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좌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좌측 슬부 골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010
· 판정일: 2021-06-23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좌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좌측 슬부 골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7.)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5. 1. 1.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4년 5월까지 약 30년간 용접업무를 수행하였고, 2014년 5월 이후 진단일까지 지게차 운전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 중 잦은 무릎 부상이 누적되어 2020. 12. 16.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6년간 장기간 연속적, 반복적으로 무릎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5.16.~2011.06.03. ○○○○○, 3회,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내측반달연골)
- 2013.04.08.~2013.09.30. □□, 6회,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내측반달연골)
- 2013.07.19.~2014.02.10. △△, 58회, 내측 및 외측 반달 연골의 찢김
- 2018.07.25. △△, 상세불명의 다발관절증/내측반달연골의 찢김
- 2018.07.31. ◇◇◇◇, 1회,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8.08.09. ☆☆☆☆, 1회, 무릎의 기타 내부 장애(상세불명의 연골 또는 인대)
- 2018.08.29.~2018.10.08. ☆☆☆☆, 2회, 연골연화(아래다리)
- 2018.09.13. ○○○○○, 1회,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19.01.15. ○○, 1회,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내측반달연골)/상세불명의 관절염(아래다리)
- 2020.04.13. ☆☆☆☆, 1회, 연골연화(아래다리)/관절통(골반 부분 및 대퇴)
- 2020.12.16. △△, 1회, 이단성골연골염/내측반달연골의 찢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증상이 심하여 호전 없을 시 수술적 치료를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확인됨. 직업력 조사 필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상기인은 약 35년간의 조선소 근무 중 약 30여년을 용접, 약 5년간을 지게차 운전 업무를 하였습니다. 용접 업무는 쪼그리고 앉아 작업을 하는 비중이 업무의 반 이상이며, 지게차 운전 업무는 운전 유사 업무로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며 발목을 함께 쓰는 업무가 대부분이고, 중량물 취급도 다수 있습니다. 오르내리기 등 업무도 상당히 많아, 무릎 부위에 부담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업무 관련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4세(신장 176cm/체중 83㎏/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직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5. 1. 1.~2014. 5. 25. 약 29년 5개월간 용접 업무 수행
- 2014. 5. 26.~진단일(2020. 12. 16.) 약 6년 7개월간 지게차 운전 업무 수행
2) 과거 근무경력
- 특이사항 없음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지게차 운전
- 대형 지게차(20톤 이상), 유압블럭, 가속페달, 각종 레버 등을 미세하게 조정하면서 철판 및 기자재 하역, 입고, 중량물 이동 작업을 하면서 무릎에 힘이 가중되었다고 재해자 진술함.
- 1,2도크 진수 때, 선박 안벽에 고정할 때 등 대형 지게차를 운행하는 경우가 간헐적으로 있다고 재해자 진술함.
- 작업설비/도구 : 지게차
- 작업자세: 의자에 앉은 자세
-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가 1일 2시간 이상 발생하며, 운전 작업이 1일 6시간정도 발생함.
- 지게차에 올라타는 등 사다리, 계단 오르내리기 작업으로 1일 약 500보정도 걷는다고 하며, 옆 걷기 작업은 1일 약 20보 정도라고 함.
- 정지 자세 및 반복 동작 발생하며, 무릎 또는 발목이 뒤틀리거나 틀어지는 작업 발생하고(1일 4회, 약 30분), 급출발 또는 급정지 및 무릎의 불안정한 자세 발생함(1일 8회, 약 20분)
2) 용접
- 블록 내부에서 허리를 굽힌 상태로 수직, 아래보기, 수평 위보기 등을 수행하며, 블록간 조인용접 등을 연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함.
- 용접 검사 시 불량 수정작업이 간헐적으로 발생함.
- 1985.01.01.~2014.05.25. 약 29년 5개월간 수행한 업무
- 작업설비/도구 : 용접피더기 및 홀더(약 15kg), Co2와이어(15kg), 치핑해머(3kg), 브러쉬(1kg), 가우징 홀더(5kg) 등
- 작업자세1 : 아래보기 자세
작업자세2 : 위보기 자세
-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가 1일 6시간 이상 발생하며, 운전 유사 작업이 1일 2시간정도 발생함.
- 사다리 및 계단 오르내리기 작업으로 1일 약 50보정도 걷는다고 하며, 옆 걷기 작업은 1일 약 30보 정도라고 함.
- 중량물(약 20kg)을 취급하고, 정지 자세 및 반복 동작 발생하며, 무릎 또는 발목이 뒤틀리거나 틀어지는 작업 발생하고(1일 3회, 약 30분), 뛰어내리기 발생함.
-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에서의 작업이 발생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 사실에 대한 신체부담 업무의 악화 여부와 급격한 힘의 작용 및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해당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 요함.
- 신청인은 2014.05.26. 이후 중장비 운전 업무를 수행하여 재해자가 요구하는 다리 부위에 대한 부담 작업은 자동 및 일반 용접 업무보다는 적은 것으로 사료되나, 반복된 작업으로 인해 무릎에 부담이 되었을 수는 있음.
2)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1994.11.23.~1994.12.09. 허리의 염좌 및 과긴장중요골
- 2018.07.26.~2019.06.30. 우측 슬관절 연골병변 등으로 요양(장해 14급10호)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좌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좌측 슬부 골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약 30년은 용접, 약 5년은 지게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 수행 시 정적인 자세로 쪼그려 앉은 자세 및 지게차 오르내리기 등의 슬관절 부담 요인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