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하근)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견갑하근)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984 · 판정일: 2021-06-16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하근)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견갑하근)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6.)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5. 11. 4. ○○○○○(주)○○에 입사하여 약 35년 1개월간 차체조립, 금형틀 제작 및 모델검사 업무를 수행한 자로, 신체 부담 작업의 장시간 반복으로 인해 어깨 통증 발생하여 2020. 12. 1.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1. 15.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5. 11. 4. 부터 ○○○○○(주)○○에서 생산직 근무자로 현재까지 35년간 근무하고 있으며, 2006년 4~5월경 사내에서 작업 도중 미끄러지는 사고로 어깨에 다쳐 공상처리를 하였으나 이후 계속되는 통증으로 금형 모델부로 보직을 변경한 바 있으며, 금형시작반에서 근무하면서 지속적인 사포작업, 망치작업, 그라인더 및 용접작업 등으로 어깨에 통증이 심해졌으며, 이후로도 신체의 부담 및 반복되는 작업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0. 12. 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 12. 14. ~ 2020. 9. 21.(11회) ‘어깨의 충격증후군’,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열상’, ‘관절통, 어깨부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인은 본원 내원하여 방사선 및 MRA 검사상 상기 병명으로 2020.12.16.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봉합술 후 우측 어깨 외전유지 보조기 착용 및 약물치료 등 안정가료 중으로 향후 상기기간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업무 내용상 최근 9년간은 모델검사 작업을 하였으며, 어깨 부담 작업을 적은 편임. 그 이전 금형틀 제작 작업(1988~2013)을 수행하였고, 어깨 부담 작업을 있다고 판담됨. 수진 내역상 2016년부터 간헐적으로 있으므로 과거의 영향은 적었을 것으로 판단됨. 신체 부담과 질병의 시간적 경과를 같이 고려하면 업무 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12. 1.) 기준 만 57세(신장 161cm/체중 60㎏/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85. 11. 4. ○○○○○(주)○○에 입사하여 약 35년 1개월간 차체조립, 금형틀 제작 및 모델검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2013. 11. 11. ~ 현재(약 7년 1개월) 금형모델반, 모델 검사 작업 - 1988. 4. 15. ~ 2013. 11. 10.(약 25년 7개월) 금형시작반, 금형틀 제작 작업 - 1985. 11. 4. ~ 1988. 4. 14.(약 2년 5개월) 차체조립반, 차체하부(플로어)작업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차체조립, 금형틀 제작 및 모델검사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가) 모델 검사 작업(금형모델반) : 2013.11.11.~ 현재(약 7년 1개월) ① 크램프 부착 작업 : 파이프를 절단하여 망치질을 통해 구부리거나 변형하여 크램프를 제작하고 제품에 부분적으로 간단한 그라인더 및 용접 작업을 통해 가공한 후 금형틀 모델이 부착하는 작업을 수행함(1일 기준 비중 50%) ② 모델 도색 작업 : 서있는 자세로 스프레이형 페인트로 금형틀 모델을 부분적으로 도색하는 작업을 수행함(1일 기준 비중 25%) ③ 정밀 측정 작업 : 금형틀 모델을 공차에 맞게 가공하기 위해 정밀 측정하는 작업을 수행함(1일 기준 비중 25%) 나) 금형틀 제작 작업(금형시작반) : 1988.04.15.~2013.11.10.(약 25년 7개월) - 금형틀 제작은 전체적으로 철판을 가공하여 금형틀의 모양을 만드는 작업으로 대부분 쪼그리고 앉거나 허리를 숙여 작업을 수행함. - 금형틀의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 사포질을 하는 작업으로 팔과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문지르는 작업을 수행함. - 금형틀에 표면을 깎아내기 위해 불안정한 자세로 수시로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함. - 금형틀의 철판을 가공을 위해 목을 뒤로 젖히고 양팔을 들어 위로 망치질을 하거나 쪼그리고 앉아 용접 작업을 불규칙적으로 수시로 수행함. 2) 현장조사 내용 - 2021. 3. 23. 신청인 동행하여 현장조사 실시함. - 금형모델반은 주로 금형틀 모델의 일부 가공 및 검사 파트의 보직으로 ①크램프 부착 작업, ②스프레이 도색 작업, ③정밀 측정 작업으로 이루어지며, 파이프 가공을 위한 망치질 및 간단한 그라인더 및 용접 작업을 일부 수반하는 하며, 가공된 제품 등을 부착하는 작업을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장) 의견(불인정) - 신청인의 신청 상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기에 보험가입자는 업무상 질병을 인정할 수 없음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가) 1986. 8. 25. ‘요추 염좌’승인 나) 2004. 11. 9. (업무상 질병) 일부승인 - 요양기간 : 2004.11.09.~2005.10.23.(입원 46일, 통원 303일) - 승인 상병명 : 우측 슬관절 골연골 결손(대퇴골 전방부와 슬개골 대퇴골간관절) - 불승인 상병명 :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불승인 - 장해 14급 판정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하근)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견갑하근)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1985. 11. 4. ○○○○○(주)○○에 입사하여 약 35년 1개월간 차체조립, 금형틀 제작 및 모델검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작업내용에서 과거에 수행한 차체조립, 금형틀 제작 업무의 경우 어깨부담요인 확인되나, 최근 약 7년간 수행한 금형모델반 모델검사 작업의 경우 어깨부담요인들이 현저히 적어진 것으로 사료되며,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 검토 결과 최근 3~4년 내 어깨질환 악화 소견인 점, 상병의 일반적인 경과, 상병 부위 건강보험 수진내역, 최근 업무 중 어깨부담 동작의 지속성, 반복성, 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