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995 · 판정일: 2021-06-23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6.)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에 2018. 1. 17. 입사하여 조리원 업무 수행한 자로 어깨 통증이 심해져 2021. 1. 19.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3. 8.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년동안 노인요양원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면서 무거운 물건을 들고 조리작업이 어깨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1. 1. 1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3. 12. 복합부위통증증후군1형,어깨부분 / ○○○ - 2012. 5. 26. 기타어깨병변 / □□ - 2012. 6. 19. 기타명시된관절염,어깨부분 / □□ - 2012. 11. 22.∼2012. 11. 23.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 (2회) - 2013. 8. 16. 근육긴장,어깨부분 / ○○ - 2014. 6. 12.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 2017. 2. 24.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 2017. 3. 28.∼2020. 11. 30.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기타섬유세포장애,어깨부분 / ○○ (3회) - 2020. 4. 14.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 □□ - 2020. 11. 13.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 ○○ - 2020. 12. 7.∼2020. 12. 28.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 (4회)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1. 1. 19. ○○○ 진료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Rt. shoulder pain, 약 2개월 전부터, trauma(-), 팔을 많이 쓴다, 조리원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 신청 소견서)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2) 심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1. 1. 19. 시행한 MRI에서 상병 인지됨. 직업력 조사 요함. 3) 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되며, 2012년 3월 이후 어깨부위 관련 상병의 진료내역이 있습니다. 신청인의 우세 손은 우측이며, 2015년 3월 ‘우측 하지, 후근육파열’로 업무상 사고에 대한 산재 승인이력이 있음. - 신청인의 연령과, 어깨부위 진료내역이 중량물 취급 직업력과 상관이 낮고 작업력이 단속적이며, 최종 사업장에서 어깨 부담 작업 근무기간이 3년임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은 높지 않은 기저질환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소속사업장 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60세 여성(157cm, 59kg,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에 2018. 1. 17. 입사하여 약 3년간 조리원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직력 신청인 4대 사회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11. 3. 1.∼2011. 4. 11. ○○ / 소금 포장작업 (약 1개월) - 2013. 4. 1.∼2013. 8. 1. ○○ ○○ / 사찰 조리원 (약 4개월) - 2014. 7. 3.∼2014. 8. 1. ㈜○○○○ / 보조 조리원 (약 1개월) - 2014. 12. 1.∼2016. 2. 29. □□ / 배추 절임작업 (약 1년 3개월) - 2016. 6.∼2017. 9. 파프리카 선별작업 (48일)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1) 현 소속사업장 업무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서 조리원 업무를 수행하였고, 1일 식수인원은 90∼100명, 3식으로 약 300인 미만이며, 조리원 3명이 근무하나 주 5일 근무로 통상 1명은 비번으로 2명이 근무하고, 대청소하는 날은 3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가) 전처리 작업(1시간 30분) (1) 작업내용: 조리에 맞게 식재료를 양손을 사용하여 물에 삶고 세척하여 다듬거나 선별하고 조리대 앞에 서서 칼을 잡고 자르는 작업. (2) 작업 소요시간(1일, 1인) : 세척작업(30분), 칼 작업(30분) (3) 식수인원 : 300명/일(직원+환자) (4) 작업량 (1일, 1인): 호박(1㎏)×6개, 돼지주물럭(3㎏)×1봉지, 양파(10㎏)×1망, 대파(3㎏)×2단, 숙주(2㎏)×1봉지, 오뎅(2㎏)×1봉, 오이(5㎏)×1박스, 산나물(3㎏)×1봉지, 콩나물(20㎏)×1시루, 계란(1㎏)×2판, 시금치(2.5㎏)×1단 (5) 공구무게: 칼(0.3㎏), 채반(0.5㎏) (6) 반복동작: 4회 이상/분 (7) 작업자세: 우측 어깨굴곡(45°미만) 나) 조리작업(3시간 30분) (1) 작업내용: 아미채 및 주걱을 이용하여 데치고, 주걱을 이용하여 고기를 볶아주고, 거름망을 이용하여 튀겨주고, 구이나 부침 등은 뒤집개를 이용하여 부쳐주고, 두 손을 사용하여 나물 등을 무쳐주는 작업과 국에 들어갈 식재료들을 솥에 넣어주고 국자 및 주걱을 이용하여 저어주는 작업. (2) 소요시간(1일, 2명): 데치기(35분), 볶음(35분), 튀김(35분), 부침(35분), 무침(35분), 국류(35분) (3) 작업량(1일, 1인): 데치기(10㎏), 볶음(15㎏), 튀김(10㎏), 부침(5㎏), 무침(5㎏), 국솥(국 포함: 5㎏)×2개=10㎏ (4) 반복동작: 4회 이상/분 (5) 도구의 무게: 아미채(0.35㎏), 주걱(0.5㎏), 국자(0.35㎏), 뒤집개(0.2㎏), 집게(0.15㎏), 거름망(1㎏), 조리삽(1.5㎏), 바가지(0.5㎏), 스텐 소쿠리(1.7㎏), 스텐 바트(0.8∼1.2㎏), 도마(3.7㎏), 스텐 대야(2.2㎏), 국자(0.31㎏), 이동국솥(2.3㎏), 대주걱(1.2㎏), 삽(1.3㎏), 후라이팬(2㎏), 거름망(0.2㎏), 거품기(0.4㎏), 스텐바가지(0.4㎏) (6) 작업 자세: 우측 어깨굴곡(45∼60°), 외전(30∼35°) 다) 설거지 작업(2시간) (1) 작업내용: 바트, 수저, 컵, 그릇류 및 조리도구(칼, 도마, 삽, 솥 등)을 일반세척하고, 식판은 세척조에서 애벌세척한 후 세척기에 꽂아 투입하고 세척이 완료되면 건조기에넣어서 건조하는 작업. (2) 소요시간: 일반세척(90분), 애벌세척(30분) (3) 세척량(1일, 1인): 쟁반(180개)×0.5㎏=90㎏, 밥솥(6개)×6.7㎏=40.2㎏, 도마(6개)×3.7㎏=22.2㎏, 스텐 대야(10개)×2.2㎏=22㎏, 스텐 바트(15개)×1.2㎏=18㎏, 식판(33개)×0.5㎏=16.5㎏ (4) 반복동작: 4회 이상/분 (5) 조리도구 무게: 쟁반(0.5㎏), 밥솥(6.7㎏), 식판(0.5㎏), 컵(0.05㎏), 칼(0.3㎏), 수저(0.2㎏), 도마(3.7㎏), 국자(0.31㎏), 스텐 바트(0.8∼1.2㎏), 주걱(0.5㎏), 아미채(0.35㎏), 국자(0.35㎏), 뒤집개(0.2㎏), 집게(0.15㎏), 거름망(1㎏), 스텐 소쿠리(1.7㎏), 거름망(0.2㎏), 스텐 대야(2.2㎏) 플라스틱 소쿠리(0.05㎏), 조리삽(1.3㎏), 스텐바가지(0.4㎏), 거품기(0.4㎏), 후라이팬(2㎏), 냄비(0.8㎏), 밥그릇(0.12㎏), 국그릇(0.16㎏) (6) 작업 자세 - 일반세척: 우측 어깨굴곡(45∼50°) - 애벌세척: 우측 어깨굴곡(45°미만), 외전(30∼35°) 라) 청소작업(1시간) (1) 작업내용: 밀대를 이용하여 주방 및 급식실 바닥을 닦고, 수세미나 걸레, 물 호스를 이용하여 조리대, 탁자, 바닥을 청소하는 작업. (2) 소요시간: 밀대청소(30분), 수세미 및 걸레청소(30분) (3) 반복동작: 4회 이상/분 (4) 청소도구 무게: 트랜치(4㎏, 7.45㎏), 밀대(1.30㎏), 빗자루(0.2㎏) (5) 작업 자세 - 밀대청소: 우측어깨굴곡(45∼60°), 신전(20∼25°) - 수세미, 걸레, 물 호스: 우측 어깨굴곡(45∼60°), 외전(15∼20°) 2) 과거직력 업무 가) 파프리카 선별장(1일 근무시간 : 8시간) (1) 작업내용: 파프리카가 레일을 타고 와서 대중소로 분류하여 아래 박스로 떨어뜨려주면 상품성이 있는 파프리카만 선별하여 5㎏박스에 포장하여 레일 위로 올려주는 작업. (2) 작업인원: 8∼10인 (3) 작업량(1일): 750박스/8∼10인⇒75∼94박스/1인 (4) 무게: 파프리카 1박스(5㎏) 나) □□(1일 근무시간: 8시간) (1) 작업내용: 반으로 절단된 배추가 레일을 타고 들어오면 배추 안에 소금을 넣을 수 있도록 배추를 벌려주고, 동료근로자가 벌린 배추에 소금을 뿌려주면 배추를 빈 통에 넣는 작업으로 통에 배추가 가득차면 지게차운전자가 통을 떠서 창고에 가져다둠. (2) 작업량(1일) : 500∼100포기/1인 다) ㈜○○○○(1일 근무시간: 10시간) (1) 작업내용: 서브조리원으로 전처리, 조리, 장례식장 청소, 설거지를 하는 작업. 라) ○○ ○○(1일 근무시간: 5.5시간) (1) 작업내용: 공양간(주방)에서 전처리, 조리, 주방청소, 설거지를 하는 작업. 마) ○○ (1일 근무시간: 8.5시간) (1) 작업내용: 소금을 소포장하여 박스에 담고, 1박스에 40봉지가 차면 박스를 작업대 옆에적재시키는 작업. (2) 작업량(1일): 소금 소포장(1,200∼1,600봉지), 소금 박스(30∼40박스)⇒ 1박스에 소금이 40봉지 들어가며 1일 작업 시 30∼40박스가 나옴. (3) 무게: 소금 한 봉지(200g), 소금 한 박스(6∼8㎏)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요양 (불)승인 이력 - 2015. 3. 26.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 상병: 우측 하지 후근육파열 - 요양기간: 2015. 3. 26.∼2015. 5. 20. (입원 14일, 통원 42일 / 총 56일)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 현 소속사업장에서 조리원 업무 약 3년, 과거 소금포장, 사찰 조리, 배추절임작업, 파프리카 선별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 시 어깨 부담 요인은 확인되나, 종사기간이 짧아 누적된 부담이 근골격계 질병을 유발할 정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