중량물(무게)
- 연사품(840~2000)마다 중량에 차이가 있으며 개당 4.1kg~5.7kg
- 신청인이 주로 다룬 연사품(1260)은 4.8kg로 진술
다) 작업수량
- 1일 1인 생산량 700~800개 생산(신청인은 900개로 진술)
2) 생지 재가공 작업
가) 작업내용
- 생지재가공 기계에 불량이 있는지 앉거나 선 자세로 작동 중인 기계를 육안으로 확인
- 불량이 발생하는 경우 기계 작동을 멈추고 바늘을 이용하여 수작업으로 교체(내수용)을 하거나 기계를 이용하여 에어로 교체(수출용)하는 작업
- 1인 2대 기계 작업, 수출용 작업을 주로 수행
나) 신체부담업무(중량물 취급 등)
- 샤프트(샤우드)를 생지에 끼우는 작업 시 중량물 취급
- 1일 1회~4회 정도 수행
- 수작업의 경우 작업 시 일부 팔꿈치 및 손가락 굴곡, 꺾임 등이 발생
다. 기타 조사내용
신청인의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취미/운동 활동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약 23년간 연사품 및 생지 재가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지거상 자세나 어깨 부담 작업동작의 반복성, 지속성 및 힘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을 야기할 정도로 어깨 부위 신체부담도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좌측 수관절 손목터널증후군, 좌측 손목 척수근 신근 부분 파열, 좌측 척골신경의 병변, 우측 척골신경의 병변’은 신청인의 직업력과 업무내용에서 팔과 손목의 회내전/회외전, 굴곡/신전 등의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되어 팔꿈치 및 손목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