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의 부분 파열/좌측 슬관절의 활액막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986
· 판정일: 2021-06-16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의 부분 파열, 좌측 슬관절의 활액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6.)
신청 내용
신청인은 ○○ ○○ 협력업체 소속으로 도장 전처리를 작업을 위하여 에어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철판의 녹을 제거하려고 높이가 낮은 탱크에서 무릎을 꿇고 천장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던 중 무릎 통증 느껴 2020. 12. 28. ○○에서 신청 상병 진단받아 2021. 1. 29.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높이가 낮은 곳에서 무릎을 꿇고 체중을 견디며 반복적으로 작업하고 좁은 곳은 무릎을 꿇고 기어 다니는 작업 자세와 바닥면을 작업할 때는 하루 종일 쪼그리거나 무릎을 꿇어 작업하고 20㎏ 장비를 메고 계단을 수회 이동하여 무릎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2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8. 11. / 다리의 연조직염, 혈청검사음성류마티스관절염, 기타부분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상기병명이 수반되는 제 증세로 본원 내원하여 실시한 이학적검사 및 방사선 촬영(MRI 검사 포함)소견상 상병명 인지되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의 부분 파열 및 좌측 슬관절 활액막염에 대하여 관절경적 내측 반월상 연골의 부분 적출술 및 부분 활액막 제거술 시행하였고 술 후 부목고정으로 경과관찰 중 현재 부목 제거하였고 동통완화 및 재활치료를 위한 요양 필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79년생 남자.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도장 전처리업무를 대략 7년 9개월가량 수행했음. 도장 전처리업무는 용접 후 도장을 하기 전에 화기나 녹, 오염 등을 그라인더를 이용해서 갈아내는 작업을 말한다. 근무시간은 주 6일 1주 평균 48시간 근무했음.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함.
- 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작업을 한다고 함.
가) 무릎이 비틀어지거나 틀어진 채 작업을 해야 함.
나) 사다리나 계단을 오르내려 이동을 해야 함.
다) 제한된 좁은 공간에서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아 그라인딩을 해야 함.
- 근무기간이 김.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신청인 주장에 따름)을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28.) 기준 만 41세(신장 182cm/체중 78㎏/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09년 5월부터 재해일까지 다수의 사업장 소속으로 도장 전처리 작업을 5년 5개월, 냄비 제작을 위한 전기 도금작업 2년, 선박 배관작업을 2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선박 도장 전처리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도장전처리(2009. 12. 1.~2020. 12. 24. 기간 중 약 5년 5개월)
가) 작업내용
- 선박 블록을 탑재, 용접 후 도장을 하기 위해 화기나 녹, 오염 등을 그라인더 작업으로 철판이나 페인트를 갈아내는 작업
나) 작업도구
- 송기마스크, 방진마스크, 진동장갑, 피스복, 4″그라인더, 7″그라인더(5㎏), 베이비 브러쉬(1㎏), 50m에어호스, 에어허리벨트
다) 작업자세 등
- 구부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 사다리에 올라간 자세, 엎드리거나 선 자세로 7인치 그라인더, 4인치 그라인더, 베이비 브러쉬 작업을 1일 6~7시간 상시 하고, 3㎏의 도구를 사용해 1분당 지속적 반복하며 무릎이 비틀어지거나 틀어지는 작업 1일 6시간 및 사다리나 계단 오르내려 이동하고 앞으로, 옆으로 제자리 걷기 작업,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무릎 꿇거나 쪼그려 앉아 그라인더 작업 함.
2) 냄비제작(약 2년, 2018. 3. 5.~2020. 3. 22.)
가) 제작공정
- 냄비 조립 → 탱크에 냄비 넣기 → 도금 후 세척 → 포장 후 물건 적치의 전체 공정을 조립 40%, 세척 후 포장 40%, 납품 차량에 상하차 20% 작업 비율로 냄비 생산 작업 수행함
나) 작업자세
- 앉았다 일어서는 자세로 적치와 상하차를 하기 위해 20~30㎏제품을 들어 올리거나 놓기 위해 반복적인 작업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재해 발생일 11월 30일 출근하지 않았으며 이날 전, 후 관리자에게 통증호소 및 무릎 관련 어떠한 이야기도 없었으며 12월 출근대장 참고시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도 하였으며 당사에서는 산재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워 재해사실 인정하지 않음.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가) 기타 사고내용
- 2013년 □□ 조선소내 도장 전처리 작업중 미끄러짐, 우측 대퇴골골절상, 공상처리
나) 기타 조사내용
- 사업자등록 개인용달(2017. 1. 7.~2019. 9. 19.) 은 개인택시 면허취득을 위하여 매수 후 매도하였고 이 기간 동안에도 계속 도장전처리 근로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의 부분 파열, 좌측 슬관절의 활액막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2) 신청인은 조선소 협력업체 소속으로 약 5년 5개월간 도장 전처리작업을 수행하면서 협소한 공간에서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장시간 작업하는 등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 또는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