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1-2번 (파열성)/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4-5번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993 · 판정일: 2021-08-12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1-2번(파열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6.)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20년 12월 1일 오전 9시 30분경 ○○○○○ 의장 51부 T2-14 공정에서 휠하우스트리 PR작업을 종료하였고 다음차량을 작업하기 위해 임팩트, 토크렌치 공구를 들고 일어서는 순간 허리에 뚝하는 느낌을 받아서 옆에 있던 파트장님께 보고하고 그 즉시 ○○○○ 내방을 하여 3일간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 12. 11.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로테이션 작업하는 공정들이 대부분 허리를 많이 숙여서 하는 반복작업으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06.21.(1회) ○○○ ‘요통, 훙요추부’ - 2014.09.04.~2015.04.17.(7회) 학교법인○○ □□ ‘요통, 요추부’ - 2020.10.19.(1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 작업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2020. 12. 2. 요추부 동통 및 우측 하지 방사통으로 본원 내원하였으며, 내원당일 시행한 이학적 검진, 단순 방사선 검사, 요추부 자기공명 영상촬영(L-Spine MRI)상 상병명 확인되었으며, 환자 일상생활 불편함 호소하여, 통증 조절 위해 2020. 12. 3. 입원하여 2020. 12. 9.까지 입원 가료하였으며, 퇴원이후 통원으로 요추부 동통 감소 및 운동범위 회복, 우측 하지 방사통 감소 및 근력 강화 위해 지속적인 물리치료, 약물치료, 경과 관찰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기기간 경과 관찰 후 재평가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자문의 소견(1) : 영상 검사 검토 결과 요추 1-2번에 추간판 탈출이 관찰되나, 요추 4-5번에는 뚜렷한 소견을 보이지 않음. 직업력 검토 요함. 급성 요추 염좌는 의무기록 검토 결과 인정됨. - 자문의 소견(2)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4-5번은 팽윤 소견으로 보이며,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1-2번(파열성)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 됩니다. 재해 경위로 보아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은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사료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업무내용상 2012.5.~2018.4.까지 변압기 케이스 사상작업, 2018.5.~현재까지 자동차 트림조립 작업을 수행함. 최근 트림조립 작업에서는 부분적으로 요추 부담작업이 있으나, 근무기간 짧고, 그 이전 작업에서는 요추 부담작업이 적은편이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1.) 기준 만 30세(신장 178cm/체중 84㎏/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8.4.30. ○○○○○(주)○○에 입사하여 트림조립 업무 2년 7개월 수행한 분으로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15.07.01.~2018.04.30.(약 2년 10개월) ○○ 변속기 케이스 사상작업 - 2012.05.21.~2015.07.01.(약 3년 1개월) ○○ 변속기 케이스 사상작업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트림 조립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트림조립 작업 [2018.04.30.~2020.12.02. 약 2년 7개월] 가) 연료 컨트롤러 작업(1주 2회, 1일 4시간) 좌측으로 허리를 구부린 자세, 우측으로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임팩트 공구로 연료 컨트롤러, LDC, ECS를 차량에 장착하는 작업을 하며, 차량이 작업공정 위치에 오면 트렁크 좌측 밑에 연료 컨트롤/러와 LDC를 임팩트 장착하고 트렁크 우측 밑에 ECS를 장착 작업 수행함. 나) 트렁크 리더 작업(1주 2회, 1일 4시간) 서서 임팩트 공구를 이용하여 차량이 작업공정 위치에 오면 트렁크 위에 트렁크 리더 장착작업 수행함. 다) RH-리어버클 작업(1주 2회, 1일 4시간) 앞 공정에서 패키지 작업을 하면 허리를 우측으로 기울인 자세로 임팩트로 볼트를 받고 허리를 앞으로 굽혀서 우측 안전벨트 버클과 리어버클을 장착하고 토크렌치로 토크를 내고 마무리함. 라) RH-에어백유니트 작업(1주 2회, 1일 4시간) 앞으로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에어백 유니트에 커넥트를 꼽고 볼트 3개로 장착하고 휠하우스트림을 장착함. 마) RH-석션파이프 작업(1주 2회, 1일 4시간) 앞으로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고무패드를 꼽고 임팩트로 석션파이프를 장착하고 볼트와 너트로 고정함. 바) LH-휠하우스트림 작업(1주 2회, 1일 4시간) 휠하우스 트림을 장착하고 볼트를 박고 허리를 앞으로 굽혀서 리어버클과 PT를 장착하고 토크렌치로 토크를 냄. 트렁크 뒤쪽에 DCU와 ECS를 장착하고 너트로 고정함. 사) LH-후론트터널패드 작업(1주 2회, 1일 4시간) 허리를 숙여서 조인트를 넣고 터널 패드를 깔고 트렁크 쪽에 파워트렁크 모터를 숙여서 볼트랑 너트로 장착함. 2) 변속기 케이스 사상 작업 [2012.05.21.~2018.04.30. 약 6년] 가) 작업 공정 및 작업 빈도 - 변속기 케이스가 파레트를 통해 공장으로 입고 되면 파레트에 있는 케이스를 허리를 굽혀서 작업대로 들어 올림(1일 약 140회 반복) - 작업대위로 올린 변속기 케이스를 그라인더 및 작업도구를 이용하여 해당 부분에 사상 작업을 수행함.(1시간당 약 36회 반복) - 사상 작업이 완료되면 변속기 케이스를 허리의 반동을 이용하여 팔을 들어 올려 다시 파레트에 적재함.[변속기 케이스(약 20kg)] 나) 전반적인 작업자세 - 서 있는 상태에서 팔을 앞으로 뻗은 자세 - 허리를 숙여 구부린 상태에서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자세 다) 작업 빈도 및 취급 중량물 - 변속기 케이스를 허리를 숙여 들어올리고 다시 들어 내려서 파레트에 적재함(1일 약 140회 이상) - 변속기 케이스를 그라인더 및 작업도구를 이용하여 해당 부분에 사상 작업(1시간당 약 36회 반복) - 취급 중량물 : 변속기 케이스(20kg) 라) 신체 부담 작업(신청인 주장) - 변속기 케이스 사상 작업을 매일(1일 8시간씩) 6년간 오랜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수행하면서 중량물(20kg)을 허리를 숙여서 들어올리는 작업을 1일 100회 이상 반복적으로 작업하다보니 허리에 무리가 가고 신체부담이 가중되어 허리디스크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신청인의 신청상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기에 보험가입자는 업무상 질병을 인정할 수 없다.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1-2번(파열성)’은 인지되며,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트림 조립업무 약 2년 7개월, 과거 협력업체에서 변속기 케이스 사상작업 약 6년 정도 수행한 분으로 조사내용 확인 결과 변속기 케이스 사상작업에서 중량물 취급 작업이 1일 약 140회 이상 확인되고, 트림 조립 작업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비트는 등의 허리 부위 부담 자세 확인되어 신체부담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1-2번(파열성)’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거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1-2번(파열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