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완관절부 건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983 · 판정일: 2021-06-16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완관절부 건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6.)

신청 내용

○ 신청인은 고등어상하차(한상자26-17kg)물통에 150-200상자를 하차함) 일을 하던중 8월초순경 대차가구작업중 대차에 손목이 부딪혀 아팠으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가 계속적인 하차작업을 반복하니 손목통증이 발생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 11. 16.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계속적인 반복된 작업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0. 1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해당사항없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병명으로 내원한 자로 단상지 부목고정 후 현재 물리치료 및 약물자료 중인자로 상기기간 가료 후 상태보아 재평가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검토상 신청상병 인지되며 과사용 증후군으로 재해와 인과관계없음. 질병판정위원회의 상정 요함.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 ○○)의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이 확인됨. 4)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 ○○)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의 작업대 고등어 상차(4시간 내외)시 손목의 척측 편위, 힘, 반복성이 복합적으로 관찰됨. 신청인이 플라스틱 상자를 수조에 담가 고등어를 담는 과정에서 상자를 수조로 비스듬한 각도로 진입하게 되며, 이때 손목의 척측 굴곡자세가 유발됨. 손목이 척측굴곡(15°~20°)된 상태에서 고등어 상자 들어 올림이 관찰되는데, 고등어의 경우 한 상자(17-26kg)에 이르며, 분당 5-6회 이상의 반복성이 확인됨. 고등어 상·하차(2시간 내외)에서도 손목의 척측 굴곡, 반복성, 힘이 확인되며, 완성품 포장(1시간 내외)에서도 손목의 척측 굴곡이 확인됨. 고등어 상·하차시에는 한 상자(17-26kg) X 150-200회에 이르는 부담 작업이 확인됨. 신청인의 이전 직무력(1톤 트럭 운전업, 지게차 운전업 종사자, 사무직)에서 해당 질환의 유발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함. - 신청인의 의무기록 등을 종합했을 때, 외상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함. - 결론: 우측 완관절부 건초염의 업무관련성은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0. 15.) 기준 만58세(신장 161cm/체중 73㎏/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20.3.23. ○○에 입사하여 수산물 상하차 업무 약 7개월 수행한 분으로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과거직력(고용보험 취득이력) - 2017-10-01~2018-06-04(근무연수 : 약 8개월) - ○○○○ ○○/ 원료(농수산물) 상·하차 - 2015-03-05~2015-08-15(근무연수 : 약 6개월) - ㈜○○○○/ 1톤 트럭 운전업 종사자 - 2013-01-02~2013-12-31(근무연수 : 약 1년) - 2013년도 ○○ 자활근로사업(재활용선별장)/ 지게차 운전업 종사자 - 2012-01-02~2012-12-30(근무연수 : 약 1년) - ○○○○ ○○(재활용선별장)/ 지게차 운전업 종사자 - 2011-08-22~2011-12-24(근무연수 : 약 3개월) - ○○ 2011년도 자활근로사업(재활용선별장)/ 지게차 운전업 종사자 - 1998-03-01~1998-11-10(근무연수 : 약 8개월) - □□/ 사무업 - 2007-12-17~2007-12-24(일용근무일수 : 8일) - (사업명 생략)/ 조공 - 귀속 연도 2009, 2010 - ○○○○○/ 조공 - 귀속 연도 1986, 1992~1996, 2007 - (유) ○○○○, ○○, ㈜○○○○○/ 사무업 * 직종별 근무기간 - 원료(농수산물) 상·하차 (총 직력 : 약 1년 5개월) - 1톤 트럭 운전업, 지게차 운전업 종사자 (총 직력 : 약 2년 9개월) - 사무업 /근무기간 : 1986~1998.11.10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수산물 상?하차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담당업무 - 생고등어 및 냉장 고등어를 운반, 포장, 냉동고 입고 등 사업장 내 전체적인 운반 작업을 수행 2) 1일 업무흐름도 - 고등어 상·하차 (전체작업의 20%, 1일 작업 기준 2시간 내외) - 작업대 고등어 상차 (전체작업의 60%, 1일 작업 기준 4시간 내외) - 완성품 포장 (전체작업의 10%, 1일 작업 기준 1시간 내외) - 제품 냉동고 입고 (전체작업의 10%, 1일 작업 기준 1시간 내외) 3)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고등어 상·하차(2시간 내외) (1) 작업내용 - 생고등어가 입고되면 입고된 세척을 위하여 얼음물에 옮기는 작업, 냉동 고등어의 경우 입고 시 냉동창고로 바로 운반 (2) 작업자세 - 우측 손·손목 부위 손목의 굴곡(15°~20°), 손목의 신전(30°~40°), 손목의 척측굴곡(25°~50°), 중량물 취급(손, 26.30kg),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분당 6회~8회 내외)이 발생 - 손가락으로 잡기, 손바닥의 접촉 압박이 발생 (3) 작업량 - 생고등어(1박스 26.30kg) - 1일 평균 생고등어 200박스 취급(평균 2인, 최대 3인 기준) - 생고등어 1박스를 얼음물에 옮기는 작업시 분당 6회~8회 내외의 작업속도 - 작업대 높이 (83cm) 나) 작업대 고등어 상차(4시간 내외) (1) 작업내용 - 입고된 생고등어를 세척 후 손질을 하기 편하도록 작업대로 이동시켜주는 작업 (2) 작업 자세 - 우측 손·손목 부위 손목의 굴곡(15°~20°), 손목의 신전(40°~55°), 손목의 요측굴곡(30°~40°), 손목의 척측굴곡(15°~20°), 중량물 취급(손, 26.30kg),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분당 4회~6회 내외의 작업속도)이 발생 - 손가락으로 잡기, 손바닥의 접촉 압박이 발생 (3) 작업량 - 생고등어(큰박스 26.30kg), 생고등어(작은박스 10kg 내외) - 생고등어 1박스를 작업대로 옮기는 작업시 분당 4회~6회 내외의 작업속도 - 작업대 높이(77cm, 106cm) 다) 완성품 포장(1시간 내외) (1) 작업내용 - 손질이 끝난 고등어를 냉동고에 넣기 위하여 포장하는 작업 (2) 작업 자세 - 우측 손·손목 부위 손목의 굴곡(20°~35°), 손목의 신전(10°~15°), 손목의 척측굴곡(15°~20°), 중량물 취급(손, 5.48kg),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분당 4회 내외 반복 동작)이 발생 -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손바닥의 접촉 압박이 발생 (3) 작업량 - 완성품 1박스(5.48kg) - 포장 작업시 분당 3회~4회 내외의 작업 속도 라) 제품 냉동고 입고(1시간 내외) (1) 작업내용 - 포장 후 제품(고등어)을 냉동고에 입고하는 작업 (2) 작업 자세 - 우측 손·손목 부위 손목의 신전(15°~20°), 손목의 요측굴곡(10°~20°)이 발생 - 손바닥의 접촉 압박이 발생 (3) 작업량 - 완성품(12박스, 65.76kg), 완성품(14박스, 76.72kg) - 1회 운반시 보통 12박스에서 14박스를 밀어서 운반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의견 - 손목 통증 때문에 병원 진료 (2020년 10월 15일 ~ 2020년 10월 30일) 복귀 후 8월 초 작업 시 손목 부딪힘이 있었다고 하는데 외관상 나타남이 없었고 그 당시 말씀이 없어 알 수 없었으나 그 후 산재 신청을 원하여 산재 신청하였고, 다시 손목 통증이 있어 현재 병원 통원 치료 중 (2020년 11월 18일 ~ 2020년 12월 1일 복직하였으나 2020년 12월 3일 작업 현장 내 넘어짐 사고에 의해 어깨 수술로 병가 중)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2020 12.3. (업무상 사고 승인) - 승인상병 : 우측 견관절부 염좌 - 불승인상병 :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 - 요양기간 : 2020.12.3.~2020.12.31.(통원:29일)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질환과거력: 고혈압 - 흡연 : 하루 1/2~1갑, 30년 - 음주 : 소주 1주에 1회(5-6잔 정도) - 취미/운동: 축구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완관절부 건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서 수산물 상하차 업무 수행한 분으로 조사내용 확인 결과 고등어 박스 운반 및 상하차 작업 중 중량물 취급 및 손목의 굴곡 및 편위가 발생하는 동작을 반복하는 등 업무와 관련된 손목 부위 부담 확인되어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