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추간판 탈출증 L5/S1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016 · 판정일: 2021-07-02

주문

신청 상병‘요추 추간판 탈출증 L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7.)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11. 10. ○○○○○를 통해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중증와상(알츠하이머/뇌졸중) 환자(95kg)를 방문 요양하여 돌보는 과정에서 본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환자를 의료기관까지 이동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2. 8.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중증와상 환자(95kg)의 차량 이동 보조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병 부위에 무리가 가해져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0. 11. 30.)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0. 11. 30. - 주호소 : 일주일 전 상기증세로 타원에서 좌골신경통 진단 후 진료 중 밤부터 증세 심해져 119로 내원함 / Lt. hip pain c leg pain)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재해발생 이전> - 2018. 5. 1. ○○ : 사지의통증 여러부위 - 2019. 7. 16.~2019. 7. 24.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 경부 - 2020. 1. 14.~2020. 1. 21. □□□□□ : 좌골신경통 요추부 - 2020. 1. 30.~2020. 10. 16. ○○○○○ : 기타근통 여러부위 - 2020. 11. 23.~2020. 11. 28. ○○○ : 요천부의염좌및긴장 <재해발생 이후> - 2020. 11. 30.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20. 12. 8.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20. 12. 23.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20. 12. 23.~2020. 12. 30. ○○○ :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요추 제5/1천추간 디스크 탈출증으로 2020. 12. 24. discectomy L5/S1 Lt 시행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외상소견이 없어 작업력 조사를 요함 3) 업무관련성 평가(병원) 특별진찰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수술 전 요추부 MRI상 L3-4-5-S1 추간판 퇴행변화와 요추 L5-천추S1 Lt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확인됨 / 수술 후 영상소견에서 요추L5-천추S1 Lt 추궁 절제 상태이며, 재발성 추간판 탈출이 의심되는 소견을 보임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06년 이후 공무직 관리원으로 14년, 2020년 11월 요양보호사 작업 18일의 직업력이 조사됨 - 와상환자의 식사/이동/위생보조 및 마사지 작업을 수행하면서 허리 굴곡/좌우 회전 및 일일 누적 무게 부담(95kg) * 5~9회 등 허리부담 작업이 확인되었으나, 직업력이 매우 짧으므로 허리 부위 만성적인 질환의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사료됨 -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신청인은 고령이며, 요추 및 천추의 만성 퇴행성 병변은 기저질환이고, 신청인의 직업력이 매우 짧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1. 30.) 기준 만 59세(신장 171cm, 체중 83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에서 2020. 11. 10.~2020. 11. 27.(총근로일수 18일)간 와상환자 방문 요양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의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과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6. 1. 1.~2019. 12. 31. (약 14년) ○○○○○ 외 : 공무원(관리직)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식사 보조 작업(50분) ※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총2시간 이상 허리를 구부리거나(20°이상) 비트는 상태(20°이상)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없음 ※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 없음 ※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 없음 가) 작업내용 - 와상환자를 휠체어에 태워서 주방(식당)으로 이동하여 차려져 있는 점심식사를 수저를 이용하여 식사를 보조하는 작업 나)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허리 전방굴곡(20°이내), 좌·우측 회전(20~30°) ⇒ 부담작업 시간 30분 - 소요시간(1회) : 50분/회 - 작업량(1일) : 1인 × 점심 1회 실시함 - 환자의 무게 : 95kg - 이동거리(운반) : 3m 이내 - 정적자세(1분) : 1분 이상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 없음 - 작업인원 : 1명 2) 이동 보조 작업(40분) ※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총 2시간 이상 허리를 구부리거나(20°이상) 비트는 상태(20°이상)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없음 ※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 없음 ※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 없음 가) 작업내용 - 와상환자를 휠체어에 태우는 과정에서 허리와 다리에 순간적인 힘을 이용하여 환자를 들어서 일으켜 세우고 허리를 회전하여 방향 전환하여 휠체어로 운반하는 작업 나)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허리 굴곡(45~60°), 좌·우측꺾임(20~30°), 좌·우측회전(20~30°) ⇒ 부담 작업시간 30분, 허리 신전(20°이내) ⇒ 부담 작업시간 5분 - 소요시간(1명, 1회) : 10분/회 - 작업량(1일) : 침대→휠체어→침대 (3회/일) - 환자의 무게 : 95kg - 들기 회수(일) : 3회/일 - 환자를 순간적인 힘을 이용하여 지탱하는 횟수 : 일일 평균 3회 ※ 일일 누적 평균 총 몸무게 95kg×3회=285kg - 정적자세(1분) : 1분 이상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 없음 - 작업인원 : 1명 3) 수급권자 마사지 작업(30분) ※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총2시간 이상 허리를 구부리거나(20° 이상) 비트는 상태(20°이상)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없음. ※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 없음. ※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 없음. 가) 작업내용 - 휠체어에 앉아있는 와상환자를 일으켜 세워 보행차에 태워 환자를 지지하여가며 기립근 운동을 시키고 다시 환자를 휠체어에 태워 앉아있는 환자의 다리와 손을 마사지 해주는 작업 나) 신체부담 업무(작업자세 등) - 허리굴곡(20~30°이내), 좌, 우회전(20°이내) ⇒ 부담 작업시간 30분 - 소요시간(1명, 1회) : 30분/회 - 작업량(1일) : 와상환자 1명 - 환자의 무게 : 95kg - 들기 작업 : 2회, 휠체어에서 보행기로 이동보조 1회(들기), 보행기에서 휠체어로 1회(들기) ※ 일일 누적 평균 총 몸무게 95kg×2회=190kg - 정적자세(1분) : 1분 이상 - 쪼그리려 앉기 : 10분 - 작업인원 : 1명 4) 위생 보조 작업(1시간, 주 1회 간헐적 작업) ※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총2시간 이상 허리를 구부리거나(20°이상) 비트는 상태(20°이상)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없음. ※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 없음. ※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 없음. 가) 작업내용 -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를 물수건을 이용하여 닦이거나 식사 후 양치질을 시키는 등 위생 보조하는 작업과 일주일에 1회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를 일으켜 안아들어 올려서 휠체어에 앉히고 목욕탕으로 이동 후 환자를 탈의를 시키고 목욕시키는 작업 나) 신체부담 업무(작업자세 등) - 세안작업 : 허리굴곡(20~30°), 좌·우측꺾임(10~20°) ⇒ 평상 시 부담 작업시간 20분 - 목욕 : 허리굴곡(20~40°), 좌·우회전(20~30°), 좌·우측꺾임(10~20°) ⇒ 부담 작업시간 40분 - 허리 신전(20°이내) ⇒ 부담 작업시간 5분 - 쪼그려 앉기 : 10분 - 소요시간(회) : 세안작업(25분) 양치질(5분) 목욕작업 - 왕복운반(20분), 탈의 및 착의(20분), 목욕(20분) - 작업량(1일) : 침대→휠체어→목욕탕의자→휠체어→침대 (4회/일) - 환자의 무게 : 95kg - 들기 회수(일) : 4회/일 - 환자를 순간적인 힘을 이용하여 지탱하는 횟수 : 일일평균 4회 ※ 일일 누적 평균 총 몸무게 95kg×4회=380kg - 정적자세 : 1분 이상 - 반복성 : 4~5회/분 - 쪼그려 앉기 : 10분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요추 추간판 탈출증 L5/S1’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총 근로일수 18일간 와상환자 방문 요양 업무와 관련하여 요양 대상자의 식사, 위생 및 이동 보조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나 신체부담 종사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아 전체적으로 누적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과거 진료이력, 재해일 당시 신청인의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적 소인 등에 따른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로 진행된 것으로 사료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