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열 , 내측반월상연골 , 슬관절 , 좌측/파열 , 내측반월상연골 , 슬관절 , 우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020
· 판정일: 2021-06-23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 2011. 11. 7. 입사하여 용접 업무 수행한 자로 무릎 통증으로 2020. 11. 20. 의)○○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1. 28.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신체에 부담이 가는 자세로 오랜기간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0. 11. 2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5. 28.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 2012. 5. 23.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
- 2015. 2. 4.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 2016. 5. 25.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아래다리 / □□□
- 2016. 11. 17.∼2016. 11. 25.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 (6회)
- 2017. 5. 10.∼2017. 5. 12. 무릎의상세불명의내부장애,상세불명의연골또는인대 / □ (2회)
- 2018. 5. 3.∼2020. 9. 23. 관절통,아래다리 / ○○ (23회)
- 2019. 4. 21.∼2019. 5. 23. 다리의연조직염 / ○○ (4회)
- 2019. 4. 30.∼2019. 5. 27. 상세불명의화농성관절염,아래다리 / △△ (5회)
- 2020. 3. 14.∼2020. 3. 16.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2회)
- 2020. 8. 29.∼2020. 10. 6. 기타감염성(힘줄)윤활막염,아래다리, 관절의삼출액,아래다리 / △△ (7회)
- 2020. 10. 12.∼2020. 11. 11.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19회)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0. 11. 20. ○○○○ 의무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Rt=Lt knee pain
1MA, 특이 수상없이 상기 증상 발생해 PT, PO, Tx 했는데 호전없어 정밀검사 위해 내원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 상기 진단에 대하여 2021. 1. 6. 본원에서 좌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판 부분 절제술 시행하였으며, 현재 관절 운동의 제한이 있고 통증 지속되어 약 3주간의 추가적인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 요함, 단 상기 진단은 정형외과 영역에 한하여 미발견증이나 합병증은 재검을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 상 신청 상병 확인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2008. 9.∼재해일까지 ○○ ○○ 및 □□에서 블록 조립 밍 용접 업무를 수행함, 용접 작업 시 바닥에 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고 앉아 하는 작업 등이 많아 무릎 부담은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46세 남성(165㎝, 65㎏,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2011. 11. 7. 입사하여 약 9년간 용접 및 사상 작업 수행하였고 입사이전 2008. 9. 1.부터 동일업무 수행하여 총 직력은 12년정도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주된 업무는 용접 및 사상 업무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 용접 사상 작업 후 아이템(검수)작업을 진행하며, 용접 부위에 이상이 없는지 체크함.
2) 신체부담 업무
- 협소한 공간에서의 작업과 쪼그려 앉아서 하는 자세가 많이 나타남.
- 판계작업 진행 시 일반용접보다 쪼그려 앉아있는 시간이 많으며, 장시간 쪼그려 앉은 자세로 이동함.
- 아이템(검수) 작업 시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은 채로 용접 부위를 체크하면서 이동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불인정
- 무릎을 갑자기 굽혔다 폈다하는 작업이 없으며, 쪼그려 앉아 용접하는 작업이 있으나 쉬지 못하고 연속적으로 무리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작업공간이 대부분 일어설 수 있을 정도로 협소하지 않으며, 승하강 시에도 승하강용이 발판이 설치되어 있어 안정적으로 승하강함.
2) 산재요양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파열’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은 조선소 내에서 용접 및 사상작업을 약 12년정도 수행한 자로, 용접 업무 특성상 협소한 공간에서 정적자세에서 주로 쪼그려 앉아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무릎의 부담이 컸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