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980
· 판정일: 2021-06-23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6.)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7년~2014.11월까지 ○○ 및 조선소 협력업체등에서 사상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2016.10월에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아 ○○에서 수술을 시행하였고, 이후 2017.8.28.~2018.5월 까지 사상업무와 약 8개월 가량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화기 감시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에 무리가 되어, 좌측 어깨에 통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며, 2020.7월에 ○에서 ‘좌측 견관절 활액막염,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등의 상병을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30년이상 사상작업을 수행하였고, 조선소 사상작업은 어깨 위로 손올리는 자세 및 외전, 내전, 내회전등 어깨에 부담 작업이며, 2010. 10월에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 수술을 하였고, 이후 2011.4월~2014.10월 까지 사상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개인질병(백혈병)으로 치료중 2016.11월에 좌측 어깨부위에 대해 수술하였고, 이후 사상 작업 및 화기감시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속적인 통증으로 2020.7월에 두 번째 수술까지 하게 되었으므로, 어깨 부담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인의 재해일(2016.5.11.)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3.25.~2012.4.18.(6회),○○/ 회전근개증후군(우측 어깨)
- 2016.3.21.~2016.8.1.(5회),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 진단서, 2016.11.11)
- 진단명 : 파열 회전근개 견관절, 좌측
- 치료소견 : 2016.11.8.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견봉성형술, 브리즈망술, 관절막 유리술 시행받으심. 술후 약 6주간의 안정가료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의무기록지. 영상자료등 검토상 2016년 5월 16일 MRI상 신청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사상작업을 87년부터 2014년 11월까지 수행하였으며, 사상작업은 어깨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이나 2014년 11월부터 백혈병으로 휴업상태에 들어간 후 2016.5.19일에 좌측 어깨로 처음 진료하였으므로, 과거의 사상작업의 영향으로 보기힘들어, 업무관련성은 ‘낮음’이라는 평가임.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신청인은 재해일(2016.05.19.) 기준 만55세 남성(신장 170cm/체중 60kg/오른손잡이)으로 재해일 기준 최종 근무사업장은 ○○○○○주식회사로 ○○내 협력업체이며, 2011.04.01.~2014.11.01.까지 약 3년 7개월간 사상(파워 그라인더)업무를 수행하였고, 과거 근무경력으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4대보험 가입이력등 객관적 자료에 따르면 1987.1월부터 2014년까지 ○○, ○○○○○, ○○○○○등의 다수의 사업장에서 약 13년 8개월간 사상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내용 확인되며,
- 신청인은 2014. 7월부터 2016.10월까지 백혈병으로 치료를 하였다는 진술이며, 건강보험 수진내역등에서 2014.7.16.~2016.12월까지 ○○에서 ‘전구체 B-세포림프모구성 백혈병등’으로 진료받은 내역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 신청인의 담당업무는 소지 업무로 ○○ 협력사 등에서 입사하여 2014년도까지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사상(파워 그라인더)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업무 비중은 ‘준비작업 약30분(5%), 사상작업 약7시간30분(95%)’으로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작업자세
① 준비 및 정리 작업
- 에어호스, 그라인더 및 각종 부재를 들고 선실 블록 내 작업장소 까지 계단 및 사다리를 타고 이동하는 업무 및 작업종료 후 장비를 철거하는 업무로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어깨위로 손을 올리는 자세, 팔꿈치를 굽히는 자세, 어깨에 올려 운반하는 자세로 에어호스(20kg), 그라인더, 공구통 등을 양쪽 손을 이용하여, 들거나 어깨에 메고 계단 또는 일자형 사다리를 올라가거나 블록내부 협소한 장소로 이동 운반하는 작업임
②사상(파워 그라인더)작업
- 7inch 그라인더(1.5kg)를 양손으로 잡고 취부 및 용접작업이 완료된 후 용접 이물질 및 녹슨 부위를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제거하여 주는 작업으로 오버헤드(천정보기), 브이티컬(수직보기), 호리젠탈(수평보기), 필레트(아래보기) 자세로 작업하며,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어깨위로 손을 올리는 자세, 팔꿈치를 굽히는 자세로 작업함.
2) 신체 부담 작업내용
① 준비작업
- 에어호스, 공구통 등을 양손으로 들거나 어깨에 메고 사다리를 올라가거나 블록 내부 협소한 장소로 이동 운반작업시 어깨 부담 작업이 발생함.
② 사상작업
- 그라인더(1.5kg)를 양손으로 잡고 용접 작업 후 도장작업을 위해 용접 면 등을 매끄럽게 오버헤드(천정보기), 브이티컬(수직보기), 호리젠탈(수평보기), 필레트(아래보기) 사상을 하는 작업과, : 그라인더(1.5kg)를 양손으로 잡고 용접 작업 후 도장작업을 위해 용접 면 등을 매끄럽게 오버헤드(천정보기), 브이티컬(수직보기), 호리젠탈(수평보기), 필레트(아래보기) 자세로 작업하며, 블록의 형태에 따라서 다양한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는데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좌우 또는 상하로 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됨.
③ 취급 중량물 및 그 외 어깨 부담 작업내용
- 에어호스 약20kg 정도 나가며, 일 평균 1~2회 정도 들고 옮기며, 공구통(그라인더 2개, 날 등의 공구)의 무게는 약 10~20kg이며, 사상작업시 반복동작 및 진동 공구 사용으로 진동에 노출되며, 좁은공간 및 자세가 안나오는 장소에 들어가서 사상 작업을 수행할 경우 과도한 팔꿈치 신전, 굴곡이 발생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이력 및 과거력등
- 과거 산재이력은 확인되지 않으며, 신청인 진술 및 ○○ 진단서, 의무기록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 2010.10.5.에 수술(관절경하 회저근개 봉합술, 관절 성형술 시행내역 확인됨)
2) 개인적 요인(교통사고, 취미활동 및 운동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관련 의학 영상자료 및 검사기록을 토대로 검토한 바,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업체에서 약 30년간 사상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객관적 자료에서는 1987년부터 2014년까지 약 13년간 8개월간의 근무경력이 확인되고, 이후 개인질병(백혈병)으로 치료를 위해 2014.7월부터 2016.5월까지 휴업상태로 확인되며,
- 심의회의 결과, 신청인은 상병 진단일 이전 약 1년 6개월간 신체부담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소수 의견이 있으나, 신청인이 수행한 사상업무는 업무특성상 어깨 부담 작업이고, 재해일 이전 휴업기간이 있긴 하나, 그 기간이 상당 기간에 이르지 않고, 근무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