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관절염/좌측 슬관절 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999
· 판정일: 2021-06-23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관절염, 좌측 슬관절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6.)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7년부터 조선업을 행하는 다수 사업장에서 도장(터치업)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 중 쪼그려 앉은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2. 10.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7년부터 약 24년간 조선업 관련 다수 사업장에서 도장(터치업) 업무를 수행하였고 경력이 오래되어 바닥라인 작업 등을 주로 작업하면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2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3. 11.~2011. 10. 24. (9회) ○○○○○ / 무릎뼈의기타장애,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1. 3. 20. □□□□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1. 11. 3.~2012. 3. 19. (24회)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아래다리
- 2012. 7. 11.~2012. 12. 27. (2회) ○○○○○ / 기타근통-아래다리
- 2013. 1. 29.~2014. 4. 1. (22회)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아래다리
- 2014. 4. 8.~2021. 1. 16. (186회)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기타반달연골장애-내측반달연골
- 2019. 8. 5.~2020. 2. 16. (10회) △△△△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2) 의료기관 의무기록(2021. 1. 29. ○○○ 경과기록지)
- 좌측 슬관절 내반 변형이 있음
- 좌측 슬관절 부종 및 effusion 보임, grade 4 우측은 grade 2 정도로 HTO 요함
- 조선소에서 일하심, 25년 정도 도장일 하심
- ○○에서 치료 받은 병력 있음
- 최근에 변형이 많이 됨
- 일은 계속 하심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우측 슬관절 통증 지속, 좌측 슬관절 통증 호소
- 본원 내원하여 실시한 방사선 검사 상 신청 상병명 진단 받아 치료 중
- 경과관찰 및 약물치료, 물리치료 통증 조절을 위한 요양 필요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양측 슬관절에서 경도-중등도의 골관절염 소견이 있음, 그러나 그 병의 정도와 연령을 비교하였을 때 체질 및 연령에 따른 자연적인 변화로 보는 것이 타당
- 어떤 재해와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터치업 24년 종사한 경력임
- 터치업은 주로 쪼그려 앉아서 작업을 하며 중량물 취급 및 계단 오르내리기 등 무릎 부담 작업이 명백함
- 57세의 연령에 비해 진행된 관절염이며 비만상태도 아니므로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29.) 기준 만 57세(신장 154cm, 체중 54㎏, 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4대 사회보험 자격신고내역 및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등 객관적 자료에서 재해일까지 약 19년 11개월간 조선업 관련 다수 사업장에서 도장(터치업)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99. 3. 29.~2000. 10. 31. (약 1년 7개월) ○○
- 2000. 11. 1.~2003. 3. 31. (약 2년 5개월) □□
- 2003. 11. 1.~2005. 6. 21. (약 1년 8개월) △△
- 2006. 2. 27.~2010. 9. 30. (약 4년 7개월) △△
- 2010. 12. 29.~2011. 2. 13. (약 2개월) ◇◇
- 2011. 7. 1.~2012. 1. 31. (약 7개월) ㈜○○
- 2012. 2. 17.~2013. 12. 19. (약 1년 10개월) ☆☆
- 2013. 12. 26.~2014. 9. 21. (약 9개월) ㈜♤♤
- 2014. 9. 27.~재해일 (약 6년 4개월) ♡♡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도장(터치업)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터치업 작업
가) 작업내용
- 스프레이 작업 후 도장이 되어있지 않은 모서리 부분이나 기계 및 장비 뒷면 등을 붓이나 롤러로 도장하는 작업
나) 작업공구(무게)
- 페인트통(10kg), 로울러, 붓, 장대, 스크레퍼, 헤라, 소지붓 폐파
다) 작업횟수 및 작업시간
- 선행작업이나 부분작업 시 주3회 정도 작업
- 1일 8시간 정도 작업
라)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페인트(10kg 정도)를 들고 수직사다리를 반복적으로 오르내리고 이동
- 바닥 라인 터치업 작업 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를 1일 4시간 정도 반복
- 구석진 곳이나 협소한 곳에 무릎을 꿇고 로울러에 장대를 끼워서 반복
- 페인트 통을 한쪽 발이나 팔에 끼워 작업하기도 하고 그것도 여의치 않을 때는 밑에 놓고 오르내리기 반복
- 경사진 곳에 버티고 서서 터치업 작업
- 작업 장소는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이며 바닥의 재질은 도장 된 철판으로 미끄러운 상태로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
2) 크리닝 작업
가) 작업내용
- 이물질이나 페인트가 흘러내린 곳, 뭉친 곳을 스크래퍼로 긁고 난 후 페퍼로 마무리하고 신너 보루로 씻어내는 작업
- 바닥이나 벽면 크리닝 후 전기선이나 전장 박스 등을 오염을 막기 위해 커버링 하는 작업(주 2회 정도)
나) 작업공구(무게)
- 스크래퍼, 헤라, 소리붓 페퍼, 신너보루통(2kg)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바닥 작업이나 이물질 고형물 제거 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로 반복
- 족장 위, 론지나 벽면 작업 시 선 자세 및 무릎을 구부린 자세로 작업
- 사다리, 계단 및 론지 오르내리기 반복
- 경사진 곳이나 움직임이 제한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의견
- 당사에서는 재해자가 근무 중 몸 상태에 대해 들은 바가 없고, 그로 인해 병가나 휴직을 신청한 적 없음
- 신청인이 하는 작업은 터치업 작업으로 팔이나 어깨를 주로 사용하는 작업이며, 무릎을 사용하는 작업은 쪼그려 앉아서 하는 작업과 이동간 계단을 이용하는 부분 밖에 없어 크게 무리가 많다고 볼 수 없음
2) 산재 이력
- 없음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관절염, 좌측 슬관절 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약 20년간 조선업을 행하는 다수 사업장에서 도장(터치업) 업무를 수행하면서 협소한 공간에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 등의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한 것이 확인되어 무릎 부위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