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997
· 판정일: 2021-06-23
주문
신청 상병‘우측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6.)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2년 7월경부터 조선소 내에서 도장 작업을 수행하면서 쪼그려 앉아 이동 및 무릎을 꿇는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고, 2020년 1월경부터 우측 무릎에 통증이 악화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2. 8.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제품 도장작업을 할 곳과 족장의 간격이 너무 낮고 협소한 곳이 많아 쪼그리거나 무릎을 꿇어야지만 해당 제품의 품질을 높일 수 있고, 품질이 잘 나오지 않으면 질책과 페널티가 주어지기 때문에 무릎에 부담이 가는 자세를 감수하고 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0. 4. 17.)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0. 4. 17.
- Rt. knee pain
- 아픈지는 2개월 정도 / 쪼그려 앉고, 많이 걷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일을 많이 함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 9. 23. (1회) ○○○○○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20. 3. 19. (1회) ○○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20. 3. 29. (1회) ○○○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는 평소 조선소에서 도장 업무로 인해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가는 상태로 1월경부터 통증 악화되어 내원함
- 2020. 4. 18. MRI 검사 상 상기병명 진단 하 2020. 4. 24. 반월상 연골 절제술 시행하신 분으로, 수술 후 약 6주 이상의 안정가료와 장기 예후에 대해서는 추시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장기간 조선소 업무를 수행 후 2020. 4. 17. 우측 슬관절 관절 연골 손상의 상병을 신청함
- 2020. 4. 18. 우측 슬관절 MRI 영상에서 내측 대퇴과의 퇴행성의 기존 질환인 연골 손상의 소견이 보임
- 신체 부담 작업 유무 확인을 위해 재해 조사가 필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2002. 8. 5.~2020. 4. 17.(재해일)까지 약 12년간 조선소에서 도장 업무를 수행함
- 스프레이 도장 작업으로 바닥면 및 측면 작업 시 무릎을 꿇고 작업하기도 하고 혼합작업 및 드럼통 이동, 도장 작업장으로 도장선을 끌고 이동 시 무릎을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함
-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4. 17.) 기준 만 41세(신장 167cm, 체중 66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02. 8. 5.~2020. 4. 17.(약 11년 9개월)간 현 소속 사업장 ㈜○○을 비롯하여 조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도장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2. 8. 5.~2004. 1. 31. (약 1년 6개월) □□
- 2004. 11. 12.~2004. 11. 16. (총 근로일수 2일) △△
- 2005. 5. 7.~2007. 2. 11. (약 1년 10개월) □□
- 2007. 3. 13.~2008. 3. 24. (약 1년 1개월) □□
- 2008. 4. 28.~2008. 7. 1. (약 2개월) □□
- 2008. 7. 25.~2008. 12. 1. (약 4개월) ◇◇
- 2009. 2. 11.~2011. 3. 31. (약 2년 2개월) ㈜○○○
- 2011. 4. 11.~2012. 1. 1. (약 9개월) ☆☆
- 2012. 1. 12.~2013. 3. 13. (약 1년 2개월) ○○
- 2013. 3. 25.~2013. 4. 30. (약 1개월) ○○
- 2015. 5. 1.~2015. 12. 1. (약 7개월) □□□□□
- 2015. 12. 1.~2016. 5. 31. (약 6개월) ♤♤주식회사
- 2017. 10. 2.~2018. 3. 1. (약 5개월) ㈜△△△△△
- 2018. 7. 10.~2018. 8. 20. (약 1개월) 주식회사◇◇
- 2019. 3. 15.~2020. 4. 17. (약 1년 1개월) ㈜○○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조선소 도장(스프레이)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내용
- 에어리스에서 연결된 호스에 스프레이건을 연결하여 철판 표면에 페인트를 뿌리는 작업
- 도료, 경화제, 신너 혼합 후 교반기를 이용하여 믹싱 -> 에어리스 펌프에 도료 흡입 -> 작업구역 전구간을 스프레이 -> 에어리스펌프와 스프레이건 사이에 도료호스를 감기 -> 에어리스 펌프와 도료호스에 남아있는 잔여 페인트를 신너로 씻어냄
2)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고소 작업 시 고소차(굴절식, 직진식)를 운전하여 스프레이 작업을 하는데 관련 자격증이 있는 특정 인원만 고소차를 탈 수 있어 신청인이 많은 시간을 서서 고소 작업함
- 작업 중 수시로 페인트를 손으로 들고 운반하고, 스프레이건과 도료호스를 밀고 당기면서 작업함
- 작업 시 족장의 간격이 낮고 협소한 곳이 많아 쪼그리거나 무릎을 꿇고 작업함
- 서서 스프레이 작업 (1일 5시간, 50%)
-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고 스프레이 작업(1일 2시간 30분, 35%)
- 누워서 스프레이 작업(1일 1시간, 10%)
- 호스를 당기고 말아서 정리하는 작업(1일 30분, 5%)
- 족장상부, 협소 공간, 키 높이 보다 아래 도장 작업 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는 자세 발생(1일 평균 2시간)
- 블록 상부나 족장 상부를 오르내리는 자세가 1일 5,000보 이상
- 고소작업차 족장 없는 높은 부분 도장작업 시 운전형태유사작업 1일 2시간 이상 발생
- 업무 중 1일 2만보 이상 걸음
3) 취급도구(무게)
- 헤라, 교반기(3kg), 에어리스 펌프, 스프레이 건(2kg), 도료호스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 재해 사실은 인정하지 않으나, 스프레이 작업 시 지속적인 이동이 필요하여 신청인의 무릎에 부담이 된다고 생각함
2) 산재(불)승인 이력
- 신청 상병 : 우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파열
- 재해 일자 : 2020. 4. 17.
- 승인 구분 : 불승인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국소적 관절염으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객관적 자료 상 진단일까지 약 11년 9개월간 조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도장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안정한 작업 자세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수행한 사실은 확인되나,
상병(관절염)의 경우 상당 기간 누적 신체부담으로 인해 발병할 개연성이 높은 것에 비해 신청인의 신체부담 작업 종사기간은 상대적으로 길지 않아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부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