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991 · 판정일: 2021-06-23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6.)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8. 5. 19.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의장설치 용접 업무 등을 수행한 자로, 굴삭기 하부 프레임 가공 작업, 메인 프레임 보링 작업, 그라인더 작업 및 배관설치 작업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2001. 1. 21.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협소한 공간에서 부적절한 자세와 임팩트 등의 진동공구 사용 등으로 주관절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10.02.~2020.11.20.(8회) ○○○○○ “팔꿈치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21.01.21.~2021.02.09.(11회) ○ “양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양측 주관절 통풍성 관절증”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인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부위 국소 통증감 소견보이며 작업하기 힘들 정도의 통증감 호소함. 단순 방사선 및 정밀검사(MRI)시행 하였고, 위 상병이 진단됨. 증상 호전을 위해 약물가료, 물리치료 요하나 경과에 따라 수술적 가료 요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 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최근 4년간 의장설치 작업을 수행하였고, 상기 작업은 팔꿈치 부담 작업으로 볼 수 있는 작업으로 근무 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38세(신장 176cm/체중 86㎏)의 남성으로, 2008. 5. 19. ㈜○○에 입사하여 약 12년 8개월간 지게차 운전 및 의장설치용접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2008.05.19.~2013.02.03.(4년 8개월) 건설장비 가공부(기계가공) - 2013.02.04.~2016.08.30.(3년 7개월) 건설장비 가공부(지게차 운전) - 2016.09.01.~2017.02.28.(6개월) 직무OJT - 2017.03.01.~2018.02.09.(11개월) 기계의장부(기관설치) - 2018.05.02.~2019.01.01.(7개월) 기장부(의장설치용접) - 2019.07.01.~2021.02.16.(1년 7개월) 의장2부(의장설치용접)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의장설치 용접 작업 가) 2016.09.01.~현재 ○○(주) 내 의장부에서 의장파트의 조립 설치 업무를 수행 하였으며, 의장 설치 작업은 주로 진동 공구인 임팩트, 그라인더, 토크렌치, 해머 등을 사용하여 각종 파이프를 옮기며 볼트를 타이팅하는 작업을 주로 수행함. 나) 또한 장시간 동안 진동공구를 사용하여 그라인더 작업이 진행되고 부재를 정밀한 위치에 가져다 놓기 위해 각종 유압작키 및 레버플러를 사용하여 밀고 당기는 작업을 반복해서 수행함. 다) 기계실내 의장부 설치 작업은 각종 배관설치 및 용접, 그리고 진동공구인 그라인더 작업, 드릴 작업, 임팩트 등이 진행되며, 내부의 협소한 공간에 들어가 배관설치 및 볼트 타이팅 작업을 주로 수행하면서 임팩트 등의 진동에 의한 작업이 반복적으로 수행됨. 2) 지게차 운전 및 자재 상하차 작업 가) 2013.02.04.~2016.08.30. ㈜○○ 내 건설장비사업부에서 4.5톤 지게차를 운전하여 굴삭기 실린더를 파렛트에 적치하고, 적치된 실린더를 관련 조립부서로 이동시키는 업무를 수행함. 나) 실린더를 파렛트에 3~4단으로 적치하며, 1~3m 높이에 무게 30~100kg정도의 실린더를 한손에는 크레인 리모콘을 조작하며 다른 한손으로는 실린더의 이탈을 막기 위해 눌러서 옮기는 작업을 1일 평균 8~10시간 수행하였으며, 하루 평균 50개 정도 이동하는 작업임. 3) 기계가공 및 대형엔진 조립 가) 2008.05.19.~2013.02.03. ㈜○○ 내 건설장비사업부 및 엔진사업부(파견근무)에서 굴삭기 하부 프레임 가공 작업 및 메인 프레임 보링 작업을 수행함. 굴삭기 피스톤 및 실런더가 삽입될 수 있는 홀을 가공하는 작업으로 보링 머신에 1홀당 15회~20회 정도 수동적인 힘으로 반복 가공 후 가공된 홀을 힘을 주어 눌러 면취작업 수행함.(1일 8대~10대, 주/야간 교대근무 나) 대형엔진 조립부 파견근무 시 조립 파트에서 진동 공구(임팩트 등)를 사용하여 수동토크렌치를 사용하여 볼트 타이팅 작업 및 체인 블록을 사용하여 엔진 주요 부품을 체결하는 작업을 주로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신청인은 근무 중 휴식 및 점심식사 시간이외 중간 중간 사내병원, 휴식 및 용변 등 기본적인 자율성이 보장되며, 기관실 배관설치 작업은 불안정한 자세로 장시간하는 수행하는 작업 물량이 타업무에 비해 작고 반복적인 작업과 주관절 외상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2)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재해일자: 2017. 6. 26.(사고성 재해) - 승인상병: 좌측 수근부 삼각섬유연골 손상, 좌측 수근부 염좌 - 요양기간: 2017.06.26.~2017.10.28.(125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주)에서 기계 가공, 지게차 운전, 기관 설치 및 의장설치용접(약 3년 6개월) 업무 등을 약 12년 8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 수행 시 팔의 반복적 사용, 팔에 힘을 주는 작업 및 진동공구 사용 등의 주관절 부담 요인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