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근개 파열 , 우측 견관절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009
· 판정일: 2021-06-23
주문
신청 상병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7.)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01.02. ○○ 구내식당에 조리사로 입사하여 무거운 조리기구와 음식들을 들어 옮기고, 무침이나 볶음 등 대용량 조리과정에서 팔과 어깨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또한 입사 이후 코로나로 인해 일일 평균 식수가 200명 이상 증가하여 업무량이 많아졌고, 구내식당의 특성상 제한된 시간 내에 많아진 업무를 다 해야 하는 등의 과정에서 어깨에 더 무리가 되었으며, 2020. 5월경부터 오른쪽 팔과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에서 검사를 받고 통증치료를 받았으나, 이후 6월경에는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재방문하였을 때 이두박근과 회전근개가 파열되었다는 진단을 받았고 이후, 통증치료를 하여도 호전 되지 않아 업무와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팔을 움직일 수가 없어, 2020.11월경 ○○에서 수술 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구내식당 조리사로 근무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인의 재해일(2020.11.03)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08.24. 회전근개증후군 / ○○○○
- 2020.07.15.~2020.11.02. (8회)회전근개증후군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이학적 검진 및 방사선, MRI 소견상 상병 정하였고, 상병에 대해 2020.11.19. ‘관절내시경하 회전근개봉합술, 견봉성형술, 윤활막절제술, 변연절제술’ 시행한 환자로 향후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등의 보존적 가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 작업력 조사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구내식당에서 조리종사자로 9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팔을 반복 사용하지만, 어깨거상자세는 적고 작업기간이 짧아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1) 근무경력
- 신청인은 재해일(2020.11.03.) 기준 만55세 여성(신장 164cm/체중 74kg/오른손잡이)으로 관공서인 소속 사업장인 2020.1.2. 구내식당 조리사로 입사하여 2020.9.30. 까지 약 9개월간 근무하였고, 객관적 자료에서 과거 근무경력으로 ‘2007.05.02.~2010.08.10.(약 3년 3개월)/(주)○○○’ 및 ‘2012.10.08.~2013.04.14.(약 6개월)/○○’에서 조리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2014년~2019년애 □□□□ ○○ 구내식당 조리사로 근무하였다는 진술이나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2) 근무형태
- 신청인인 주간 고정근무자로 주 4일 근무하였으며 근무시간은 8:00~17:00, 점심시간 30분, 휴식시간은 따로 정해지지 않고, 주된 근무시간은 8:00~15:30이라는 진술로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7시간정도이고, 연장근무나 야간근무는 별도로 없었다는 조사내용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 신청인이 과거(2007.05.02.~2013.04.14.) 사이에 약 3년 9개월 정도이나, 업무가 단절된 기간이 6년 8개월에 해당되어 재해일 이전 최근 9개월을 수행한 ○○ 구내식당 업무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 신청인이 근무하였던 ○○ 구내식당에서는 하루 1식(하루평균 692식)을 6명(영양사 제외)이 제공하여 1인당 하루 평균 담당식수는 115식 정도이고, 6명이 3개조나누어서 1주일씩 순환하였으며, 업무비중은 전처리(칼질 포함) 30%, 조리 30%, 배식 및 설거지 30%는 2인 1조 작업이며, 청소 및 정리 작업은 10%정도임.
2) 작업자세 및 신체 부담업무
- 조리 작업 수행시 선 자세 60%, 구부린 자세 40%, 뒤로 젖힌 자세는 없고, 중량물 취급비율은 20%정도이고, 그중 15%는 인력으로, 5%는 운반카를 사용한다는 진술임.
- 업무 전체에서 팔을 눈높이 정도로 올리는 자세의 비율은 5%정도(시간으로 산정하면 20분 정도)라는 진술이고, 이때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가 대부분이고 거상자세는 거의 없으며, 업무의 대부분 팔을 사용하는데 전 작업에 걸쳐 내회전과 외회전의 자세 확인되고, 전처리시에는 칼질을 계속하므로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 확인되고, 조리시에는 내전과 외전도 확인되며, 청소 및 정리시에는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작업함.
- 취급 중량물 : 업무중 자주 취급하는 중량물은 바트와 밥솥 최대 20kg, 쌀 10kg, 기타 김치 등 식자재 등(.(업무비율을 시간으로 산정하면 인력으로 취급하는 정도는 약 1시간, 운반카를 사용하는 정도는 약 20분에 해당함.)
3) 기타 업무관련 및 현장 조사내용
- 신청인은 코로나19로 인해 식수가 200명이상 증가하였다고 하였으나 사업장측에서는 근로자수가 감소한 적도 없어 그런 사실은 없다는 진술이며, 또한 가상식수를 포함하여 일평균 800식 이상 준비하였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가상식수는 평균 식수의 5~7% 정도 준비하고, 반찬 부족시 달걀이나 바로 조리 가능한 음식으로 대체한 것으로 보인다는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 확인되며,
- 신청인은 정해진 시간안에 과도한 식수로 인하여 작업량이 초과되어 발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현장 확인시 소쿠리 운반카와 이동식 운반카가 별도로 구비되어 1인당 1대 이상 사용이 가능하고, 재료 입고시 엘리베이터 이용이 가능하며 야채와 생선 등 대부분의 식재료는 세척 및 손질된 것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식기세척기와 세미기 외에 감자탈피기, 야채절단기 등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내용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근무기간이 짧고, 근무시 근무시간이 규칙적이며, 휴일 및 야간업무를 하지 않고, 주 4일 점심 배식시간외 충분한 휴식시간 부여하였으며, 관공서 특성상 연가나 병가 사용이 자유로움. 또한 수습3개월 동안은 평이한 업무를 수행하였고(조리업무에서 배제), 근무조와 근무내역을 조정하여 업무의 양과 강도를 분산하고 모든 조리원이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 내 식수가 200명 이상 증가한 내역이 없는 등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산재이력 및 개인적 요인(교통사고, 취미활동 및 운동등)
- 산재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운동으로 수영은 주1회 정도 하였고, 그 외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관련 의학영상자료 및 검사기록 검토한 바, 신청 상병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 구내식당에서 2020.1월에 입사하여 구내식당 조리사로 근무하면서 어깨에 부담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과거 조리업무 근무경력으로 객관적 자료에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약 3년 9개월의 조리업무 종사경력이 확인되고, 신청인이 수행한 조리업무는 업무내용상 전처리, 조리, 배식 및 설거지등의 작업 과정에서 어깨의 부적절한 사용과 팔의 반복적 사용으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은 확인이 되나, 신청인의 조리업무 종사경력은 2013년 이후 단절되었다가, 진단일 기준 최근 9개월간의 종사경력만 확인되어, 근골격계 질병을 유발할 만한 누적 신체 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이 낮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