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손목터널증후군/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002
· 판정일: 2021-06-24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6.)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도중 무게가 나가는 물건들을 무리한 동작으로 세척하다 통증이 발생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1. 18.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과도한 힘,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성의 유해요인으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1. 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4-27 관절통 손, □□
- 2013-05-14~2013-05-20 관절통 손, ○○○
- 2018-10-18 손목의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관절염 기타부분, ○○○○○
- 2020-07-07 상세불명의관절증,손, △△△
- 2020-09-15~2020-09-22 척골신경의병변, 상완신경총장애, ◇◇◇◇
- 2020-09-21 손목터널증후군, ☆☆☆☆
- 2020-10-27 손목터널증후군,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최초 타병원에서 수술적가료(2020.11.20 양측 손목 횡수근인대 절개술)후 본원전원온 환자로 현재 대증요법 및 약물요법중임
2)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자문의사 소견
- 본원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상병 확인됨.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의학적 평가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됨. 객관적 직업력 조사결과 약 2년 6개월간의 음식점 주방보조업무 종사경력이 확인됨. 현장방문조사결과 신청인이 설거지 담당으로 하루 5시간정도 해당 업무에 종사하였고, 불판세척이나 식기구 세척, 야채세척 및 재료손질 등에서 손목의 반복사용빈도가 높았던 것으로 파악됨. 이전 약 1년 2개월간의 홀서빙업무에서도 일정한 수준의 손목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전반적인 직업력 및 확인된 손목부담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신청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충족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1. 4.) 기준 만 52세(신장 157cm/체중 56㎏/ 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2018.5.7. ○○○○○에 입사하여 주방보조(설거지 및 야채세척) 업무 2년 6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15.9.9.~2016.1.12. □□□(홀서빙) 4개월
- 2018.12.1.~2019.10.10. ○○○○○(홀서빙) 10개월
- 2020.5.11.~2020.9.1. (유)○○(환경미화) 4개월
※ ○○○○○은 오후에 일을 하였으며 ○○○○○이나 ○○등은 아침에 근무한 것으로 하루에 두곳의 회사에서 일을 함. ○○○○○ 외의 회사에서는 손목에 부담이 발생하는 일은 없었다고 주장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설거지 및 야채 세척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설거지 작업 : 5시간 30분(91.667%)
① 작업내용 : 그릇, 접시를 수세미를 이용하여 닦고 막창 불판을 솔을 이용하여 닦은 후 식기세척기를 이용하여 세척함. 그 후 불판은 페이퍼타올을 이용하여 물을 닦아낸다.
② 사용도구 : 수세미 0.05kg, 솔 0.1kg
③ 작업 자세 : 우측 손목굴곡 0~25° / 좌측 손목굴곡 0~15°
우측 손목꺾임(엄지방향) 0~15° / 좌측 손목꺾임(엄지방향) : 0~15°
우측 손목꺾임(새끼방향) 0~25° / 좌측 손목꺾임(새끼방향) 0~15°
④ 반복성(분) : 좌, 우측 손목 - 분당 4회 이상(그릇, 불판을 세척하기 위해 손목을 반복적으로 굽혔다 폈다하는 자세발생)
⑤ 세척시간 : 그릇, 접시 10~15초/1개 , 뚝배기 15초~20초/1개, 불판 30~40초 /1개
⑥ 취급물품 및 무게 : 그릇 0.1kg , 접시 0.15kg, 뚝배기 0.7kg , 불판 2.45kg
⑦ 작업시간 동안 작업량 : 그릇, 접시 100~120개 / 뚝배기 20~25개 / 불판 20~25개
※ 누적무게 : 그릇 10~12kg , 접시 15~18 , 뚝배기 14~17.5 , 불판 49~61.25kg
2) 야채 세척작업. : 30분(8.333%)
① 작업내용 : 야채(상추, 콩나물)을 대야에 담아 손으로 흔들어가며 세척한다.
② 사용도구 : 대야 1.2kg(바닥에 내려놓고 야채만 씻어서 채에 올림), 채 0.2kg
③ 작업 자세 : 우측 손목굴곡 0~25° / 좌측 손목굴곡 0~25°
우측 손목꺾임(엄지방향) 0~15° / 좌측 손목꺾임(엄지방향) : 0~15°
우측 손목꺾임(새끼방향) 0~15° / 좌측 손목꺾임(새끼방향) 0~15°
④ 반복성(분) : 좌, 우측 손목 - 분당 4회 이상(야채를 대야에 담아 세척하기 위해 손목을 굽혔다 폈다하는 자세)
⑤ 세척시간 : 콩나물 10~15분 / 1회, 상추 10~15분 / 1회
⑥ 취급물품 및 무게 : 상추 2~5kg, 콩나물 2~5kg
⑦ 작업시간 동안 작업량 : 상추, 콩나물 1~2회 세척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과거로부터 앓고 있던 반복적인 질병이었는지 당사 입사후 근무중에 재해(질병) 발생이었는지 원인 판단이 어려움.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 입사하여 주방보조(설거지 및 야채세척)로 2년 6개월간 업무 수행한 분으로 조사내용 확인 결과 불판류 세척과 설거지 작업중 손목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