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5/천추1 추간판탈출증 Lt. rup/요추 3/4 추간판탈출증/요추 4/5 추간판탈출증/요추부 염좌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014 · 판정일: 2021-07-02

주문

신청 상병 ‘요추5/천추1 추간판탈출증 Lt.rup, 요추 3/4 추간판탈출증, 요추 4/5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7.)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에 2017. 11. 1. 입사하여 운반 및 기계조작 업무 수행한 자로 ○○에서 □□으로 공장을 이전 할 때 약 20∼30kg 제품 수십여개를 혼자서 옮기고, 남은 물건들의 뒷처리를 하면서 통증 시작되었고, □□으로 공장 이전 이후, ○○에서 들고 온 한 돈 반 정도 되는 무게의 기계 수평을 맞추기 위해 지렛대로 움직이면서 허리 통증이 악화되었으며, 약 30kg 무게의 급냉기계를 약 1m 높이의 기계 위로 혼자 들어 올리다가 허리 통증이 더 악화되어 2020. 12. 31.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2. 16.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 수행 중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산재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0. 2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5. 4.∼2012. 5. 17. 요통,척추의여러부위 / ○○○ (4회) - 2012. 5. 22.∼2012. 5. 31.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상세불명의부위 / ○○○ (3회) - 2015. 9. 7.∼2015. 9. 8. 요추의염좌및긴장 / □□ (2회) 2) 진료기록 가) 2020. 11. 21. □□ - C.C. : Lt LBP&엉치 나) 2020. 11. 28. ○○○○ - left buttock pain, 일주일 전 무리하게 일하심(무거운 물건을 많이 옮김), 이후 통증 심해짐, 타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 받음, 통증 여전히 심해서 내원 다) 2020. 12. 31. ○○○ - C.C. : LBP, Lt leg radiating pain for 1W, 1M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 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 위 상병명으로 2020. 12. 31. 경막외 신경감압술 시행한 환자로 상기간의 상처치료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업무관련성 평가: ‘낮음’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 상병 중 요추5-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 확인되며, 그 외 요추3-4-5번은 뚜렷한 탈출 보이지 않고,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이 높음. - 직업력 조사결과 약 3년 1개월간의 기계조작업무경력이 확인됨. 현장방문조사결과 기계조작업무에서는 허리신체부담정도가 높지 않으며, 운반작업에서는 납주괴와 추생산품의 자루무게를 실측한 결과 모두 25㎏ 이내로 측정됨. 확인된 직업력의 충족요건과 신체부담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확인 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충족되지 않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소속사업장 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70세 남성(170cm, 80kg,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에 2017. 11. 1. 입사하여 약 3년간 그물 추의 원료가 되는 납 주괴 운반작업 및 기계 조작작업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직력 신청인 4대 사회보험 취득 및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09년, 2012년 ○○ / 기계 조작업무 (18,920,000원, 약 10개월) - 1995. 7. 1.∼1997. 9. 2. ○○(주) / 전기지게차 운전 (약 2년 8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서 그물 추의 원료가 되는 납 주괴 운반작업 및 기계 조작작업 수행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운반 작업(약 4시간 30분, 50%) 가) 작업내용: 그물 추의 원료가 되는 납 주괴를 손으로 들어서 기계 위에 올리거나 생산된 추 생산품을 자루에 담아 파렛트에 올리는 작업. 나) 작업 자세: 허리굴곡 0∼70°, 허리회전 0∼15° 다) 반복성(분): 허리굴곡 분당 2회 이상(자루에 추 생산품을 담기 위해 허리를 굽혔다 폈다하는 작업) 라) 작업시간: 납 주괴 운반 5∼10초, 추 생산품을 자루에 담는 시간 20∼50초, 추 생산품 자루 파렛트로 운반 5∼10초 마) 취급물품 및 무게: 납 주괴 21.6∼25㎏ / 추 생산품 자루 18.2∼20㎏ 바) 작업시간 동안 작업량: 납 주괴 20∼25개, 추 생산품 자루 30∼35자루 ※ 누적 무게: 주괴 432∼625㎏, 자루 546∼700㎏ 2) 기계 조작(약 4시간 30분, 50%) 가) 작업내용: 기계의 버튼을 눌러 생산품(그물 추)이 생산되면 보고 있다가 불량품을 손으로 골라내는 작업. ※ 의자가 존재하여 생산품이 나오는 것을 보고 있을 때 앉아 있음. 나) 작업 자세: 허리굴곡 0∼35° 다) 반복성(분): 허리굴곡 분당 2회 이상(그물 추 생산품의 하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허리를 굽혔다 폈다하면서 확인하는 자세) 라) 작업시간: 4시간 30분(기계는 계속 돌아가며 생산품이 나오는 것을 앉아서 보고 있음) 마) 취급물품 및 무게: 취급중량물은 없으나 추 하자품 하나씩 골라냄 (0.1∼0.3㎏) 바) 작업시간 동안 작업량: 추 생산품 9,000∼14,000개 기계가 생산(한 개당 0.1∼0.3㎏)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요양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5/천추1 추간판탈출증 Lt.rup’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그물추의 원료가 되는 납, 주괴를 운반 및 기계 조작 업무 약 3년간 수행한 자로 납, 주괴를 들어서 기계 위에 올리거나 추 생산품을 자루에 담아 파렛트에 올리는 작업에서 일부 허리 부담자세 확인되나 그 강도가 과도하지 않은 편으로 관찰되며, 기계 조작 시 주로 선 자세로 기계를 가동하거나 의자에 앉은 자세로 작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부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 3/4 추간판탈출증, 요추 4/5 추간판탈출증’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의 작업에서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부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상병 상태 관련 의학적 소견과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 신청 상병 ‘요추부 염좌’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재해 발생 경위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