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간판탈출증 4/5/경추간판탈출증 5/6/경추간판탈출증 6/7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10001006
· 판정일: 2021-07-02
주문
신청 상병 ‘경추간판탈출증 4/5, 경추간판탈출증 5/6, 경추간판탈출증 6/7’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7.)
신청 내용
신청인은 철판 절단 업무 및 ○○○에서 식자재 운반 및 조리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경추통 등으로 2020. 7. 28.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20. 11. 9.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철판의 절단·운반 업무 및 식자재의 운반, 조리업무에 약 18년 동안 종사하며 작업 시 경추 부위의 지속적인 굴곡 자세 등 신체부담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7. 2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8. 9. ~ 2011. 8. 18.(5회)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진단서)
- 심한 경추 통증 및 우측 상지 방사통으로 본원에서 MRI 검사상 병명 확인되어 신경외과 가료 시행중인 분으로 미발견증, 합병증, 후유증 발생하지 않는 한 약 6주간의 치료 및 안정가료 요하며, 추후 재평가 요할 수 있음.
2)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의료기관(○○
○○) 소견 요약
- 신경외과(○○ ○○)와의 다학제 결과 제출된 자료에서 상병 확인됨.
- 신청인의 선박 조리업무 작업의 경우 2018. 1. 31 종료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의 상병 발병 일시인 2020. 7. 28.과는 2년 6개월의 단절기간이 존재함. 이는 신청인의 ‘경추 제4-5번간, 제5-6번간,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 발병이나 악화가 오랜 기간 누적인 작업 부담에 의해 발생되었다기보다는 비직업적 혹은 직업적 요인에 의해 급성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음.
- 결론 : 퇴행성 병변/만성병변으로서의 ‘경추 제4-5번간, 제5-6번간,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의 업무관련성은 낮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7. 28.) 기준 만 64세 여성(신장 164cm/체중 59㎏/오른손잡이)으로, 시운전 선박 등에 급식 제공업체인 ○○○ 소속으로 조리 및 배식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이력은 2013. 10. 5.부터 2018. 1. 31.까지 기간 중 11개월의 상용근로 이력과 83일의 일용근로이력이 확인되며, 조리 및 배식업무 수행 전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09. 10. 1~2012. 7. 1.(약 2년 9개월) / 철판 절단 및 운반 / ○○
- 2008. 11. 1.~2009. 9. 30.(약 11개월) / 철판 절단 및 운반 / ㈜□□
- 1997. 4. 7.~2008. 11. 1.(약 11년 7개월) / 철판 절단 및 운반/ ○○
- 1995. 10. 11.~1996. 7. 5.(약 9개월) / 전기배선(케이블 배선) / ○○
- 1995. 7. 18.~1995. 10. 2.(약 2.5개월) / 철판 용접 / □□
- 1993. 8. 1.~1995. 6. 5.(약 1년 10개월) / 생산직(이어폰 생산) / ○○○○○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급식 조리 및 배식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수화물 운반 및 적재 작업(1인 1일 기준)
(1) 작업내용
- 배가 출항하는 첫 날 주방업무를 위한 식자재 및 조리도구 등을 배에 싣는 작업을 수행
(2) 작업방법
- 목 부위 앞으로 숙이기(굴곡, 10°~20°)자세, 뒤로 젖히기(신전, 10° 내외), 좌우 회전(20°~30°)자세 발생 (신청인 주장)
(3) 작업량 및 작업시간 등
- 작업량(□□ 배 기준 5일 출항시) : 김치 20kg ×13, 쌀 20kg ×7~8, 감자박스 20kg ×2, 간장, 고추장, 된장 각 10kg, 설탕 3kg ×3, 고춧가루 5kg ×1, 소금 20kg ×1, 소금 10kg ×1, 고무 대야 10kg×3~4, 그릇 10kg×4박스
- 배가 출항하는 첫 날 주방업무를 위한 식자재 및 조리도구 등을 배에 싣는 작업으로 5일에 한 번씩 수행하는 작업
- 별도의 도구 없이 인력으로 운반
- 고개를 숙이거나 젖힌 상태에서 허리를 숙이고 팔을 앞으로 뻗어서 중량이 있는 수화물을 배에 적재
- 동료근로자 6인이 함께 수행
- 작업시간 : 2시간 30분 내외
나) 전처리 및 조리 작업(1인 1일 기준)
(1) 작업내용
- 작업자들의 식사를 위해 전처리 및 조리 작업을 수행
(2) 작업방법
- 목 부위 앞으로 숙이기(굴곡, 칼질 수행 시 35°~45°, 조리 시 10°~20°)자세, 1분 이상 자세 유지, 대형 나무주걱으로 조리 시 우측 손이 어깨 위로 올라간 자세 발생
(3) 작업량 및 작업시간 등
- 취급중량 및 취급횟수 : 중량물 취급 없음
- 조리 작업대 높이 : 81cm
-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도마를 바라보면서 식자재를 다듬는 작업
- 같이 근무하던 동료근로자에 비하여 키가 상대적으로 컸었기 때문에 도마의 위치를 고려하였을 때, 칼질을 전담하였음
- 식수 인원 : 시운전 작업자 평균 80명, □□ 평균 150명~200명
- 작업시간 : 5시간 내외
다) 배식 작업(1인 1일 기준)
(1) 작업내용
- 조리 후 배식 작업을 수행
(2) 작업방법
- 목 부위 앞으로 숙이기(굴곡, 25°~30°)자세, 좌우 꺾임(측굴곡, 30°내외)자세, 좌우 회전(20° 내외)자세, 1분 이상 자세 유지
(3) 작업량 및 작업시간 등
- 식자재 배식을 위한 밥, 국 운반 시 20kg를 2명에서 함께 운반(보통 남자 직원이 수행하며, 남자 직원이 없을 때 간헐적으로 수행)
- 식수 인원 : 시운전 작업자 평균 80명, : □□ 평균 150명~200명
- 작업시간 : 3시간 내외
라) 식기세척 작업(1인 1일 기준)
(1) 작업내용
- 식사 이후 식기세척 작업을 수행
(2) 작업방법
- 목 부위 앞으로 숙이기(굴곡, 20°~25°)자세, 좌우 회전(40°~50°)자세, 1분 이상 자세 유지
(3) 작업량 및 작업시간 등
- 취급중량 및 취급횟수 : 중량물 취급 없음
- 1일 3회 수행
- 세척 싱크대 높이 : 84cm
-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싱크대 등을 바라보면서 식기를 정리하는 작업 수행
- 작업시간 : 5시간 내외
2) 업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
- 철판의 절단·운반 업무 및 식자재의 운반 및 조리업무에 약 18년 동안 종사하며 경추 부위의 지속적인 굴곡 자세 등 신체부담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함
- 식자재 운반 및 조리 작업 시 식자재의 평균무게는 20kg임
- 조리를 위한 기초 식자재 운반 작업 수행 시 팔을 뻗어 물건을 들어 올리면서 고개를 뒤로 젖히는 자세 발생함
- 승선한 승무원들의 배식을 위한 조리작업 수행 시 계속적으로 고개를 앞으로 숙인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함
- 칼질 할 때 목을 계속 숙이다 보니 목 부위가 많이 아팠고 배에서는 조리장소가 협소하여 많이 부딪히고 움직임이 제한됨
- 칼날이 나갈 경우에는 이를 갈았어야 했는데 이 경우에도 고개를 완전히 숙이고서 작업해야 했으므로, 경추 쪽에 부담이 많이 감
- 주방업무를 위한 식자재 및 조리도구 등을 배에 싣고서 배가 출항한 이후에는 배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조리 업무를 위주로 수행하였으며, 간헐적으로 선원들의 옷을 빨래하고 배 안의 청소를 담당하는 청소원으로 근무함(정확한 기간은 기억 못함)
- 철판 절단 및 운반 작업을 15년 3개월 수행하였으며, 8kg의 8인치 그라인더로 작업함
- 배정된 도선에 따라 철판의 모양을 내기위한 절단 작업 수행 시 경추의 앞으로 숙이는 자세가 발생함
- 바닥에 적재되어 있는 철판의 절단 작업 수행 시 팔을 뻗은 상태에서 고개를 뒤로 젖히는 자세가 발생함
- 철판 절단 업무 수행 당시 러그(철판을 운반할 때 크레인 등의 후크나 샤클을 걸기 위해 철판에 부착되는 구멍 뚫린 부재)를 만들고, 기계가 절단한 철판을 종류별로 선별하는 작업을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신청인은 2017년 8월 14일부터 2018년 1월 31일 기간 동안 총 83일 정도의 간헐적 근무를 하였으며,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이 되어 감
- 담당했던 시운전 선박의 식수 인원도 평균 80명으로, 6인(조리원) 근무로 보았을 때 업무의 강도 (20명 식수/1인 평균) 또한 높은 편이 아님
- 해당 병명이 근로 당시 인과관계가 있는지, 최초 근로 계약 전 재해자의 유해요인으로 발병이 시작 된 것인지, 혹은 근로 계약 종료 후 발생된 것인지 사업주 입장에선 판단하기 어려워 재해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2007. 8. 20.(업무상 질병)
- 불승인 상병 :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C6/7)
- 불승인 사유 : 신청 상병 인지되지 않으며, 업무로 인한 경추부 부담 높지 않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경추간판탈출증 4/5, 경추간판탈출증 5/6, 경추간판탈출증 6/7’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과거 수행한 철판 절단작업의 경우 목 부위 부담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며, 이후 약 1년 4개월간 수행한 음식조리 및 배식 등의 업무는 일부 목 부위 부담자세는 있으나 간헐적으로 수행하여 목 부위에 신청 상병을 야기할 정도의 누적신체부담도 확인되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