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측 견관절 화농성 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019 · 판정일: 2021-06-24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화농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7.)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8. 11.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목수(작업반장) 업무 등을 수행한 자로, 반복적으로 현장 인력관리, 자재운반, 조립 및 해체 작업 등을 하면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2020. 12. 30.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25년간 건설 현장에서 목수업무(작업반장 21년: 1999년 이후 /일반목수 4년: 1995~1999)를 수행하였고, 현장 작업반장은 인력관리와 일반 목수 업무를 병행하며, 재해일에는 1.5m 높이 도카발판 위에서 왼쪽 팔로 난간대를 잡고 오른쪽 손으로 망치질하던 중 어깨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03-20~2012-03-22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 2014-07-16~2014-08-04 M1981 기타 명시된 관절증 어깨부분, □□□ - 2014-08-08~2015-01-13 M4608 어깨의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M754 어깨의 충격증후군, □□□ - 2014-09-10~2014-09-26 M79118 기타 근통 어깨부분 M7922 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 위팔 ○○ - 2015-01-14~2016-02-13 M751 회전근개증후군 M5312경추상완증후군 M5422 경추통, 경부, ○○○○○ - 2015-06-16~2015-06-26 M750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 - 2016-03-07~2020-12-02 M1991 상세불명의 관절증 어깨부분 M7191 상세불명의 윤활낭병증 어깨부분, □□□ - 2016-09-02~2017-05-15 M79118 기타 근통 어깨부분, □□ - 2017-01-02 M2461 관절의 강직증 어깨부분 M754 어깨의 충격증후군, □□□ - 2017-04-24 S4608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M2461 관절의 강직증 어깨부분, □□□ - 2017-05-23~2017-06-08 M751 회전근개증후군, ○○○ - 2017-06-12~2017-09-27 M751 회전근개증후군 M1991 상세불명의 관절증 어깨부분 ○○ - 2018-03-31~2018-04-07 M2541 관절의 삼출액 어깨부분, ○○○ - 208-04-17~2018-04-25 M751 회전근개증후군 M750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 - 2019-11-23~2020-10-29 M2551 관절통 어깨부분, ○○ - 2020-10-19~2020-11-12 M2551 관절통어깨부분 △△△ - 2020-12-22~2020-12-28 M1901 기타 관절의 원발성관절증 어깨부분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자는 상병부 통증을 주소로 내원, 단순엑스선 및 MRI검사 소견상 상기병명 관찰되어 2021.1.5.일 상병부에 A/S I&D, debridement, massive irrigation 시행하였으며, 현재 염증 수치 안 잡혀 염증치료중이며(cefazolin 1g bid) 추후 lab f/u이후 추가적인 수술 시행 결정 예정임. 2) 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1995년 이후 25년간 목수로 반복적인 어깨부담 작업과 중량물취급으로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최종사업장(2020년8월~12월, 82일) 사업주는 신청인이 현장 작업반장으로 신체부담 작업은 거의 하지 않고 인력관리 감독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고 주장하여 신청인의 주장과 이견이 있습니다.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06년 이후 목수 작업 6년1개월의 직업이력이 조사되었으며, 일반 갱폼의 운반작업 시 어깨접촉 있으며 40kg 이하 중량물 *70~100회 운반으로 누적중량 취급량은 하루 1.2~1.9톤이고, RCS폼 및 일반갱폼의 조립/해체 작업 시 어깨 위로 팔을 뻗거나 어깨 굴곡/내외전의 반복동작 등 좌측 어깨 부적절한 자세 및 부담 작업이 확인됩니다.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좌측 견관절, 화농성 관절염” 모두 확인되며, 2012년 3월 이후 어깨부위 관련 상병의 진료내역이 있습니다. 신청인의 우세 손은 우측이며, 2012년3월 안면부 열상 및 경추부 염좌로 업무상 사고에 대한 산재 승인이력이 있습니다.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좌측 견관절, 화농성 관절염”은 장기간 목수로 어깨의 부담 작업을 수행한 것과 관련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6세(신장 175cm/체중 81㎏/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20. 8. 11. (주)○○○에 입사하여 목수(작업반장)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06년 이후 목수 약 6년 1개월과, 1983년~1994년까지 신발제작 5년의 직업이력이 조사됨. 가) 목수작업 - 2020.08.11.~2020.12.30.(82일)○○○ - 2019(약 1년)□□ 외 - 2018(약 1년)○○○○ 주식회사 외 - 2017(약 1년)○○(주) 외 - 2013(155일)△△ 외 - 2012(41일) ◇◇ 외 - 2011(125일)☆☆ 외 - 2007(약 1년)♤♤ 외 - 2006(34일) □□주식회사 외 나) 신발제작 - 1994(약 1년) ○○(주)○○ - 1990(약 1년) ○○(주)○○ - 1989(약 1년) ○○(주)○○ - 1988(약 1년) ○○○○ - 1983(약 1년) ㈜○○○○○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목공 현장업무(약 4년-신청인 주장) 1995~1999 - 유로폼(12.8~19kg) 설치/해체 업무 (각각 5시간 /5시간) - 상단/중단/하단 설치 작업시 신우 0.4kg와 망치 0.6kg를 이용하며, 작업자세는 좌 어깨 굴곡 90~150°이하 /좌 어깨 굴곡 40°~ 90°, 좌 어깨 내전 10~15°이하/좌 어깨 굴곡 40~50°, 좌 어깨 내전 10°이하 분당4회 이상의 반복 동작이고 누적무게 : 66장/일X12.8~19kg : 844.8~1,254kg/일 작업대 높이 : 2.4~2.7m/1.2~2.4m/바닥에서 1.2m임. - 유로폼 해체작업 시 신우 0.4kg, 빠루 2kg, 망치 0.6kg 사용하며, 작업자세는 상단/중단/하단 해체 시 좌 어깨 굴곡 40~60°이내, 좌 어깨 외전 40~50°/좌 어깨 굴곡 40~50°, 좌 어깨 외전 30°~40°이하/좌 어깨 굴곡 30~45°이하이며, 작업량은 70장/일X12.8~19kg : 896~1,330kg/일 임. 2) 목공 작업반장업무(2006~2020.12.30.)- 약 6년 1개월 가) 자재운반 작업(5시간) - 거푸집을 설치할 장소에 양손으로 유로폼 1~2개씩 들고 이동하여 설치장소 바닥에 놓거나, 유로폼을 윗 층(바다치기)으로 이동시킬 때에는 아래층 작업자가 허리를 굽혀 팔을 어깨 위로 뻗어서 윗 층으로 올려주면 다른 작업자는 윗 층에서 서거나 허리를 굽혀 아랫방향에서 올려주는 유로 폼을 잡아당기는 업무를 수행함. - 작업자세는 좌 어깨 굴곡 140°~160°이하 10분 이내(받아치기), 좌 어깨 굴곡 45°이하 30분 이내(양손 운반), 좌우 어깨 분당 4회 이상의 반복 작업이며, 이동 운반거리는 10m이내이고, 누적작업량 유로폼 (12.8~19kg)*100장으로 1,280~ 1,900kg 정도임. 나) 인력관리 및 조립/해체 작업(5시간) - 관리감독작업 3시간과 조립 해체작업 2시간으로 주장함. 현장관리자로서 인력들을 감독하며 자재를 관리하고, 인력들의 조립, 수행업무를 감독하며 동시에 업무를 수행함. - 사다리 또는 설치 벽을 타고 올라가 허리를 굽혀 유로폼을 받은 후 폼핀과 망치를 사용하여 유로폼을 핀으로 철근벽에 고정 설치하며, 벽면에 설치된 유로폼을 손에 망치를 쥐고 유로폼에 부착된 핀을 때려서 제거 하거나, 쇠지레(빠루)를 틈 사이에 끼워 지렛대의 원리로 해체 하게 되고 쇠지레를 밀거나 당기거나 또는 어깨위로 팔을 뻗어서 부착되어 있는 유로폼을 뜯어냄. - 조립작업 시 좌 어깨 굴곡 40~150°이하 ,좌 어깨 내전 10°이하, 해체작업 시 좌 어깨 굴곡 40~60°이하, 좌 어깨 외전 30~50°으로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이며, 하루 작업량은 12.8kgX20~19kg*20~30: 256~570kg 작업높이는 바닥에서 1.2~2.7m임.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RCS유압식 일반 갱폼은 하도급에서 준하도급 하에 팀장을 두고 반장이 1개 현장을 맡아 작업을 진행함 이 때 반장 월급 일당 27만원~30만원 정도 능력에 따라 달라짐. 사업주는 신청인은 현장작업 반장으로 근무하여 거의 실질적인 신체부담업무를 하지 않고, 신청인은 관리감독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2)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재해일: 2012. 3. 17.(업무상 사고) - 승인 상병명: 안면부 열상, 경추부 염좌, 좌수부 좌상, #26치아파절, 우 견관절 염좌 - 요양기간: 통원 116일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화농성 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목수업무(작업반장)를 약 6년 1개월 수행한 것으로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확인되며, 업무 수행 시 중량물 취급, 상지거상 자세 등의 견관절 부담 요인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