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간판탈출증L4/5 ,우측/요추간판탈출증L3/4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004 · 판정일: 2021-07-13

주문

신청 상병 ‘요추추간판탈출증L4/5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요추추간판탈출증L3/4’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7.)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7. 3. 15.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13년 10개월간 취부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시간 반복적인 허리 부담 작업으로 인해 허리 통증 및 우측 하지 방사통이 발생하여 2021. 1. 27.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2. 4.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취부작업 시 쪼그려 앉은 자세로 허리를 앞으로 숙인 상태로 장시간 반복적으로 함마를 치는 작업 등으로 인해 허리에 부담이 많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 2021. 1. 27. ○○○ 진료기록지 - P.I) LBP with Rt. leg radiating pain, 작년부터 1~2달 전부터 점점 더 심해짐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2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11.7.~2011.11.10.(2회) □□,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 2011.12.1.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1.12.19.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 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1.2.15.~2012.2.23.(12회) ◇◇◇ 외,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2.2.24.~2012.7.27.(9회)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2.11.25.~2017.5.22.(66회) ○○, 요통 요추부,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5.1.26.~2015.7.24.(8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1.1.27.~2021.2.10.(6회) ○○○, 척수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MRI상 병증 확인되며 보존적 치료 후 경과관찰 필요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상기인 약 15년 9개월 정도 취부, 가용접 업무 수행했으며, 해당 작업은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오리걸음을 걸으며 허리를 구부린 것을 장시간 유지하며 하부 용접을 하게 되는 업무로, 중량물 취급 동반되어, 요추부 부담이 과도하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직력기간 고려하면 업무 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27.) 기준 만 40세(신장 186cm/체중 95㎏/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07. 3. 15. ○○○○○(주)에 입사하여 취부 업무를 약 13년 10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2004. 6. 12.~ 2006. 1. 16.(약 1년 7개월) ○○, 고용보험, 취부 - 2006. 4. 1.~ 2006. 6. 19.(약 3개월) ○○, 고용보험, 취부 ※ 취부 경력 총 15년 8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소 내 취부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신청인 주장 부담작업 : 론지취부 2) 세부작업내용 ○ 론지취부 : 주판위에 론지를 용접하기 위해 론지 운반 및 가용접 작업 - 작업공구 : 지렛대 5kg, 용접토치 2kg, 리모콘 2kg, 에어백 6kg, 클램프 2kg, 매그스위치 8kg, 함마 3kg, 마그네틱 20~25kg, 피다기 10kg - 작업자세 : 론지에 클램프를 체결하고 운반하는 과정에서 허리 편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함마를 치면서 라인을 맞추는 자세,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오리걸음으로 걸어가며 허리를 숙인 자세로 이동하며 가용접, 단차를 맞추기 위해 마그네틱을 들고 다니면서 눌러주는 자세, 부재를 양손으로 들고 이동하는 자세 - 작업빈도 : 부재 운반이동 작업 20%, 취부, 가용접 작업 80%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2018. 1. 31.(업무상 사고) ‘좌측 제4 중족골 골절, 좌측 족부 좌멸창’ 승인 (요양기간 2018.1.31.~2018.7.24. : 장해 14급 판정) - 2019. 7. 30.(업무상 사고) ‘요추1번 압박 골절, 요추부 염좌’ 승인 (요양기간 2019.7.30.~ 2020.2.27. : 장해 12급 판정)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추간판탈출증L4/5 우측’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2007. 3. 15. ○○○○○(주)에 입사하여 취부 업무를 약 13년 10개월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허리를 숙이는 자세, 함마질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추간판탈출증L3/4’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요추추간판탈출증L4/5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추간판탈출증L3/4’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