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퇴행성 무릎 관절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012
· 판정일: 2021-07-01
주문
신청 상병 ‘좌측 퇴행성 무릎 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7.)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98년부터 컨테이너 트레일러 운전기사로 업무에 종사하면서 무릎, 허리, 목, 어깨가 안좋아졌으며 무릎 부위 통증 발생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 12. 29.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매일 업무내용(화물운송을 싣고 배송해야하는 출발지 및 목적지)을 메신저(카카오톡)로 지시받았고 그에 따라 배송업무를 완료해야 했습니다. 월, 수, 금은 상행선, 화, 목, 토는 하행선으로 컨테이너 트레일러를 운전하여 왔습니다. 높이가 약 2m되는 컨테이너 트레일러 운전석을 올라가기 위해 무릎에 힘을 주어 차량 계단을 오르고 하차 시 뛰어내리는 동작을 매일 수십 회 반복하면서 무릎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2020년 8월말경(또는 9월초경) 새벽에 차량에 오르던 도중 미끄러지는 바람에 무릎이 뒤틀리는 사고가 발생하여 그로 인해 상당한 통증을 느꼈고, 기존에 좋지 않았던 무릎이 사고로 인해 통증이 더욱 심해져서 병원을 다니다가 수술을 하였습니다. 한 건의 작업을 위해 5~6시간정도 운전을 합니다. ○○○○○에서 근무하기 전에는 컨테이너 트레일러 수동차량을 운행하면서 클러치 밟는 동작을 많이 수행하였으며, 클러치를 밟는 동장에서 힘이 많이 들어간 상태로 깊숙이 밟고 서서히 떼는 반복동작들로 인해 왼쪽 무릎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하루 약 200번~300번 클러치 밟기를 수행하였으며, 클러치 밟을 때 승용차 악셀을 기준으로 20배~30배의 힘이 들어갑니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2-23~2011-03-04, ○○,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2-06-30,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12-06-30, ○○○○, 무릎의 상세불명 염좌 및 긴장
- 2012-07-28~2013-04-27, ○○○, 상세불명 무릎 관절증
- 2013-05-07~2013-05-18, ○○○○○,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3-10-07, △△△△, 상세불명 무릎관절증
- 2013-10-07~2014-01-04,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14-04-02~2014-04-28,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6-03-23~2016-03-26,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7-11-20, △△△△,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7-11-20~2019-04-22, □□, 관절통 아래다리
- 2018-04-13, △△, 기타근통 아래다리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장기간 동안의 운전으로 인해 좌측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 4기로 판단되며, 인공관절 치환술 꼭 필요하였음
2)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
◇◇)의 자문의사 소견
- 다학제 신청 상병이 확인됨.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
◇◇)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의 작업 중 운전 작업은 노출은 미국 의사협회 업무가이드라인에 충족이 됨. 신청인의 운전 작업은 대형 트레일러 차량의 특성상 수동 클러치의 빈번한 사용이 추정됨. 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트레일러의 경우 12단에 이르며, 정속주행인 고속도로 구간을 제외하더라도, 시내 및 도로정체구간에서 잦은 변속이 있을 것으로 추정됨. 신청인의 운전 작업 시 클러치를 사용하는 좌측 하지, 특히 무릎의 지속적인 긴장이 요구될 것으로 판단함.
- 신청인의 경우 고용주의 영상재연과 달리 높은 계단에서 습관적으로 뛰어내림이 있었다는 진술이 확인됨. 첫 번째 계단의 높이인 40.5cm에서 두 번째 계단 78.5cm에 이르기까지 뛰어내림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운전석의 특성상 좌측 하지를 먼저 지면에 내딛게 됨. 또한 신청인의 BMI는 24.09의 과체중으로 일반인에 비해 체중에 의한 충격정도는 심할 것으로 보임. 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1일 평균 최소 20번~30번 운전석에 승·하차하는 점을 가정할 때, 이때의 충격이 신청 상병의 유발?악화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함.
- 제출된 서류상 종사한 직무력은 14년가량이나, 신청인의 상세한 진술로 미루어볼 때, 1982년부터 약 38년간 수행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며 상기 부담업무의 노출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함.
- 결론: 좌측 퇴행성 무릎 관절증의 업무관련성은 높음.
다만 신청인의 마지막 사업장인 ○○○○○(2019. 11. 25 ~ 2020. 12. 15) 1년 1개월에 불과하며, 해당 사업장에서는 자동변속기를 사용하였다는 점이 확인됨. 이는 신청인의 상병의 병태생리상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에 미흡하며, 이전 사업장인 □□□□(2011. 01. 01 ~ 2018. 11. 01)에서 수행한 신청인의 업무의 관련성이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3.) 기준 만 66세(신장 168cm/체중 68㎏/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9.11.25. ○○○○○에 입사하여 컨테이너 트레일러 운전기사 업무 1년 1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11.1.1.~2018.11.1.(7년 10개월) □□□□/컨테이너 트레일러 운전기사
- 2008.7.9.~2008.9.1.(2개월) ○○○○○(○○○)/컨테이너 트레일러 운전기사
- 2006.3.13.~2006.7.31.(4.5개월) ㈜◇◇/컨테이너 트레일러 운전기사
- 2003.8.18.~2004.7.11.(11개월) ㈜☆☆/컨테이너 트레일러 운전기사
- 2003.7.1.~2003.8.18.(1.5개월) ㈜○○○○○/컨테이너 트레일러 운전기사
- 1998.4.30.~2000.10.1.(2년 5개월) ○○(주) /컨테이너 트레일러 운전기사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컨테이너 트레일러 운전기사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담당업무 : 화물운송을 싣고 목적지까지 배송하는 컨테이너 트레일러 운전기사로 운전 작업, 컨테이너 연결 및 해체 작업과, 컨테이너 내부 확인 작업을 수행합니다.
2) 1일 업무흐름도 : 상황에 따라서 출발시간 및 장소, 도착시간 및 장소, 운전시간, 대기시간이 모두 변동됩니다.
3) 작업시간 및 업무내용
- 02:00 ~ 08:00, 부산에서 출발하여 목적지① 도착, 장거리 운행(약 6시간)
08:00 ~ 11:00, 운송물류 하차, 물류 하차 시 휴식시간 가짐
11:00 ~ 17:00, 휴식 및 대기 후 목적지① 근처((이하 주소 생략) 등)다른 작업장 도착, 휴식시간
17:00 ~ 20:00, 운송물류 상차, 물류 상차 시 휴식시간 가짐
20:00 ~ 23:00, 목적지② 도착, 근거리 운행(약 3시간)
23:00 ~ 02:00, 운송물류 하차, 물류 하차 시 휴식시간 가짐
02:00 ~ 07:00, 휴식 및 대기, 휴식시간
07:00 ~ 12:00, 출발하여 ○○ 도착, 장거리 운행(약 5시간)
① 운전 작업 (전체 작업 기준 75%, 1일 작업 기준 약 6시간 내외)
- 운전석에 탑승하여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전 작업을 수행함.
② 컨테이너 연결 및 해체 작업 (전체 작업 기준 12.5%, 1일 작업 기준 약 1시간 내외)
- 운송물류 상·하차 시 차량 헤드와 컨테이너 연결 및 해체 작업을 수행함.
③ 컨테이너 내부 확인 작업 (전체 작업 기준 6.25%, 1일 작업 기준 약 30분 내외)
- 컨테이너 내부에 손상이 있는지 확인 작업을 수행함.
4)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운전 작업 (작업시간(hr): 6시간 내외)
(1) 작업내용 : 운전석에 탑승하여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전 작업을 수행함.
(2) 작업방법
- 좌측 무릎·발목 부위 운전 작업 4시간 이상, 오르내리기 80걸음~200걸음 발생
(운전 작업의 경우 신청인 주장 5시간~6시간, 사업주 주장 4시간 30분)
- 운전 시 1분 이상 자세 유지,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발생
- 가장 아래층 계단(높이 40.5cm)에서 뛰어내리기 발생
(3)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1인, 1일 기준)
- 운전석 승·하차 시 총 3개의 계단으로 가장 아래층 계단부터 각각 높이 40.5cm, 78.5cm, 113cm와 운전석 높이 153cm를 확인하였습니다.
- 신청인과 사업주 주장에 근거하여 차고지((이하 주소 생략))를 기준으로 빈도가 높은 ○○○까지의 주행거리 약 340km~380km로 평균 4시간 내외의 운전 작업을 확인하였습니다.
- 사업주 주장에 근거하여 근거리 운행 시 차고지에서 ○○까지 약 22km로 1시간 내외의 운전 작업을 확인하였습니다.
- 차량 내 유압시트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 신청인 주장 : 주로 □□와 △△에서 출발하여 ○○○○○, ◇◇ 등으로 이동하여, 약 400km(왕복 900km)를 운전합니다. 장거리 운행 출발 전 화물 상·하차를 위해 △△에서 □□까지(약 40km)를 운행하기도 하며, 근거리 운행 시 약 50km~60km(왕복 100km)를 운전합니다. 1일 평균 최소 20번~30번, 최대 40번~50번 운전석에 승·하차 합니다. 1일 평균 5시간~6시간 운전 작업을 수행합니다.
- 사업주 주장 : 주로 ○○○○○로 운행하며, 장거리 운행 시 ○○○○○, 근거리 운행 시 (이하 주소 생략)으로 운행합니다. 대부분 장거리 운행을 수행합니다. 1일 평균 4.5시간 운전 작업을 수행합니다.
- 작업시간(hr): 6시간 내외
나) 컨테이너 연결 및 해체 작업 (작업시간(hr): 1시간 내외)
(가) 작업내용 : 운송물류 상·하차 시 차량 헤드와 컨테이너 연결 및 해체 작업을 수행함.
(나) 작업방법
- 좌측 무릎·발목 부위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자세, 오르내리기, 운전형태 유사작업 등 확인되지 않음.
- 가장 아래층 난간(높이 43cm)에서 뛰어내리기 발생
(다)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1인, 1일 기준)
- 컨테이너 연결 및 해체 작업을 위해 연결 부위에 올라갈 때 딛고 올라가는 2개의 난간 높이 아래부터 각각 43cm, 74cm와 연결 부위 높이 99cm를 확인하였습니다.
- 신청인 주장 : 분리, 연결 각각 1일 3회 수행(총 6회), 1회 10분소요. 올라갈 때는 약 70cm의 난간을 밟고 올라가지만 내려올 때는 99cm 높이에서 뛰어내림
- 작업시간(hr): 1시간 내외
다) 컨테이너 내부 확인 작업 (작업시간(hr): 30분 내외)
(가) 작업내용 : 컨테이너 내부에 손상이 있는지 확인 작업을 수행함.
(나) 작업방법 :
- 좌측 무릎·발목 부위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자세, 오르내리기, 운전형태 유사작업 등 확인되지 않음.
- 가장 아래층 난간(높이 57cm)에서 뛰어내리기 발생
(다)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1인, 1일 기준)
- 컨테이너 내부 데미지 확인 작업을 위해 딛고 올라가는 2개의 난간 높이 각각 57cm, 123.5cm와 컨테이너 높이 137.5cm를 확인하였습니다.
- 신청인 주장 : 1일 3회 수행, 1회 10분소요, 올라갈 때는 옆에 있는 손잡이를 잡고 올라가지만 내려올 때는 137.5cm 높이에서 뛰어내림
- 사업주 주장 : 2일 기준 1회 수행
- 작업시간(hr): 30분 내외
다. 기타 조사내용
1) 기타 참고내용
- ○○○○○ 근무 이전(1998년4월30일 ~ 2018년11월1일)에는 수동차량으로 클러치 밟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 근무 중(2019년11월25일 ~ 2020년12월3일)에는 오토차량을 운행하여 클러치 밟는 작업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1987.3.21.
- 승인상병 : 다발성둔상(전흉부,안면부,복부), 우측 귀열상, 비골골절
나) 재해일자 : 1991.3.8.
- 승인상병 : 뇌진탕,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
다) 재해일자 : 1993.12.22.
- 승인상병 : 다발성염좌(경추부, 좌 견갑관절부, 요추부), 두부 및 우안주위부 타박상, 다발성 좌상(우둔부, 좌수부)
라) 재해일자 : 1999.2.20. (업무상 사고, 장해 12급)
- 승인상병 : 좌 견관절 극상건 파열
- 요양기간 :1999.8.21.~1999.12.22. (입원:33일, 통원:91일)
마) 재해일자 : 2004.1.20.(업무상 사고, 장해 12급)
- 승인상병 : 우측 견관절 극상근 파열, 경추부 염좌
- 요양기간 : 2004.1.24.~2005.7.11.(입원:89일, 통원:265일)
바) 재해일자 : 2017.11.24.(업무상 사고, 장해 14급)
- 승인상병 :우측 족관절 외측인대 부분 파열
- 요양기간 : 2017.11.25.~2018.10.31. (입원:15일, 통원:321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퇴행성 무릎 관절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서 컨테이너 트레일러 운전기사로 업무 수행한 분으로 동일업무 수행한 직력 약 14년 3개월 확인되며 운적석 오르내리는 동작, 운전중 클러치 밟는 동작 등으로 무릎 부담 있다는 주장이고, 장기간 수동운전으로 업무관련성 인정된다는 소수의견 있으나,
조사내용 확인 결과 차량의 승하차 횟수가 많지 않으며, 신청인이 운전한 트레일러 차량의 수동 클러치를 반복적으로 밟는 동작이 신청 상병을 일으킬 만큼의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관련성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