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4-5번 척추 전방전위증/요추5번-천추1번 척추 전방전위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001
· 판정일: 2021-07-02
주문
신청 상병 ‘요추4-5번척추 전방전위증, 요추5번-천추1번 척추 전방전위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6.)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1. 5. 1. 이후 대여제품 방문점검 및 영업 업무 등을 수행한 자로, 요추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2021. 1. 28. ○○○○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정수기, 비데, 청정기, 연수기 등의 필터교체 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작년 하반기부터 업무 과다로 무리하게 일을 하였음.
- 공장지대 업소용 정수기 12L~21L 필터 교체 시 10L 물을 대당 3번씩 버려야 하기 때문에 허리에 무리가 되었음.
- 2021.01.25.과 2021.01.26. 작업 시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다리가 저려 잘 걷지도 못하여 2021.01.28.○○○○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았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01.02.~2017.01.05.(3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7.03.13. (1회) ‘척추협착, 요추부’
- 2017.12.26. (1회) ‘요통, 요추부’
- 2018.04.02. (1회)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 2018.04.03. (1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추간판 장애’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자는 증상 발현 후 본원 내원하여 단순촬영 및 자기공명영상촬영, 임상적 소견 상 요추4-5번, 요추5번-천추1번 척추 전방전위증 진단되어 2021년01월29일 상병에 대한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시술 후 입원가료타가 통원가료중인 자로서 수상부위 동통 호소하고 있어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대증치료 위해 요양 신청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1월 28일 방사선검사 및 자기공명영상검사소견에서 요추 4-5번간 척추전방전위소견 확인됨. 요추5번-천추1번간은 퇴행성변화소견 관찰되며, 전방전위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판정위원회 심의 의뢰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 약 8년 동안 정수기 관리점검(코디)하면서 일부 중량물 취급(5kg정도의 물을 양동이로 옮기는 작업, 정확한 횟수는 알 수 없으나 최근 제출된 한 달 횟수로 간이 환산하면 하루 10번 이상 이동)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중량물 취급의 강도 높지 않다고 생각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 낮다고 생각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0세(신장 165cm/체중 60㎏/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2020. 06. 01. 입사하여 약 8개월간 대여제품(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연수기) 방문점검 및 영업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2020. 7. 1.일자 입직신고 확인됨.
2) 과거 근무경력
- 2011.05.01.~2018.07.31.(약 7년 3개월) ○○○(주) 법인○○○○- 동일업무 수행
- 2018.08.01.~2020.03.31.(약 1년 8개월) ○○○(주) 법인□□□□- 팀장/사무업무수행
※ 과거 법인○○○○ 이력은 지국에서 제출한 ‘기간별업무등록서’ 자료에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정수기
가) 작업내용
- 준비작업 및 배수 → 배수하면서 필터교체 및 탱크 점검(세척) → 외관 점검(세척) 작업 순으로 진행됨.
- 작업현장(고객거주지)에 도착하면 점검대상 정수기의 바코드를 찍고, 정수기 정상 작동 확인 후 냉온수 버튼을 끄고 윗커버 분리 후 냉온수를 완전 배수시킴 → 배수 중 필터교체 있을시 필터 후레싱(세척) 작업을 하며, 완전 배수가 되면 탱크내부를 크린티슈(전용티슈)로 세척 후 행굼수로 헹구며, 탱크 안 세퍼레이트(냉온수 분리커버)는 완전 분리하여 세척시키는 작업을 한 후 탱크 속커버를 닫고 필터 교체함 → 냉온수 추출구 등을 향균티슈와 면봉을 이용하여 세척하며, 정수기 외관 세척 및 점검 작업을 함.
- 배수 작업의 경우 5리터용 양동이(물을 채운 양동이 무게 약 5kg)를 이용하여 배수시키는데, 보통 데스크형 정수기(소용량)의 경우는 5리터용 양동이 기준 1~2회 배수시키며, 스탠드형 정수기(대용량)의 경우는 5리터용 양동이 기준 4~5회 정도 배수시키는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환경에 따라 정수기 인근에 싱크대가 바로 있는 경우에는 양동이를 이용하지 않고 정수기에 호수를 연결하여 배수시키는 것으로 확인됨(배수작업 시 보통 10리터용 양동이를 사용하나, 신청인은 허리 부담으로 5리터용 양동이를 개인적으로 구매하여 사용함)
나) 작업자세
- 탱크내부 및 정수기 외관 작업 시는 허리를 20도 이상 굽히거나, 허리를 10도 이상 좌,우로 회전(비트는)하는 작업자세가 발생함.
- 배수 준비 작업 및 필터 교체 시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구부린 자세로 작업하며, 정수기 하단이나 냉온수 추출구 세척 시 허리를 45도 이상 굽히거나 쪼그려 앉아 작업함.
- 양동이를 들고 이동하거나 양동이의 물을 비워낼 때 허리를 20도 이상 굽히거나 10도 이상 좌우굴곡(꺾임) 작업자세가 발생하며, 양동이를 들고 이동하는 거리는 작업환경(배수구 위치)에 따라 상이함.
다) 작업시간 및 작업비율
- 데스크탑 정수기(주로 가정에 설치되는 소형 정수기, 6리터 이하) 약 15-20분/대
- 스탠드형 정수기(주로 기업체, 식당, 학교 등에 설치되는 대형 정수기, 21리터 이상) 약 20~30분/대
- 전체제품 대비 작업비율 약 54%/ 1일 8시간 근무기준 약 4시간 20분 수행
- 1일 기준 5리터 양동이 최대 약 20-30회 취급
* 한 달 평균 전체제품 점검횟수 약 230건 중 정수기 작업비율 약 54%로 산정하였을 때(한 달 약 22일 근무기준), 1일 정수기 작업량은 약 5~6대로 산정되므로, 5리터 양동이 취급횟수는 소용량 정수기 기준 1일 5-12회 취급, 대용량 정수기를 기준 1일 20-30회 정도 취급한 것으로 판단됨.
2) 비데
가) 작업내용
- 정상 작동 확인 → 노즐팁(비데, 세정) 필터 교체 → 전동브러쉬를 사용하여 변좌(외관) 세척
나) 작업자세
- 주로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구부린 자세로 작업하며, 허리를 20도 이상 굽히거나, 허리를 10도 이상 좌,우로 회전(비트는)하는 작업자세가 발생하며, 변좌 내부 세척 작업 시에는 허리를 45도 이상 굽히는 작업자세 발생함.
다) 작업시간 및 작업비율
- 한 대 기준, 약 7~10분
- 전체제품 대비 작업비율 약 26%/ 1일 8시간 근무기준 약 2시간 수행
3) 공기청정기
가) 작업내용
- 필터커버 오픈하여 모든 필터 꺼냄 → 세정제로 내부 세척 →향균면봉으로 센스렌즈 세척(오염도 측정) → 첫번째 필터는 물로 별도 세척 → 외관세척
나) 작업자세 : 주로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구부린 자세로 작업함.
다) 작업시간 및 작업비율
- 한 대 기준, 약 10~15분
- 전체제품 대비 작업비율 약 16%/ 1일 8시간 근무기준 약 1시간 20분 수행
4) 연수기
가) 작업내용
- 연수기 커버 오픈하여 수압을 제거 → 냉온수 필터 교체 → 재생제(소금블럭 3.3kg) 교체 → 헹굼작업 2분 이상한 후 외관 세척
나) 작업자세
- 연수기 위치에 따라 발 뒷꿈치를 들어서 작업하기도 하며, 허리를 20도 이상 굽히거나 허리를 10도 이상 좌,우로 회전(비트는)하는 자세, 쪼그려 앉는 작업자세 발생함.
다) 작업시간 및 작업비율
- 한 대 기준, 약 10~15분
- 전체제품 대비 작업비율 약 4%/ 1일 8시간 근무기준 약 20분 수행
※ 전체제품 대비 작업비율은 재해일 기준 최근 3개월간의 작업량과 과거 법인지국에서의 3개월간의 작업량을 평균하여 산정하였음.
5) 제품별 월평균 점검횟수(작업량)
가) 신청인의 재해일(진단일) 기준 최근 3개월간의 작업량
- 한 달 평균 전체제품 점검횟수 : 월평균 230건 정도
- 정수기 : 전체 정수기 점검건수는 월평균 117건(전체제품 대비 51%)이며, 정수기 종류별로 보면, 스탠드형 정수기는 월평균 12건(전체정수기 대비 10%), 데스크탑 정수기는 월평균 105건(전체정수기 대비 90%)으로 확인됨.
- 비데 : 월평균 41건(전체제품 대비 18%)
- 공기청정기 : 월평균 58건(전체제품 대비 25%)
- 연수기 : 월평균 14건(전체제품 대비 6%)
나) 신청인의 과거 법인지국 근무기간(2011.05.01.~2018.07.31.(약 7년 3개월)) 동안의 최근3개월간의 작업량
- 법인지국 특성상 법인기업체, 학교 등이 주고객으로 스탠드형(대용량) 정수기 취급이 높았던 것으로 확인됨.
- 한 달 평균 전체제품 점검횟수 : 월평균 227건 정도
- 정수기 : 전체 정수기 점검건수는 월평균 128건(전체제품 대비 56%)이며, 정수기 종류별로 보면, 스탠드형 정수기는 월평균 105건(전체정수기 대비 82%), 데스크탑 정수기는 월평균 24건(전체정수기 대비 18%)으로 확인됨.
- 비데 : 월평균 77건(전체제품 대비 34%)
- 공기청정기 : 월평균 18건(전체제품 대비 8%)
- 연수기 : 월평균 4건(전체제품 대비 2%)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사업주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임.
2) 재해자가 주장하는 부담 업무 내용
- 신청인은 정수기 등 관리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특히 과거 법인지국에서 근무하면서 법인지국 특성상 법인기업체, 학교, 군부대가 주고객이라 대용량 정수기를 주로 취급하여 허리 부담이 더 컸다는 주장임.
- 신청인은 하루 8시간 근무기준, 이동거리(고객댁 방문)를 제외하고 약 6시간 이상 허리 부담이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하루 평균 18~20개 정도의 제품 점검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 이외 신청인은 정수기 탱크내부 점검 작업(1~2분 소요) 및 연수기 작업 시 발생되는 까치발 자세(발뒤꿈치를 드는 자세)도 허리에 부담이 되었으며, 하루 작업을 마무리 한 후 폐필터를 담은 자루(약 15kg 이상. 하루 1~2자루 취급)를 버리는 작업도 허리에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임.
3)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없음
4)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4-5번척추 전방정위증, 요추5번-천추1번 척추 전방전위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나 개인성 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약 8년간 정수기 관리점검 업무와 약 1년 8개월간 팀장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정수기 내외관 작업, 배수 준비 작업, 필터 교체작업 및 양동이를 들고 이동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부분적으로 허리에 미치는 부담 작업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요추 부담의 강도가 낮고, 빈도도 많지 않아 요추 부위 신체 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