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건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극상건염/우측 상완골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총신전건 부분파열/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퇴행/우측 슬관절염/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퇴행/좌측 슬관절염/경추 제6/7번 추간판돌출증/요추 제2/3번 추간판탈출증/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982
· 판정일: 2021-06-29
주문
신청 상병 “1.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 2.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건 부분파열, 3.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4.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5.좌측 견관절 극상건염, 6.우측 상완골 외상과염, 7.우측 주관절 총신전건 부분파열, 13.요추 제2/3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8.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퇴행, 9.우측 슬관절염, 10.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퇴행, 11.좌측 슬관절염, 12.경추 제6/7번 추간판돌출증, 14.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6.)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05.28. ㈜○○에 입사하여 약 36년 7개월간 취부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을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함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중량물의 작업도구를 이용하여 취부업무를 하면서 목, 어깨, 허리, 무릎 등의 부위에 부담을 느끼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건강보험 수진내역
1)어깨
- 2011.10.12.~2019.06.03.(93회) ○○ 등 “어깨의 윤활낭염”,“기타근통, 어깨부분”,“어깨관절
의 염좌 및 긴장”,“상세불명의 어깨병변”,“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2)무릎
- 2013.03.16.~2013.04.18.(7회) ○○ 등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3)목
- 2011.06.28.~2014.08.09.(3회) ○○ 등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14.03.18.(1회) ○○ “경추통 경부”
- 2020.07.23.(1회) ○○ “경추통 후두환축부”
4)허리
- 2012.03.02.~2020.06.06.(41회) ○○ 등 “요추의 염좌 및 긴장”,“요통, 요추부”
2.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소견 : 이학적 검사 및 MRI 검사상 상기 병명이 진단되어 치료를 요함.
나. 자문의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양측 슬관절염, 경추 제6/7번 추간판돌출증은 인
지되지 않으며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 됩니다.
다. 직업환경의학과 검토 의견 : 조선소에서 취부작업을 1984.5~2004.11.말까지, 천정크레인 조정업무는 2004.12~2016.8.까지, 다시 취부업무를 2016.9~2020.12.말까지 수행함. 취부작업은 어깨 등 부담작업으로 볼 수 있으나, 중간 12년간의 천정크레인 조정업무는 신체부담작업이 아니므로, 이 점을 고려해야 하나, 수진 내역상 어깨 진찰은 2011년부터(입수가능한 날) 계속적으로 집중적인 치료를 받아왔으므로, 과거의 부담작업이 현재까지 연장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다른 질환은 경추, 무릎은 그렇지 않음.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어깨 및 팔꿈치 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높고, 나머지 질환은 업무 관련성이 낮음.
인정 사실
1. 신체조건: 재해일 기준 만60세 남성, 신장 168cm, 체중 67Kg, 오른손 잡이
2. 산재이력 : 없음.
3. 과거 직력 :
- 1984.05.28.~2004.11.30.(15년 2개월) ㈜○○, 판넬조립부 : 선체조립/취부업무
- 2004.12.01.~2016.08.30.(11년 8개월) ㈜○○, 판넬조립부 : 천정크레인 조정업무
- 2016.09.01.~2020.12.31.(4년 2개월) ㈜○○, 판넬조립부 : 취부업무
4. 근로관계 및 업무 내용
1) 소속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
- 사업장관리번호: (기타 개인정보 생략)
- 사업장 업종: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
2) 근무기간: 1984.05.28. ~ 2020.12.31.약 36년 7개월
3) 근무형태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정규직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08:00~17:00
- 휴게시간: 1일 2회, 1회 10분
- 점심시간: 12:00~13:00(60분)
4) 인사기록지 상 직무이력
- 1984.05.28.~2004.11.30. 선체조립/취부업무
- 2004.12.01.~2016.08.30. 천정크레인 조정업무
- 2016.09.01.~2020.12.31. 판넬조립/취부업무
5)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가. 취부 업무
- 신청인은 1984.05.28.~2004.11.30. 및 2016.09.01.~2020.12.31.의 기간동안 총 약 24년 10개월간 ○○(주) 내에서 취부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도구와 부재는 사용 용도에 따라 크기와 무게가 다양하며, 20kg
이상은 2인 1조, 20kg이상의 부재는 혼자서 들어서 옮기는 경우가 많음.
- 취부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중량물인 작업도구를 사용하여 팔을 위, 앞, 아래로 뻗은 자세, 무릎을 쪼그리고
앉거나 바닥에 대고 꿇은 자세, 팔꿈치에 힘을 주고 작업도구인 레바블록의 핸들을 당기는 자세 등을 취하며 주로
작업을 수행함.
나. 천정크레인 조정 업무
- 2004.12.01.~2016.08.31.의 기간동안 ○○(주)에서 천정크레인 조정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천정크
레인은 높이가 20m~30m 정도의 높이로 주로 계단을 이용하여 올라가는데 보통 80계단~120계단을 근무일 1일
평균 왕복 3회 정도로 크레인을 오르고 내려 무릎에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함.
- 크레인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신호수의 신호를 봐야하기 때문에 목과 허리를 숙인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양
팔을 옆으로 하여 팔꿈치를 굽힌 자세로 조정장치 조작을 해야하기 때문에 목·어깨·팔꿈치·허리 부위에 신체부담
이 많이 된다고 주장함.
다. 신청인 주장 부담 업무
- 신청인은 ○○(주)내에서 약 36년 7개월간 근무를 하면서 약 24년 10개월은 취부 업무, 11년 9개월
간은 천정크레인 조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병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자세로 근무 하였으며, 신청 상병을 일으킬 수
있는 기존 질환 및 사고이력 등이 전혀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
장함.
5. 현장조사 내용
- 신청인의 퇴사로 담당자 단독 출장 진행함
- 취부작업시 주로 블록 조립을 위해 소조품 및 브라켓 등 부재를 정위치에 취부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정위치 세
팅 후 용접기를 사용하여 취부작업을 하기 위해 주로 쪼그려 앉은 자세가 많으며, 망치나 레버플러 등을 사용할 때
작업 공구를 들고 이동하며 팔을 위·앞·아래로 뻗은 자세로 의장 취부 용접 작업을 수행함.
6. 보험가입자 의견(불인정)
- 상기 신청인은 2016년도 하반기 신호수에서 취부사로 직종 변경하여 당부에서 약 5년간 취부 업무를 수행하였
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중인 작업자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 비율이 낮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에서 관련 의학영상자료와 검사기록을 검토한 바, 신청 상병 ‘1.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 2.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건 부분파열, 3.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4.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5.좌측 견관절 극상건염, 6.우측 상완골 외상과염, 7.우측 주관절 총신전건 부분파열, 13.요추 제2/3번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나 신청 상병 ‘8.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퇴행, 9.우측 슬관절염, 10.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퇴행, 11.좌측 슬관절염, 12.경추 제6/7번 추간판돌출증, 14.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소 내에서 약 36년 이상 근무하면서 취부 약 25년, 크레인운전 약 11년 정도 수행하였고, 재해일 이전 4년 4개월간은 취부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은 장기간 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목과 어깨, 팔꿈치, 허리 및 무릎에 부담이 높았던 것으로 판단되나, 신청 상병 ‘1.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 2.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건 부분파열, 3.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4.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5.좌측 견관절 극상건염, 6.우측 상완골 외상과염, 7.우측 주관절 총신전건 부분파열, 13.요추 제2/3번 추간판탈출증’은 상병 인지되고 업무부담도 높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고
신청 상병 ‘8.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퇴행, 9.우측 슬관절염, 10.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퇴행, 11.좌측 슬관절염, 12.경추 제6/7번 추간판돌출증, 14.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의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 ‘1.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 2.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건 부분파열, 3.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4.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5.좌측 견관절 극상건염, 6.우측 상완골 외상과염, 7.우측 주관절 총신전건 부분파열, 13.요추 제2/3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8.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퇴행, 9.우측 슬관절염, 10.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퇴행, 11.좌측 슬관절염, 12.경추 제6/7번 추간판돌출증, 14.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