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987 · 판정일: 2021-06-16

주문

신청 상병‘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6.)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9년부터 2018년까지 약 19년간 용접 관련 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및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해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부위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2. 26.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용접 작업 특성 상 무릎을 쪼그리거나 꿇은 자세로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무릎에 부담이 많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건강보험수진내역 등) 신청인의 재해일(2018. 7. 2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재해발생 이전> - 2012. 3. 5. ○○○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2. 3. 15.~2017. 4. 27. □□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3. 4. 1. ○○○ : 상세불명의류마티스관절염, 여러부위 - 2017. 4. 3.~2018. 7. 17.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7. 11. 20. ○○○○ : 무릎의기타내부장애, 복합손상 - 2018. 3. 29. ○○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8. 7. 18. △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재해발생 이후> - 2018. 10. 17.~2018. 10. 31. △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9. 4. 10. ○○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9. 9. 3.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9. 10. 22. ○○○○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20. 4. 20.~2020. 6. 2.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20. 9. 29. □□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는 상기명명으로 본원 정형외과에서 외래치료 중이며, 현재 슬개 대퇴골 간 관절염이 심하여 당분간 안정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업무관련성 평가(근로복지공단□□) 특별진찰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 상병의 소견이 확인됨 - 1984년 이후 약 16년 2개월간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일일 5시간 이상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 등의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됨 -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8. 7. 23.) 기준 만 61세(신장 170cm, 체중 64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84년부터 진단일까지 약 16년 2개월간 현 소속 사업장 ㈜○○○○○를 비롯하여 다수의 사업장에서 용접공으로써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4~1985년. (약 8개월) □□□□□(주) ○○ - 1998년. (총 근로일수 65일) ○○, □□, ○○○○, ○○ - 1999. 12. 20.~2001. 2. 1. (약 1년 2개월) ○○ - 2001. 3. 9.~2001. 6. 30. (약 4개월) △△ - 2001. 7. 19.~2002. 2. 27. (약 7개월) △△ - 2002. 8. 24.~2006. 6. 1. (약 3년 9개월) △△ - 2006. 6. 1.~2008. 2. 15. (약 1년 8개월) ㈜△△△△△ - 2008. 11. 1.~2009. 12. 31. (약 1년 2개월) ◇◇ - 2010. 3. 22.~2011. 10. 1. (약 1년 6개월) ◇◇ - 2011. 10. 1.~2014. 9. 20. (약 3년) 주식회사 ◇◇ - 2015. 7. 6.~2015. 9. 1. (약 2개월) ☆☆ - 2016년. (총 근로일수 317일) ♤♤ 외 - 2017. 2.~2017. 3. (총 근로일수 53일) ○○ - 2017. 4. 3.~2017. 5. 1. (약 1개월) 주식회사 □□ - 2017. 10. 1.~2018. 2. 2. (약 4개월) 주식회사 ♡♡ - 2018. 4. 1.~2018. 7. 23. (약 4개월) ☆☆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용접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준비 및 이동작업 : 0.5시간 (5.88%) 가) 작업내용 - 작업에 필요한 공구를 준비하여 용접피더기+와이어(12.5~18.5kg), 공구깡통(3kg)을 손을 이용하여 들고, 에어호스(3kg)를 어깨에 멘 상태에서 작업 장소까지 10~200m 이동하는 작업 나)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계단오르내리기 50~100걸음, 걷기 1km미만임 - 이동횟수 : 2~3회 - 이동거리(1회) : 10~200m - 걷기 : 1km미만 - 오르내리기(계단) : 50~100걸음 다) 취급도구(무게) - 용접피더기+와이어(12.5~18.5kg), 공구깡통(3kg), 에어호스(3kg) 2) 용접작업 : 8시간 (94.12%) 가) 작업내용 - 블록 조인트 부위, 각종 취부된 부재 등에 용접고대(300g)를 사용하여 용접 - 용접 중간 중간 에어호스(3kg)를 이용하여 용접 슬러그를 제거하는 작업 나)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1포인트 작업시간 10~30분이며, 아래보기 용접(70%), 수직·수평보기 용접(10%), 오버헤드 용접(20%) 1분 이상의 정적 자세 발생함 - 무릎 꿇기 및 쪼그린 자세 5시간 30분, 걷기 2km미만임 - 작업시간(1point) : 10~30분 - 작업비율 : 아래보기용접(70%), 수직·수평보기 용접(10%), 오버헤드용접(20%) - 정적자세 : 1분 이상 - 걷기 : 2km미만 - 무릎 꿇기 및 쪼그린 자세 : 5시간 30분 다) 작업도구(무게) - 용접고대(300g), 에어호스(3kg)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진단일까지 객관적 자료 상 약 16년 2개월간 용접공으로써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리는 등의 불안정한 작업 자세, 계단 오르내리기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업무적 요인이 상병의 발병 원인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를 종합해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