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우측 무릎 외측 반달연골 파열/좌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우측 무릎 관절염/좌측 무릎 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013
· 판정일: 2021-06-24
주문
신청 상병 ‘우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 우측 무릎 외측 반달연골 파열, 좌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 우측 무릎 관절염, 좌측 무릎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7.)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3년경부터 ○○ 및 ○○ 등 협력업체에서 도장공으로 근무하면서 업무 특성상 쪼그려 앉기, 쪼그려 앉은 자세로 걸어가면서 작업하기, 양측 무릎으로 바닥을 기어다니기 등 장기간 반복적은 무릎 부담작업으로 인해 통증 발생하여 2016. 6. 21.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1. 12.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반복적으로 쪼그려 앉기 및 계단 오르기 작업으로 인하여 양측 무릎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가) 2016. 6. 21. ○○○○ 간호기록
- C.C) both knee pain
- PI) 평소 cc있어왔던 분으로 opd Tx해도 호전 안보여 입원함
- PHx) 3년전 Lt.knee 인대op: TSH
나) 2016. 8. 19. □□ 외래차트
- 13년도 Lt knee 내시경 수술 △△△△,
- 2016. 6. 23. Lt knee UKA ○○○○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16. 6. 2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2-21~2011-04-11 M171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 2013-03-05~2013-07-09 M171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 2013-05-28 M171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 2013-07-05~2014-02-13 S836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 ○○
- 2013-08-09~2013-08-13 M705 무릎의기타윤활낭염/ ◇◇◇◇◇
- 2013-08-16~2014-11-11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2013-10-17 S8329 반달연골의상세불명찢김/ △△△△
- 2013-10-26~2014-03-08 M2329 오래된찢김상으로인한반달연골의장애 상세불명의연골또는인대/ △△△△
- 2014-02-13 S836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 ○○○
- 2014-05-07~2015-02-02 M2556 관절통 아래다리/ ○○
- 2014-12-24~2016-05-23 M179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2015-05-18~2015-06-09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 : 장시간 조선소에서 노무직에 종사한 자로 이로 인해 발생된 퇴행성 변화로 판단됨
- □□ : 타병원 MRI 검사상 내측 퇴행성 관절염으로 2016. 8. 22. 우측 슬관절 내측 단일 구획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
2) 근로복지공단☆☆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1990년 이후 약 12년 8개월 동안 조선소 도장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신체부담 조사결과, 청소 및 도장 작업하면서 좁은 선박 내 공간에서 무릎/발목 비틀림 자세, 쪼그려 앉거나 쪼그려 앉은 상태로 걷기, 무릎으로 기어다니기 등 무릎접촉 충격, 출발정지의 반복, 중량물 들고 계단 오르내리기 등, 지속적으로 무릎 부담 작업을 수행한 것이 확인됨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 상병 ‘양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 및 양측 무릎 관절염, 우측 무릎 외측 반달연골 파열 및 퇴행성 관절염’ 모두 확인되며, 2011년 이후 무릎부위 상병의 진료내역이 있음.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 ‘양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 및 양측 무릎 관절염, 우측 무릎 외측 반달연골 파열 및 퇴행성 관절염’ 모두 오랜 기간 양측 무릎의 부담작업을 수행한 것과 관련이 높다고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16. 6. 21.) 기준 만 59세(신장 163cm/체중 61㎏/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2016년 6월 ○○에서 일용직으로 도장 업무를 약 1개월간 수행하다 신청 상병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가) 고용보험 : 약 9년 9개월(취득내역 약 8년 7개월, 일용근무일수 243일)
- 2016.04.01.~2016.05.16.(약 2개월) 주식회사○○
- 2015.10.~11., 2015.02.04.~2015.02.05.(총 31일) 주식회사 ○○
- 2015.10.(8일) ㈜○○
- 2015.06.~2015.09.(83일) □□
- 2015.01.~05.(34일) 주식회사 ○○
- 2014.10.16.~2014.11.11.(약 1개월) □□
- 2014.02.10.~2014.07.12.(약 5개월) △△
- 2013.12.~2014.02.(42일) ㈜○○
- 2013.08.(5일) ◇◇
- 2013.09.26.~2013.09.28., 2012.11.01.~2013.07.31.(약 9개월) □□
- 2012.10.(23일) □□
- 2010.03.~2010.04.(17일) ○○○○
- 2007.08.20.~2007.10.20.(약 2개월) ☆☆
- 2005.02.01.~2007.08.14.(약 2년 6개월) ♤♤
- 2003.01.01.~2005.01.01.(약 2년) △△
- 2002.01.07.~2002.09.05.(약 8개월) ㈜♡♡
- 1999.04.13.~2001.02.05.(약 1년 10개월) ♧♧
나) 통장입금내역 : 약 4년 5개월
- 2016년 6월(약 1개월) ○○ (최종사업장)
- 2016.01.~2016.04.(약 3개월) 주식회사 ○○
- 2013.01.~2013.10.(약 9개월) □□ 외
- 2012.02.~2012.12.(약 10개월) □□ 외
- 2011.03.~2011.12.(약 9개월) ○○○○ 외
- 2010.02.~2010.10.(약 8개월) □□□□ 외
- 2008.09.~2008.12.(약 3개월) △△△△ 외
- 2009.01.~2009.11.(약 10개월) ◇◇ 외
※ 신청인은 2003년부터 도장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며, 4대보험이나 국세청 자료에는 없으나 신청인의 통장 입출금 내역 상 4년 5개월 동안 월급 받은 내역이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소 내 발도장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담당업무 : 조선소 협력업체 도장업무
- 신청인은 반복적으로 쪼그려 앉기 및 계단 오르기 작업으로 인하여 양측 무릎에 무리가 갔다고 함
2) 신청인의 작업내용 작업별 신체부담 정도
가) 청소작업(60%, 5.4시간) : 사포와 헤라를 이용하여 도장작업을 하기 전 사포(0.1kg이하,) 헤라(0.15kg) , 끌게(0.15kg)를 사용하여 벽(상,중,하부)의 이물질 및 표면을 매끄럽게 처리하기 위해 표면을 밀거나 당겨 다듬어 청소하는 작업으로 양측 무릎을 쪼그리거나 무릎을 바닥에 지탱하면서 정적인 자세 발생함. 하루 작업량은 길이 30m X 선창 4칸이며, 이동거리 120m이내 걷기 2km 이내, 오르내리기 선박계단 160걸음(20계단 X 선창 4칸X 2 왕복횟수)이고 일반사다리 계단 120걸음 (30계단X2 왕복횟수)임.
나) 도장작업(40%, 3.6시간) : 선박 탱크 내, 외부 도장작업을 하기 위해 족장, 사다리, 계단을 오르내리며 롤러 도장작업을 실시할 때, 왼손으로는 페인트 통을 들고, 오른손으로는 롤러, 붓 등을 들고 이동하며 도장작업함. 붓(400g) 도장은 스프레이로 칠하지 못한 협소한 공간(벽면, 밀폐 장소,협소한 장소)에 붓을 들고 도장작업함. 양측 무릎을 쪼그리거나 무릎을 바닥에 지탱하면서 정적인 자세 발생함. 하루 작업량은 길이 30m X 선창 4칸이며, 이동거리 120m이내 걷기 2km 이내, 오르내리기 선박계단 160걸음(20계단 X 선창 4칸X 2 왕복횟수)이고 일반사다리 계단 120걸음(30계단X2 왕복횟수)임. 하루 페인트(5kg) X4통 사용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2)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여부 : 특이사항 없음
3) 평소 즐겨하는 운동이나 취미생활 여부 : 걷기(1일 1시간 정도)
4) 기타 조사내용 : 자궁경부암(2019년 9월 수술 후 통원치료 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 우측 무릎 외측 반달연골 파열, 좌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 우측 무릎 관절염, 좌측 무릎 관절염’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객관적 자료 근거 1999년 이후 약 14년간 조선소 내 도장공으로 근무한 이력 확인되며, 작업 중 무릎/발목 비틀림 자세, 쪼그려 앉거나 쪼그려 앉은 상태로 걷기, 무릎으로 기어다니기 등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