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4-5번(파열성)/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5-천추 제 1번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007
· 판정일: 2021-07-02
주문
신청 상병‘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4-5번(파열성),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5-천추 제 1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7.)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1~2016년간 ○○○○○(주) 협력업체 소속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6. 5. 16. ○○○○○(주)○○에 정규직으로 채용되면서 총 19년간 자동차 도장 및 범퍼 조립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3. 3.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9년간 ○○○○○(주) 및 협력업체에서 차량 시트 및 범퍼조립, 실러 작업 등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신체 부담이 누적되었고, 지나치게 젊은 나이로 이외 유해요인에 폭로된 적이 없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4.) 전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0. 8. 20. / 2020. 12. 4.
- 허리, 왼엉치 통증 / 왼허벅다리, 왼종아리 저린다 / 한달 전부터 / 정형외과 X-ray 상 골반 높이 다르다는 소견 / 2020. 12. 3.부터 허리 통증 있다가 2020. 12. 4.부터 걷기 힘들다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 11. 27.~2018. 1. 3. (10회) ○○○ : 요통 상세불명의부위
- 2018. 5. 31.~2018. 6. 9. (4회) □□ : 요통 상세불명의부위
- 2019. 7. 5. (1회)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9. 7. 6. (1회) ○○○ : 요통 요추부, 기타명시된추간판장애
- 2019. 8. 12.~2020. 5. 28. (10회) ○○○○○ : 요추의염좌및긴장,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 요천부
- 2020. 6. 25.~2020. 7. 8. (8회) □□ : 요통 상세불명의부위
- 2020. 7. 20.~2020. 7. 23. (2회) ○○○○○ : 요추의염좌및긴장,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 요천부
- 2020. 7. 27.~2020. 8. 1. (5회) □□□ : 요천부[관절][인대]의염좌및긴장
- 2020. 8. 4.~2020. 8. 7. (2회) ○○○○○ : 요추의염좌및긴장,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 요천부
- 2020. 8. 11.~2020. 8. 12. (2회) □□ : 요통 상세불명의부위
- 2020. 8. 13.~2020. 8. 18. (2회) □□ : 추간판장애에서의신경근및신경총압박
- 2020. 8. 20.~2020. 9. 24. (4회)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20. 11. 10.~2020. 11. 17. (4회) △△△ : 요통 요천부
- 2020. 11. 24. (1회) ○○○○ : 요통 요천부
- 2020. 12. 2.~2020. 12. 3. (2회) △△△ : 요통 요천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 요추부 동통 및 좌측 하지 방사통으로 본원 내원해오던 자임
- 환자 지속적으로 허리에 무리가 가능 작업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2020. 12. 4. 요추부 동통 및 좌측 하지 방사통으로 본원 재내원함
- 내원 당일 시행한 이학적 검진, 단순 방사선 검사, 요추부 자기공명 영상촬영 상 상병명 확인되어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020. 12. 8. 요추 제 4-5번에 대하여 미세현미경 추간판제거술 시행하였으며, 2020. 12. 22. 입원가료함
- 퇴원 이후 통원으로 요추부 동통 감소 및 운동범위 회복, 좌측 하지 방사통 감소 및 근력 강화 위해 지속적인 물리치료, 약물치료, 경과관찰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상기간 경과 후 재평가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됨
-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자동차제조업체에서 최근부터 시트 작업 1년 10개월, 범퍼조립 2년 8개월 정도, 실러 작업(2001년 9월~2016년 5월)을 수행함
- 상기 작업은 부분적으로 요추부담 작업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요추부담 작업은 적은 편임
-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4.) 기준 만 41세(신장 173cm, 체중 78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 ○○에 2016. 5. 16. 입사하여 약 4년 7개월간 자동차 범퍼 및 시트 조립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1997. 10. 13.~2016. 5. 15.(약 14년 10개월)간 ○○○○○(주) ○○ 내 다수의 협력업체에서 자동차 도장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신청인의 신체부담 작업의 총 직력은 약 19년 5개월로 확인되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97. 10. 13.~1997. 12. 31. (약 2개월) ○○
- 2001. 9. 24.~2004. 6. 30. (약 2년 9개월) □□ : 도장(실러)
- 2004. 7. 1.~2006. 12. 31. (약 2년 6개월) ㈜□□ : 도장(실러)
- 2007. 1. 1.~2015. 6. 30. (약 8년 6개월) ㈜△△ : 도장(실러)
- 2015. 7. 1.~2016. 5. 15. (약 11개월) ◇◇ : 도장(실러)
- 2016. 5. 16.~2020. 12. 4. (약 4년 7개월) ○○○○○(주) ○○ : 범퍼 및 시트 조립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시트조립(2019. 2. 1.~현재)
가) 작업개요
- 차량용 시트를 이송기 연결 후 차체에 집어넣고, 허리를 숙여 장착 및 임팩트로 볼트를 조이는 작업임
- 차종은 (기타 개인정보 생략) 1:1 비중임
나) 세부 작업내용
① (기타 개인정보 생략)
- 이송기로 4열 시트 1개 이송/장착 후 볼트 2개 체결(이송-장착-볼팅 3인 1조)
- 이송기로 3열 시트 2개 이송 및 장착(이송-장착 2인 2조)
- 좌측 3열 볼트 5개 체결(1인)
- 우측 3열 볼트 5개 체결(1인) - 토크(볼트 체결상태) 확인(1인)
- 위 4개 공정을 2시간 단위로 로테이션하여 하루 1개 공정씩 수행함.
- 원래 8명이 필요한 작업이나 10명이 편성되어 있어 정해진 업무량 대비 실제 부담이 덜함
- 상용차의 경우 3, 4열 시트가 없어 1명이 볼팅 작업만 수행하고, 다른 작업자는 휴식함
- 상용차 비중은 35%로, (기타 개인정보 생략) 비중 50% 중 상용차 35%임을 감안하면 전체의 17.5%임
② (기타 개인정보 생략)
- 이송기로 3열 시트 1개 이송 및 장착(2인 1조)
- 좌측 볼트 5개 체결(1인)
- 우측 볼트 4개 체결 및 커넥터 연결(1인)
- 좌측 커넥터 연결 및 토크 확인(1인)
다) 신체부담 업무(작업자세 등)
- 작업량 : 시간당 37대, 차종은 (기타 개인정보 생략) 1:1 비중임.
- 작업 과정 전반에서 허리 전방 굴곡 상태에서 좌우 회전 및 꺾임이 동시에 발생함
- 시트 무게가 20~25kg으로, 1일 최소 300개를 작업하므로 1일 누적 취급 중량물은 6,000~7,500kg 정도임
(※ 1일 전체 작업 대수는 300대 정도이나, 2시간 단위로 로테이션 작업하고, 차종별로 시트 개수가 다르므로 1인당 시트 취급 개수는 1일 100개 내외로 추정됨)
- 이송기와 시트가 무겁고 관성이 있어 조작 시 허리에 많은 힘이 필요함
2) 범퍼조립(2016. 5. 16.~2019. 1. 31.)
가) 작업개요
- 2인 1조로 범퍼를 운반해 장착하고 볼트를 체결함
나) 세부 작업내용
① (기타 개인정보 생략)
- 범퍼 운반 및 장착 → 범퍼 위 플라스틱 볼트 3개 체결 → 스크류 1개 체결 - 휠가드 플라스틱 볼트 3개 체결 → 임팩트 사용 휠가드 양쪽 볼트 각 1개씩 체결
② (기타 개인정보 생략)
- 범퍼 운반 → 장착 전 범퍼 들고 있는 상태로 커넥터 연결 → 범퍼 장착 → 범퍼 위 플라스틱 볼트 1개 체결 → 휠가드 플라스틱 볼트 5개 체결 → 임팩트 사용 휠가드 양쪽 볼트 각 1개씩 체결
다) 신체부담 업무(작업자세 등)
- 작업량 : 시간당 37대, 동일 작업 고정 수행함.
- (기타 개인정보 생략) 등 대형 차량 작업으로, 범퍼 무게가 약 20kg, 하루 300대, 2인 1조로 작업하였으므로 하루에 약 3,000kg의 누적 중량물을 취급하였고, 파트너와 신장 및 팔길이가 상이해 범퍼 운반 시 허리에 무리가 발생함
- 각종 볼트 체결 작업 시 허리 전방 굴곡 상태에서 회전 및 꺾임이 동시에 발생함
3) 실러작업(2001년 9월~2016년 5월)
가) 작업개요
- 자동차 프레임의 빈틈을 실리콘으로 메우는 작업임
나) 신체부담 업무(작업자세 등)
- 작업량 : 하루 10시간 작업, 휴식시간은 2시간 작업 당 10분이었으며, 2시간에 70대를 작업했다는 주장임
- 좁은 차량 내부에서 작업하므로 요추 전방굴곡 상태에서 작업이 많으며, 차체 아랫면에 작업할 때는 굴곡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2)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4-5번(파열성),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5-천추 제 1번’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19년 5개월간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도장(약 14년 10개월), 범퍼 조립(약 2년 9개월), 시트 조립(약 1년 10개월)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의 불안정한 자세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이 부분적으로 확인되나 부담의 강도 및 빈도를 고려할 때 그 정도가 높지 않아 누적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전체적으로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부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