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985
· 판정일: 2021-06-16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6.)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1988. 4. 1. 입사하여 용접 및 트랜스포터 신호, 운전 업무 수행하여 왔으며, 무릎 통증으로 2020. 12. 7. ○○
○○○ 경유하고, 2021. 1. 19. ○○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1. 28.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8년 4월 1일부터 용접사로 입사하여 용접일 꾸준히 하던 중 2004. 12월 왼쪽 무릎에 전후방 연골 파열의 업무상 질병 이후 왼쪽 무릎 보다 오른쪽 무릎에 과도한 체중과 사용량 증가로 인해 신청 상병 발병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0. 12. 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1. 1. 19. □□□ 외래초진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C/C : Rt knee pain
- P/I : 우측 슬관절 통증 악화, 조선소 일
환자 호소: 넘어지면서 악화 되었다고 함.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 신청 소견서)
- 치료에 호전 없을 시 수술적 가료 요구됨.
2) 심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만성 퇴행성 파열로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70년생 남자.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근무했음. 18년 1개월가량 용접을 했으며 11년 4개월가량 트랜스포터 신호, 운전을 했음.
-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용접을 할 때는 쪼그려 앉거나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을 했다고 함, 트랜스포터 신호, 운전은 오른발로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가며 작업을 했다고 함. 신체부담 요인조사에 따르면 하루 2시간 이상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가 있다고 조사되어 있음, 근무기간이 김.
-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50세 남성(175cm, 70kg,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1988. 4. 1. 입사하여 약 32년 8개월 재직하면서 용접 업무 약 18년 1개월, 트랜스포터 신호 및 운전 업무 약 11년 4개월 수행한 것이 확인된다.
- 1998. 4. 1.∼1998. 1. 4. 조립1부 / 취부, 용접 (약 9년 9개월)
- 1998. 1. 5.∼2009. 5. 24. LNGC생산팀 / 취부, 용접 (약 11년 5개월)
- 2009. 5. 25.∼2012. 2. 6. 생산물류 / 트랜스포터 신호 (약 2년 9개월)
- 2012. 2. 27.∼2020. 9. 21. 블록운반부 / 트랜스포터 운전 (약 8년 7개월)
※ 휴직이력: 1988. 11. 8.∼1988. 12. 4.(28일), 1995. 7. 3.∼1995. 8. 12.(41일), 1996. 4. 9.∼1996. 5. 16.(38일), 2020. 7. 15.∼2020. 7. 27.(13일)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 재직하면서 용접 업무와 트랜스포터 신호,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용접 업무(약 18년 1개월, 1988. 4. 1.∼2009. 5. 24., 산재요양 및 휴직기간 제외)
가) 작업내용: 블록(높이 20∼30m, 폭 20∼30m, 길이 30∼40m)과 화물창(높이 60∼70m, 폭 30∼40m, 길이 100∼150m) 조립 위한 용접, TIG배관, 인바 작업 수행함.
나) 작업자세
- 쪼그려 앉아 아래, 앞, 위보기 자세, 선 자세에서 위보기 자세, 불안정한 자세에서 위, 아래보기 자세
- 용접 전 작업장소까지 용접기와 와이어, 용접기 케이블을 계단과 좁은 공간을 기어 들어가고 높이 50㎝의 론지 수십개를 넘어가며 이동시켜 쪼그려 앉아 아래보기 자세
- A형 사다리에 올라가 론지 밟고 위, 앞, 아래보며 용접하고 앞으로 무릎 꿇고 누워 몸을 비틀며 위보기, 쪼그려 앉고 무릎 꿇어 양팔을 벌리고 위, 앞, 아래, 옆보기 자세
다) 취급공구: CO2용접피더기(25㎏), TIG용접기
2) 트랜스포터 신호 및 운전 업무(약 11년 4개월, 2009. 5. 25.∼2020. 9. 21.)
가) 작업내용: 의자에 앉아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작동하여 운전함.
나) 작업자세: 좁은 공간에서 오른발을 90도∼120도 범위 내에서 계속하여 가속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작동시켜 작업
다) 취급공구: 트랜스포터, 무전기, 알루미늄 사다리(11㎏)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2009년 이후 신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신청인이 요구하는 다리 부위에 대한 부담은 용접 업무보다 적은 것으로 판단됨.
2) 산재요양 (불)승인 이력
가) 2004. 12. 7. 재해(업무상 질병)
- (불)승인 상병
(최초-승인)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손상, 좌측 반월상 연골파열, 좌측 슬관절 후외방 인대 파열
(추가상병-불승인)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좌측 슬관절 외상후 관절염
- 요양기간: 2005. 1. 28.∼2007. 7. 12. (입원 500일, 통원 387일/ 총 887호)
- 장해 제6급 제7호(2007. 7. 3.)
나) 2020. 9. 21. 재해(업무상 사고)
- (불)승인 상병
(최초-승인) 좌측 족부 주상골 골절, 좌측 족부 삼각 인대 염좌, 좌측 견갑부 좌상, 요추부 좌상, 우측 슬관절 좌상
(추가상병-불승인)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 요양기간: 2020. 9. 22.∼2021. 1. 18. (입원 21일, 통원 98일 / 총 119일)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 현 소속사업장에서 약 32년 6개월간 재직하면서, 취부 및 용접 업무(1988. 4. 1.∼2009. 5. 24., 약 21년 2개월), 트랜스포터 신호(2009. 5. 25.∼2012. 2. 26., 약 2년 9개월), 트랜스포터 운전(2012. 2. 27.∼2020. 9. 21., 약 8년 7개월) 업무 수행한 자로 최근 약 11년간 수행한 트랜스포터 신호 및 운전업무의 경우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는 등의 무릎 부담작업은 확인되지 않으며, 의자에 앉아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작동하는 작업에서는 그 부담이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정도의 부담업무로는 보이지 않는다.
과거에 수행한 취부 및 용접업무에서는 무릎 부담작업 확인되나 약 11년 이상이 경과된 현재의 질환까지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도 지속적인 무릎 관련 수진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