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1~2번간 추간판 탈출증(좌측 신경압박)/요추 제2~3번간 추간판 탈출증(좌측 신경압박)/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좌측 신경압박)/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5~천추 1번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000 · 판정일: 2021-07-13

주문

신청 상병 “요추 제1~2번간 추간판 탈출증(좌측 신경압박), 요추 제2~3번간 추간판 탈출증(좌측 신경압박), 요추 제5~천추 1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좌측 신경압박),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6.)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내 협력업체인 ○○에 2019.1.30. 입사하였으며, 담당하였던 업무는 ♧♧♧♧♧ 블록 소조 용접(단품 용접)으로 장시간 용접작업을 수행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어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2020.11월 ○○○에 내원하여 정밀검사 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선소 협력업체등에서 약 24년간 블록 용접작업을 수행하였고, 작업시 밭을 메는 자세등 불안정한 자세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인의 재해일(2020.11.18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1.18.~2011.01.20. (3회), ○○○/요통, 요천부 - 2014.02.05.~2014.02.06.(2회),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4.02.08.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4.02.10.~2014.05.01.(2회),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4.04.29.~2016.02.15.(4회), □□/요통, 요추부 - 2014.05.06.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 척추협착,요추부 - 2016.01.30.~2016.02.01.(2회), △△△△/요통,요추부 - 2016.05.18.~2018.08.18.(10회),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 2016.09.29. ○○○/요통,요추부 - 2018.04.06.~2018.04.12.(2회), □□□□/요통,천추및천미추부 - 2018.08.20. △△/기타등통증,요추부 - 2019.03.19. □□, 요통,요추부 - 2019.12.23.~2020.11.10.(8회), □□/요통,요추부(4회) 요추의염좌및긴장(4회) - 2020.02.29.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 척추협착,요추부 - 2020.09.14.~2020.09.21. (2회)□□/ 요통,요추부 2) 의무기록(2020.11.18. ○○○ 경과기록지) - 허리 요통 지속함. 몇 년전부터 요통 지속함. 조선소 용접 25년, 허리펴기 힘들다. 통증 심해 정밀검사.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본원 내원하여 실시한 방사선 검사상 상기진단명 진단받아 치료중이신분으로 경과관찰 및 약물치료, 물리치료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0. 12. 14. 엠알에서 요추 1/2, 2/3, 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나 3/4,4/5번간은 팽윤 및 협착으로 추간판탈출 인지되지 않음.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1996.4.10-재해일(2020.11.18)까지 약 13년간 조선소에서 용접작업을 수행함. 용접 작업시 좁은 공간에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고, 부적절한 자세로 수행하는 작업이 많아 요추부담은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 신청인은 재해일(2020.11.18) 기준 만 54세 남성(신장 174cm/체중 64kg/ 오른손잡이)으로 ♧♧♧♧♧(주) 협력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2019.1.30.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1년 10개월간 선박 블록 용접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신청인은 1996년부터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약 24년간 용접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진술이나 4대보험 가입이력등 객관적 자료에 따른 신청인의 과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6.04.10.∼1997.02.16. (약 10개월)/㈜○○ : 용접 - 1997.05.15.∼1997.08.08. (약 3개월)/㈜□□ : 용접 - 1998.11.07.∼1999.03.23. (약 3개월)/○○ : 용접 - 1999.06.01.∼1999.10.31. (약 5개월)/ ㈜○○ : 용접 - 1999.11.01.∼2001.02.28. (약 4개월)/□□ : 용접 - 2002.05.09.∼2002.12.01. (약 7개월)/○○ : 용접 - 2007.04.01.∼2007.05.20. (약 2개월)/△△ : 용접 - 2007.08.18.∼2014.06.26. (약 6년 10개월)/◇◇ : 용접 - 2014.11.03.∼2015.01.31. (약 3개월)/◇◇ : 용접 - 2015.02.11.∼2016.05.17. (약 1년 3개월)/☆☆☆☆☆ : 용접 - 2018.07.01.∼2019.01.29. (약 7개월), ○○○○○ : 태양광 설치업무 - (일용근로내역) 2017.02.∼2017.12월(총 89일) : 태양광주택 설치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 신청인이 수행한 신체부담 업무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용접업무(1996.4월~2016.5월/2019.1.30.~2020.11.18. 약 13년 1개월) ① 작업공정 및 업무내용 - 신청인의 소속 사업장은 ♧♧♧♧♧(주)○○ 내에서 선체 소조 블록을 생산 는 업체이며, 사업장의 전체공정은 부재입고→주판자동→부재배열작업→마킹→취부→케리오토용접→불량부수정용접→사상→곡직→제품반출 순서로 진행되며 신청인은 블록 소조 용접으로 불량부 수정용접을 담당하였고, - 주 작업내용으로 취부된 소조 블록이 스키드를 따라 내려오면 용접선을 따라 용접 후 다음 공정으로 흘려보내며, 앞으로 구부린 자세로 불량POINT부 수정작업을 반복(약 1분)작업, 자동용접 기계가 하기 어려운 부위에 대해 용접을 반복(약 1~2분)하여 실시하며, 작업장소 바닥은 철재이며, 작업부재 위에서는 평탄하나 부재가 작을 시 약간 굴곡이 있고, 작업시 용접피더기+와이어 무게 약 17.5kg~18kg을 들고 작업함. ② 작업도구 - 작업설비 및 도구 : 용접기, 토치, 용접면, 마스크, 가죽작업복, 피더기, 와이어등 ③ 작업자세 및 신체부담 요인 -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90도 이상 구부려 밭을 메는 듯한 자세로 작업(2시간 작업 후 10분 휴식, 일 8~9시간 작업), 작업 중 간헐적으로 허리 측굴곡 발생하며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거나 양반다리로 앉는 자세로 반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함. 2) 태양광 판넬 설치공사 업무(2017년 일용 98일, 2018.07.01.∼2019.01.29.약 1년 6개월) - 작업 시 용접작업은 하지는 않았고, 태양광 판넬을 들고 옮기며 건물 옥상까지 오르내리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신청인 진술내용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 입사 이후 신체에 무리가 갈 정도의 강도 높은 작업이 없었고, 신청인의사고를 목격한 사람도 없었으며, 장기근속 사원도 아니며 맡고 있는 직무가 다발성 요추 질환을 발생시킬 정도의 강도 높은 작업이 아니므로 업무로 인해 질환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과거 산재 이력 ① 재해일자 : : 2016.04.19. (업무상 사고/질병) - 승인상병 : 우측 슬관절 무릎의 염좌,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 요양기간 : 2016.4.27.~2016.8.31.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한 바, 신청 상병 “요추 제1~2번간 추간판 탈출증(좌측 신경압박), 요추 제2~3번간 추간판 탈출증(좌측 신경압박), 요추 제5~천추 1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인지되고,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좌측 신경압박),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업체에서 약 24년간 용접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진술이나, 4대보험 이력등 객관적 자료에서 약 13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확인되며, 업무내용상 작업과정에서 중량물을 취급하고 용접기, 피더기, 와이어, 토치 등 도구를 사용하여 선체 블록을 용접하는 업무로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허리를 숙이거나 비틀고 회전하는 등 다양한 자세로 작업하여 상병부위인 허리 부담업무로 확인되며, 근무경력을 고려할 때, - 신청 상병 “요추 제1~2번간 추간판 탈출증(좌측 신경압박), 요추 제2~3번간 추간판 탈출증(좌측 신경압박), 요추 제5~천추 1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상병 인지되어 업무관련성이 높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좌측 신경압박),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상병상태 인지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요추 제1~2번간 추간판 탈출증(좌측 신경압박), 요추 제2~3번간 추간판 탈출증(좌측 신경압박), 요추 제5~천추 1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좌측 신경압박),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