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회전근개 파열(좌측)/어깨 회전근개 파열(우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018
· 판정일: 2021-06-24
주문
신청 상병 “어깨 회전근개 파열(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7.)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여러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축물의 골조를 올리기 위한 기둥이나 벽면에 거푸집을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거푸집 설치 작업의 주 내용이 20kg되는 거푸집틀을 들어서 옮기고, 기둥이나 벽면에 어깨 높이 이상으로 들어 올려 붙이는 작업과 거푸집 틀을 붙이기 위해 중망치를 이용해 거푸집과 거푸집을 연결하는 작업으로 매일 같이 반복 연속되는 거푸집 설치와 망치질이 어깨에 상당한 무리가 되어 통증 발생하였으나, 건설 현장의 작업특성상 어깨 통증을 느끼면서도 작업을 진행하였고 병원치료를 통해 통증을 치료하였으나 이상의 통증 완화가 없어, 2021. 2.1 ○○○○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거푸집 설치작업과 망치질을 작업을 반복하여 수행하면서 어깨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인의 재해일(2021.2.1)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3.26. 회전근개증후군/○○○
- 2015.04.11.~2017.12.28.(2회)/상세불명의관절증 어깨부분/○○
- 2017.12.28.~2018.06.12.(3회)/회전근개증후군/○○○
- 2018.08.07.~2018.09.03.(8회)/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 2018.11.09.~2018.11.23.(4회)/ 어깨의석회성힘줄염/□□
- 2018.11.24.~2018.12.01.(2회)/ 상세불명의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 ○○
- 2020.04.18.~2020.06.04.(8회)/ 회전근개증후군/ ○○○○○
- 2020.01.17.~2020.1.23.(2회)/ 회전근개증후군 ○○○
- 2020.12.08.~2021.01.29.(17회)/회전근개증후군/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양측 전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전부착부 50%이상) 확인되며, 연령 및 운동 요구도 고려하며 수술적 치료 요함. 직업요인에 의해 파열 발생했을 개연성 있음.
2)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 신청인은 건설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여 20kg되는 거푸집틀을 들어 옮기고, 기둥이나 벽면에 어깨 높이 이상으로 올려붙이면서 어깨에 상당한 무리가 되어 상병이 발생했다고 주장하였음.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10년5월 이후, 약 3년2.5개월 동안 형틀목공 작업과, 1995년 이후 사무직 6년2개월과 영업직 11개월의 과거 직업이력이 조사되었고, 형틀목공 작업 중 어깨 위 손 올린 자세나 허리 굽혀 팔을 뻗는 자세, 어깨 굴곡/회내전, 회외전의 반복동작, 망치질 등 어깨 반복동작과 동시에 강한 힘의 사용 및 하루 중량물 10~20kg*120회 취급 등 양쪽 어깨 부담 작업이 확인되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자료에서 근무기간이 길지 않음.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 상병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은 확인되며, 어깨부위 관련상병으로 2011년 3월 이후 진료내역이 있고, 신청인의 우세 손은 우측임.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10년 이후 형틀목공 작업력은 3년 3개월 이하이고, 기타 과거력에서 어깨 부담 요인이 확인된 바 없으므로, 신청 상병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업무관련성은 높지 않다고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 신청인은 재해일(2021.2.1.) 기준 만 53세 남성(신장173cm/체중 69kg/오른손잡이)으로 재해일 기준 최종 근무사업장은 (주)○○에서 시공한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주상복합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2021.1.25.~2021.2.5.동안 협력업체 소속 일용직으로 약 8일간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4대보험 가입이력,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등 객관적 자료에 신청인이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1.01~2021.02(약 30일) ○○/□□ :형틀목공
- 2020.01~2020. 11(243일, 약 1년) : △△(주) 외 :형틀목공
- 2019.01~2019.12( 216일, 약 1년) : ㈜○○○○○ :형틀목공
- 2010.05~2018.02(217일, 약 1년 1개월) ㈜ ◇◇ :형틀목공
- 2011.02.14~2016.12 11.(약 5년 10개월)○○○○○(주) :관리소장(사무직)
- 2007.01.23~2011.02.01/1996.06.24~2003.02.13(약 10년 5개월), ○○○○(주) :자동차판매
- 2006.10.02.~2007.01.23.(5개월), △△△△△(주) :자동차판매
- 2003.08.01.~2003.12.20.(약 4개월), ◇◇◇◇◇(주) :관리소장(사무직)
- 1995 07.01~1995.07.02 ○○(주), ○○○○ :백화점(사무직)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 신청인이 주장한 신체부담 업무인 ‘형틀 목공’업무의 신체부담 요인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설치 작업(6시간, 작업비중 75%)
① 형틀설치 : 6시간
- 벽면, 보, 기둥 등의 부분에 유로폼을 설치하기 위해 망치를 이용하여 유로폼 핀을 쳐 고정시키는 작업. (양측 어깨굴곡 0~150°, 우측 어깨외전 0~70°, 좌측 어깨내전 0~15°)
(가) 유로폼 상단 작업 : 2시간
- 작업내용 : 사다리 또는 설치벽을 타고 올라가 허리를 굽혀 아래의 동료로부터 유로폼을 받은 후 신우와 망
치를 사용하여 유로폼을 핀으로 철근벽에 고정 설치한다.
- 작업 자세 : 좌 어깨 굴곡 90~150°이하
우 어깨 굴곡 90~150°이하, 우측 어깨 외전 : 30~45° 이내
- 반복성(분) : 좌, 우측 어깨 - 분당 4회 이상
- 설치시간 : 1~4분/개당
- 취급물품 및 무게 : 유로폼 12.8~19kg, 시누 0.4kg, 망치 0.6kg
- 작업시간 동안 작업량 : 평균 40장/일 설치
※ 누적무게 : 40장x12.8~19=512~760kg
- 작업대 높이 : 2.4 ~ 2.7 m.
(나) 유로폼 중간 작업(2시간)
- 작업내용 : 서서, 허리를 굽혀 신우와 망치를 사용하여 유로폼을 핀으로 철근벽에 고정 설치한다.
- 작업자세 : 좌 어깨 굴곡 40°~ 90°, 좌 어깨 내전 10~15°이하
우 어깨 굴곡 50°~ 100°, 우 어깨 외전 50~70°이하
- 반복성(분) : 좌, 우측 어깨 - 분당 4회 이상
- 설치시간 : 1~3분/개당
- 취급물품 및 무게 : 유로폼 12.8~19kg, 시누 0.4kg, 망치 0.6kg
- 작업시간 동안 작업량 : 평균 40장/일 설치
※ 누적무게 : 40장x12.8~19=512~760kg
- 작업대 높이 : 1.2m ~2.4m
(다) 유로폼 하단 작업(2시간)
- 작업내용 : 허리,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아 신우와 망치를 사용하여 유로폼을 핀으로 철근벽에 고정 설치한다.
- 작업자세 : 좌 어깨 굴곡 40~50°, 좌 어깨 내전 10°이하
우 어깨 굴곡 45~60°, 우 어깨 외전 40~50°이하
- 반복성(분) : 좌, 우측 어깨 - 분당 4회 이상
- 설치시간 : 1~4분/개당
- 취급물품 및 무게 : 유로폼 12.8~19kg, 망치 0.6kg
- 작업시간 동안 작업량 : 평균 40장/일 설치
※ 누적무게 : 40장x12.8~19=512~760kg
- 작업대 높이 : 바닥에서 1.2m
*1일(6시간 기준)설치현황
유로폼 규격(mm) 300x1200/400x1200/450x1200/500x1200/600x1200
유로폼 무게(kg) 12.8/ 4.6 /15.5/ 16.9/ 19kg
유로폼 설치수 5장/ 5장/ 5장/ 5장/ 60장
(6시간)
유로폼 설치시간 : 1~4분
분당 쇠망치작업: 10~20회
2) 운반작업(2시간, 25%)
- 작업장소까지 유로폼을 양손에 한 개씩 들고 이동하는 작업.
(양측 어깨외전 0~30°, 양측 어깨굴곡 0~45°)
- 작업내용 : 유로폼을 양손에 하나씩 들고 작업장소로 이동을 한다.
- 작업자세 : 양측 어깨 굴곡 0~30°
- 정적자세 : 1분이상(유로폼을 한손에 하나씩 들고 이동하는 자세)
- 운반시간 : 30초 ~ 1분 30초 / 1회
- 취급물품 및 무게 : 유로폼 12.8~19kg
- 운반량 : 60~80장 / 2시간
- 운반거리 : 30~50m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당 현장에서 2021.1.25.~2.5.동안 8일간 근무하였으며, 신청 상병과 관련한 사고(부딪침, 미끄러짐, 전도)가 발생한 사실이 없어 개인질병으로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산재이력 및 개인적 요인(교통사고, 취미활동 및 운동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관련 의학영상자료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바, 신청 상병 “어깨 회전근개 파열(우측)”은 인지되며, “어깨 회전근개 파열(좌측)”은 상병상태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여 거푸집 설치 작업 및 망치질 작업등 어깨 부담 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 조사자료 검토결과 객관적 자료에서 2010년부터 재해일까지 약 3년 3개월간의 근무경력이 확인되고, 형틀 목공의 업무특성상 작업과정에서 20kg의 거푸집 운반등의 중량물 취급 작업, 망치칠 작업, 팔 뻗기 등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 요인들이 확인되나, 근무경력이 길지 않아 신청 상병을 발생시킬 정도의 신체 부담 업무로 보기 어려워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 “어깨 회전근개 파열(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우측)”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