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989 · 판정일: 2021-06-16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6.)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3년부터 조선업을 행하는 다수 사업장에서 도장(터치업)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 중 협소한 공간에서 쪼그려 앉은 자세 및 어깨거상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무릎 및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1. 12.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3년 이후 약 17년간 조선업 관련 다수 사업장에서 도장(터치업) 업무를 수행하면서 바닥을 기어 다니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 및 어깨거상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무릎 및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무릎 부위 - 2011. 6. 23. (1회) ○○ / 아래다리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타박상 - 2013. 7. 3. (1회) □□□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4. 2. 17. (1회) ○ / 무릎의상세불명의내부장애(기타무릎구조물) - 2014. 4. 25. (1회) □□□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5. 9. 18.~2017. 3. 16. (4회) △△ / 무릎뼈의연골연화,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7. 3. 21.~2017. 4. 17. (3회)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7. 8. 28. (1회) ○○○ / 오래된찢김또는손상으로인한반달연골의장애(내측반달연골) - 2019. 7. 19. (1회) □□□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아래다리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타박상 2) 어깨 부위 - 2013. 4. 5. (1회) ○○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3. 4. 9. (1회) □□□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3. 8. 29. (1회) ○○ /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 2013. 11. 4. (1회) ○○○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4. 8. 21.~2015. 8. 31. (3회) ○○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20. 11. 17. (1회) □□□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좌측 어깨 통증 및 운동제한, 좌측 슬부 동통 및 종창 호소 - 상기 증상이 심하여 호전 없을 시 수술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검토 상 신청 상병 인지됨 - 업무력과의 연관성 판정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터치업 16년간 종사한 경력임 - 쪼그려 앉거나 계단 오르내리기 등 무릎 부담 작업이며, 터치업 작업에서 상지거상이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어깨 부담 작업으로 양팔을 모두 사용하므로 좌측도 해당이 됨 - 진단이 확인이 된다면 업무관련성은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5.) 기준 만 55세(신장 152cm, 체중 53㎏, 양손잡이) 여성으로, 4대 사회보험 자격신고내역 및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등 객관적 자료에서 2003년부터 재해일까지 약 10년 9개월간 조선업을 행한 다수 사업장에서 도장(터치업)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9. 10. 23.~2020. 6. 15. (약 8개월) 주식회사○○ - 2019. 9. 26.~2019. 10. 22. (약 1개월) ○○ - 2019. 2. 13.~2019. 9. 6. (약 7개월) ㈜□□□□□ - 2018. 11. 16.~2019. 1. 1. (약 2개월) ○○ - 2017. 10. 10.~2018. 6. 18. (약 8개월) 주식회사△△ - 2017. 5. 13.~2017. 9. 30. (일용근로 18일) 주식회사△△ - 2016. 9. 6.~2016. 12. 7. (약 3개월) ○○ - 2016. 7. 25.~2016. 8. 31. (약 1개월) □□ - 2016. 3. 25.~2016. 5. 1. (약 1개월) △△(주) - 2015. 12. 17.~2016. 3. 18. (약 3개월) 주식회사◇◇ - 2015년도 소득금액증명 (약 3개월) 주식회사 ♤♤기업/□□ - 2015. 8. 26.~2015. 8. 30. (일용근로 4일) ㈜◇◇ - 2015. 2. 2.~2015. 8. 16. (약 6개월) ♤♤ - 2014. 11. 10.~2015. 1. 29. (약 3개월) ㈜♡♡ - 2012. 9. 20.~2014. 10. 3. (약 2년 1개월) ○○ - 2012년도 소득금액증명 (약 2개월) 주식회사♧♧/(주)△△/◇◇ - 2012. 7. 2.~2012. 7. 28. (약 1개월) ㈜☆☆☆☆ - 2012. 3. 23.~2012. 6. 21. (약 3개월) ㈜♤♤ - 2012. 2. 1.~2012. 2. 10. (일용근로 7일) ♧♧ - 2011. 11. 16.~2011. 12. 6. (약 1개월) ㈜☆☆ - 2011년도 소득금액증명 (약 5개월) ☆☆ 외 - 2010. 4. 21.~2010. 9. 6. (약 4개월) ㈜♡♡ - 2010년도 소득금액증명 (약 3개월) ○○ 외 - 2010. 1. 5.~2010. 2. 28. (약 2개월) ㈜♤♤ - 2009년도 소득금액증명 (약 3개월) ♧♧♧♧ 외 - 2009. 8. 18.~2009. 9. 28. (약 1개월) ♧♧♧♧주식회사 - 2009. 4. 15.~2009. 6. 30. (약 2개월) ♧♧♧♧♧ - 2008. 12. 17.~2009. 3. 31. (약 3개월) 주식회사◇◇ - 2008년도 소득금액증명 (약 3개월) ♧♧♧♧ 외 - 2007. 7. 21.~2008. 6. 1. (약 1년) ㈜♧♧ - 2003. 8. 29.~2003. 12. 31. (약 3개월) ♧♧♧♧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도장(터치업)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블록, 탱크 내부 청소 및 녹 제거시 빼파로 문지르고 끌칼로 긁어내는 작업 - 청소⇒1차 도장⇒끌칼 등으로 면을 청소⇒2차 도장⇒천정, 벽면 등 전체 쓸고 닦음⇒3회 터치업의 작업공정으로 수행 - 드물게 블록이나 탱크 내부에 방치한 폐자재나 철거한 전기선 등을 수거하며 밖으로 운반하는 작업이 있었다고 신청인 진술로 확인됨 2) 작업도구 - 로라대, 장대, 헤라, 깡통, 스크래퍼, 인치붓, 신너통 인양로프 3)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무릎을 꿇고 기어 다니는 자세, 우마를 타고 올라간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사다리 매달린 자세, 팔을 어깨 위로 올린 자세, 팔을 앞으로 쭉 뻗은 자세 등 발생 - 어깨의 접촉압박, 어깨의 들림, 어깨 운반 작업(들거나, 내리거나, 운반하거나, 밀거나, 당기는 작업 1일 약 5회, 1회 약 20kg 중량물) 발생 - 업무 중 약 1시간 정도 정지하여 작업하는 자세 발생 -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는 자세 1일 약 2시간 정도 발생 - 1일 사다리나 계단 오르내리기, 걷기 등으로 약 1,000걸음 정도 발생 - 무릎 관련 약 1시간 정도 정지 자세 및 반복 작업 발생 - 무릎의 접촉 충격, 무릎의 비틀림, 출발/정지상태 반복 등 불안정한 자세 발생 다. 기타 조사내용 신청인의 과거 산재 이력,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객관적 자료에서 약 10년 9개월간 조선업을 행하는 다수 사업장에서 도장(터치업) 업무를 수행하면서 협소한 공간에서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 상지거상자세 및 손과 팔의 반복된 움직임 등의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한 것이 확인되어 무릎 및 어깨 부위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