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손목 관절 터널 증후군/우측 손목 관절 터널 증후군/좌측 주관절 터널 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015 · 판정일: 2021-06-16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손목 관절 터널 증후군, 우측 손목 관절 터널 증후군, 좌측 주관절 터널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7.)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9. 1. 1.에 ○○에 입사한 취부 용접 근로자로 장기간의 반복작업으로 인하여 손이 저리는 증상이 발생하여 2018. 11. 24.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 10. 6.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0. 1. 1.부터 장기간 취부 용접 작업을 수행하면서 망치질, 그라인더 작업, 부적절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 진동이 발생하는 작업으로 인하여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18. 11. 2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 4. 3. ○○ / 척골신경의 병변 - 2018. 7. 6.~2018. 10. 31.(12회) ○○ /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2018. 11. 26. 내원하여 MRI 검사결과 후 상병 진단하에 2018. 11. 28. 횡수근인대 이완술, 주관절 터널 이완술 및 척골 신경 전방 전위술 시행하였음. 2)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의료기관(○○ □□) 평가 소견 가) 다학제 검사결과 신청 상병 및 Radiculopathy of cervical region확인됨. 나)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 확인 (1) 수근관증후군 - 취부?용접 작업시 힘(도구 저항 등) 가해지는 것이 확인되며 손목의 부적절한 자세가 확인되며, 일 5시간, 10년의 근무기간은 업무관련성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됨. - 그라인더 망치 작업 시 수근관증후군과 손목의 복합요인(반복성, 힘, 국소진동)이 확인됨. (2) 주관증후군 - 조선소 작업 특성상 협소한 공간이나 부적절한 자세로 취부?용접 작업 및 그라인더 망치 작업이 다수 이루어 졌을 것으로 추정, 특히 협소한 장소에서는 바닥면에서 엎드리거나 팔꿈치를 바닥에 기대어 다수의 작업이 이루어 졌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팔꿈치의 반복적인 압박/ 저항성 굴곡 및 신전자세가 빈번하였을 것으로 판단함. 특히 우세손인 오른손을 용접기를 들고 좌측 팔꿈치를 바닥에 기대어 작업을 하는 동작에서 좌측 주관증후군의 악화 가능성을 높였을 것으로 보임. 다) 결론 - 신청 상병 양측 손목 관절 터널 증후군, 좌측 주관절 터널 증후군의 업무관련성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8. 11. 24.) 기준 만 59세 남성(신장 167cm/체중 61㎏/오른손잡이)으로, 직업력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1982년부터 약 37년간 취부 및 용접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는 2000년부터 재해일까지 기간 중 약 9년간 취부 및 용접작업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선박 구성품 취부, 용접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취부 및 용접작업 가) 작업내용 - 본 용접 전에 자재의 용접 부위를 일시적으로 고정하기 위하여 가용접하는 작업 및 가용접 부위를 용접하여 고정하는 작업을 수행함 나) 작업 자세 - 좌측 손·손목 부위 손목의 굴곡(15°~25°), 손목의 척측 굴곡(15° 내외), 1분 이상 자세 유지 - 우측 손·손목 부위 굴곡(15°~25°), 손목의 신전(15° 내외), 손목의 척측 굴곡(15°~20°), 1분 이상 자세 유지,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좌측 팔꿈치·아래팔 부위 팔꿈치 굴곡(35°~50°, 최대 90°), 팔꿈치 회내전(30°~80°), 1분 이상 자세 유지 다) 작업량 및 취급 중량물 - 취급 중량물 : 용접와이어(12kg), 용접봉(0.05kg), 피스(1kg) - 작업량에 대한 신청인 주장 : 1일 평균 용접와이어(12kg)을 2개 사용(총 24kg)하며, 취부 작업 시 1일 평균 피스(1kg) 120개 정도 작업한다고 주장함. 2) 그라인더, 망치 작업 가) 작업내용 - 가용접 시 용접 부위 수평을 맞추기 위하여 망치로 내려치는 작업 및 용접 후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표면을 연마하는 작업을 수행함 나) 작업 자세 - 좌측 손·손목 부위 손목의 굴곡(15°~25°), 척측 굴곡(10°~20°),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우측 손·손목 부위 손목의 굴곡(15°~25°), 신전(15°이내) 척측 굴곡(15° 이내),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좌측 팔꿈치·아래팔 부위 팔꿈치 굴곡(50°~85°), 팔꿈치 회내전, 회외전(30°~80°), 1분 이상 자세 유지 다) 작업량 및 취급 중량물 - 취급 중량물 : 망치(1.4kg, 4.75kg), 그라인더(1.75kg, 4인치) - 작업량에 대한 신청인 주장 : 취부 작업 시 1일 평균 피스(1kg) 120개 정도 작업하고 망치질은 피스 1개당 6회가량 작업한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1994. 1. 3.(업무상 사고) - 승인상병 : 안면 두부 및 경부의 화상 - 요양기간 : 1994. 1. 3.~1994. 2. 6. 나) 재해일자 1999. 7. 20.(업무상 사고) - 승인상병 : 우측 제5번 늑골 골절 - 요양기간 : 1999. 8. 7.~1999. 9. 10. 다) 재해일자 2013. 12. 2.(업무상 사고) - 승인상병 : 우측 제 8,9번 늑골 골절 - 요양기간 : 2013. 12. 11.~2014. 5. 1. 라) 재해일자 2019. 11. 28.(업무상 질병) - 승인상병 : 추간판 탈출증 경추 7-흉추 1번 - 불승인상병 : 추간공 협착증 경추 7-흉추 1번 - 요양기간 : 2019. 11. 28.~2020. 12. 7. - 장해등급 : 제10급제8호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좌측 손목 관절 터널 증후군, 우측 손목 관절 터널 증후군, 좌측 주관절 터널 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신청인의 직업력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자료에서 약 9년가량의 선박 구성품 취부 및 용접업무 수행이력이 확인되며, 작업 시 손목의 굴곡과 신전, 팔에 힘을 주는 동작이 반복되어 손목 및 팔꿈치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 또는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