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우측 견관절 상완이두건 건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003
· 판정일: 2021-06-01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견관절 상완이두건 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6.)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1년 12월부터 진단일까지 약 9년 2개월 동안 약 442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영양실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식재료 손질과 조리, 배식, 설거지 등의 반복동작 업무를 지속해오면서 어깨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1. 29.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밥솥 및 식자재 운반 및 설거지 작업으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2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4-25~04-29(5회) 기타관저의원발성관절중,어깨부분-○○○○
- 2015-03-23., 2016-10-11(2회) 근육긴장,어깨부분-○○
- 2017-04-20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18-10-27 기타근통,어깨부분-△△
- 2020-10-16~10-19(2회) 어깨충격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병으로 2021년 02월 16일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예정으로 안정가료 요합니다.
2)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자문의사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회전근개 증후군 및 상완이두건 건염”은 모두 확인됨.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종합병원에서 조리업무: 식재료손질/조리/배식/설거지 등의 작업으로 인해 어깨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011년12월 이후, 약 9년2개월 동안 조리작업이력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작업 중 손으로 들고 내리거나 운반하는 중량물취급 2.1~22.9kg 300회, 어깨굴곡, 팔뻗기 자세 등 반복적인 부담자세를 포함하여 어깨부담 작업이 확인됩니다.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회전근개 증후군 및 상완이두건 건염”은 모두 확인되며, 2011년 4월 이후 어깨 부위 상병으로 진료내역이 있고 신청인의 우세손은 우측입니다.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신청인은 9년2개월 본격적으로 조리작업을 시작하기 전 2011년4월 이후 어깨관련 상병의 진료내역이 존재하나, 확인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회전근개 증후군 및 상완이두건 건염”의 발생/진행/악화에 장기간 조리업무로 인한 어깨 부담 작업의 기여는 높은 관련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20.) 기준 만 57세(신장 158cm/체중 67㎏/ 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2011.12.1. △△△△에 입사하여 영양팀 조리원으로 재해일까지 약 9년 2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 2007.7.1.~2007.7.31. ○○○○○(주)외식사업부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리원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사업장 개요 : 급식인원(아침 400명, 점심 1,000명)
급식소 인원(조리사 2명, 영양사 3명, 조리원 12명)
2)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가) 운반 작업 : 0.5시간(5%)-(3회/주)
저장용 냉장고에서 식자재를 대차에 실어서 이동하여 주방으로 운반 하는 작업.
(1) 소요시간(1일) : 운반(30분)
(2) 작업량(1일) : 김치(10kg)×7박스=70kg, 양파(10kg)×3망=30kg
무(20kg)×2박스=40kg, 감자(20kg)×1박스=20kg
(3) 작업자세 : 어깨굴곡:45~90°(없음)
(4) 정적 자세(1분이상) : 없음
(5) 반복 동작(4회/분당) : 없음
(6) 식자재의 무게 : 김치(10kg), 양파(10kg), 무(20kg), 감자(20kg)
나) 전처리 작업 : 2.5시간(25%)-(3회/주)
김치 등 식자재을 조리대 앞에서 오른손으로 칼을 잡고 자르는 작업.
(1) 소요시간(1일) : 칼질(2시간)
(2) 작업량(1일) : 김치(10kg)×7박스=70kg, 양파(10kg)×3망=30kg
무(20kg)×2박스=40kg, 감자(20kg)×1박스=20kg
파(1kg)×2봉지=2kg
(3) 작업자세 : 어깨굴곡:45~90°(없음)
(4) 정적 자세(1분이상) : 없음
(5) 반복 동작(4회/분당) : 없음
(6) 공구의 무게 : 칼(0.3kg)
다) 취사 작업 : 2시간(20%)-(3회/주)
쌀을 운반하여 세미기에서 쌀을 씻은 다음 취반기로 이동하여 바가지를 이용 쌀을 취반기(3단) 밥솥에 담아주는 작업.
(1) 소요시간(1일) : 운반(10분), 세미기(60분), 밥솥(50분)
(2) 작업량(1일) : 밥솥(25개)⇒1,400명
쌀(20kg)×6포대=12kg
바가지(쌀포함:2.1kg)×3바가지(1솥)×25솥=157.5kg
(3) 작업자세 : 어깨굴곡:45~90°(30분), 내회전:30~45°(5분)
(4) 정적 자세(1분이상) : 없음
(5) 반복 동작 : 4회이상/분당
(6) 물체의 무게 : 바가지(세척쌀포함:2.1kg)
(7) 공구의 무게 : 바가지(0.4kg)
라) 배식 작업 : 2시간(20%)-(3회/주)
밥은 취반기(3단)에서 취사가 완료되면 밥솥을 꺼내들고 이동하여 상차림대에 옮겨놓고, 국류는 바가지를 이용하여 국솥으로 옮겨 담고 이동하여 배식구에서 국자를 이용하여 국을 그릇에 담아주고, 배식카를 밀거나 당기면서 병동으로 이동하여 식판을 침대위 상에 가져다주는 작업.
(1) 소요시간(1회) : 밥솥 운반(1분), 국담기(5초), 배식(30초)
(2) 작업량(1일) : 밥솥(22.9kg) 운반×25회=572.5kg
국솥에 국담기(국포함:2.1kg)×10바가지(1통)×6통=126kg
식판(음식포함:0.95kg) 운반×200개=190kg
(3) 작업자세 : 어깨굴곡:45~90°(30분)
(4) 정적 자세(1분이상) : 없음
(5) 반복 동작 : 4회/분당
(6) 물체의 무게 : 국자(국포함:0.8kg), 밥솥(밥포함:22.9kg), 식판(음식포함:0.95kg)
(7) 공구의 무게 : 국자(0.31kg), 식판(0.5kg), 밥그릇(0.12kg), 국그릇(0.16kg)
마) 마무리 작업 : 3시간(30%)-(5일/주)
사용한 그릇류 및 조리도구를 세척조에서 수세미를 활용하여 씻어주는 작업과 애벌 설거지를 한 그릇이 담긴 소쿠리를 식기세척기에 운반하여 주고, 배수로 및후두를 청소하는 작업.
(1) 소요시간(1일) : 애벌세척(60분), 조리도구(60분), 배수로 및 후드 청소(60분)
(2) 작업량(1일) : 소쿠리(애벌세척한 그릇류:13kg)×10회=130kg
밥솥(6.7kg)×5개=33.5kg, 국그릇(0.16kg)×200개=32kg
밥그릇(0.12kg)×200개=24kg, 식판(0.45kg)×200개=90kg
바트(1.2kg)×10개=12kg
(3) 작업자세 : 어깨굴곡:45~90°(80분)
(4) 정적 자세(1분이상) : 없음
(5) 반복 동작 : 4회이상/분당
(6) 공구의 무게 : 밥솥(6.7kg), 국솥(2.3kg), 국그릇(0.16kg), 밥그릇(0.12kg), 식판(0.45kg), 스텐바트(1.2kg)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2020.12.01. MRI검사결과 견봉돌기 하부에 과도한 가골형성으로 퇴행성변화가 보이며, 회전근개파열이 동반되어 관찰됨.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인지되며,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견관절 상완이두건 건염’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서 급식조리원으로 약 9년 2개월간 업무수행한 분으로작업중 식재료손질, 조리, 배식 및 설거지 등으로 어깨 부위 부담 작업 확인되며, 신체부담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견관절 상완이두건 건염’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견관절 상완이두건 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