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팔꿈치 외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981
· 판정일: 2021-06-16
주문
신청 상병 ‘우측 팔꿈치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6.)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7. 20.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도어 조립 업무를 수행한 자로, 도어필름 부착, 볼트체결 및 트림 가장착 업무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오른쪽 팔꿈치 통증이 발생하여 2020. 11. 27.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도어트림작업 수행 전에는 이와 관련된 통증을 느낀 적이 없으며, 도어조립을 하면서 팔과 손목에 무리가 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인은 본원 내원하여 방사선 및 초음파 검사상 상기병명으로 약물치료, 재활치료 등 안정가료 중으로 향후 상기기간 약물치료, 재활치료 등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 검토상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자동차 도어 조립업무를 4개월간 수행하였고 이 작업은 팔꿈치 부담 작업이고 근무력은 짧지만 그 이전에 수진내역도 없고 의무기록상 특이사항도 기록되어있지 않으므로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37세(신장 163cm/체중 58㎏/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2020. 7. 20. ○○○○○(주)○○에 입사하여 약 4개월간 도어트림 조립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 : 2019.10.01.~2020.07.18. 검사업무
- □□ : 2016.07.01.~2019.10.01. 검사업무
- ○○ : 2015.07.01.~2016.07.01. 검사업무
- ○○ : 2009.04.29.~2015.07.01. 검사업무
* 위의 4개의 사업장은 회사이름만 바뀐 것이고 업무는 그대로 수행함.
* 신청인의 이전작업은 차량검사작업으로 컨베이어에 차량이 들어오면 육안으로 기스가 있는 지를 확인하고, 나라에 맞는 수출사양으로 차량이 완성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작업으로 신체 부담 작업이 아니라 눈으로 검사하는 작업으로 신체 부담 작업 없음.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신청인의 주 업무:
- 도어필름 부착 및 볼트체결 트림 가장착 (하루 약 230대)
- 필름부착: 무릎을 약간 구부린 자세, 볼트체결: 선 자세, 트림장착: 선 자세, 팔을 올리는 자세
- 도어판넬이 오면 자재 트랙에 있는 필름지를 도어 판넬에 발려있는 실러위에 손으로 밀면서 부착을 한 후에 도어 판넬에 지정된 곳 4~5군데에 전동드라이버로 볼트를 체결함.
- 그 후에 도어트림을 서열에 맞춰 꺼내온 뒤 바깥손잡이를 왼팔로 든 상태로 판넬과 트림에 있는 커넥터를 연결해줌.(부담 작업)
- 그 위 오른손으로 트림을 잡고 들어 올려서 도어글래스 홈에 맞춤다음 트림아래 트레이부분을 오른손으로 잡고 아랫방향으로 밀어 고정시킴.(부담 작업)
- 그리고 오른쪽 손바닥과 손날로 트림아래부분 4군데를 강하게 쳐서 장착 마무리를 함.
- 하루 8시간 약 230대가 넘는 도어에 반복적으로 작업함.
- 도어하나당 작업소요시간 필름부착: 40초, 볼트장착 및 커넥터 체결: 50초, 트림 가장착 약 1분
2) 작업자세 및 신체부담발생이유
- 트림자체가 무게가 나가고 할 수 있는 자세가 한정적이고, 하루에 해야 하는 개수도 많아서 반복적인 작업이며 순간순간 힘이 들어가는 작업이라서 많은 부담이 되었음.
- 트림을 들 때 힘이 들었음. (하루에 230개 )3.5KG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불인정
2)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팔꿈치 외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자동차제조업체에서 약 4개월간 자동차 도어 조립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 수행 시 팔에 힘을 가한 상태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고, 반복적인 손목의 굴곡, 신전, 회내전, 회외전 동작, 진동공구 사용 등의 업무와 관련된 주관절 부담 요인들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