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021 · 판정일: 2021-06-24

주문

신청 상병 ‘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8.)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크레인 중소기업사업주로 운전, 크레인세팅, 장비레버조작, 수평침목운반, 크레인 경정비(엔진오일교환, 유압호스교환, 필터교환) 등의 작업을 수행하며 팔꿈치에 무리가 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2.22.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업무수행으로 팔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0. 1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5-21~2011-05-29 내측상과염, ○○ - 2011-10-15~2013-11-20 외측상과염, ○○ - 2011-12-14~2012-01-05 팔꿈치의기타부분의염좌, ○○ - 2012-01-25~2014-04-12 내측상과염, □□ - 2019-12-06~2020-08-03 외측상과염, △△△△△ - 2020-07-16~2020-08-10 외측상과염, ○○ - 2020-09-05~2020-09-12 외측상과염,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건설현장 크레인 운전 및 정비 업무를 한다고 하며 업무특성상 팔에 지속적인 충격을 주는 작업이 많아 상병 발생하였다고 진술하며 환자의 나이 및 임상증상 고려시 상병의 원인과 직무 연관성 무관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자문의사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외상과염”은 확인됨.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2007년 이후 하이드로크레인 기사로 크레인조작 및 경정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팔꿈치에 부담이 축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07년~2020년 재해발생일까지 약 8년 6개월 동안 하이드로크레인 운전/조작/경정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크레인 조작이나 정비작업(공구를 사용)하며 팔꿈치 굴곡/내회전 혹은 외회전의 반복동작과 동시에 강한 힘을 사용하는 부담작업을 각각 하루 2시간 이상씩 수행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상병 “우측, 외상과염”은 확인되며, 팔꿈치 부위 관련 상병으로 2011년 5 월 이후 진료내역이 있고 신청인의 우세손은 우측입니다.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 “우측, 외상과염”은 장기간 크레인조작 및 경정비 업무로 우측 팔꿈치의 부담작업을 수행한 것과 관련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0. 17) 기준 만 40세(신장 174cm/체중 78㎏/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5.9.1.부터 ○○ 사업장의 사업주로 카고 하이드로 크레인 기사로 업무수행 하였으며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2018.6.26. 가입한 것으로 확인되며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13.3.1.~2015.10.1.(2년7개월) ○○○○○(카고,하이드로 크레인 기사) 근로자 - 2012.5.1.~2013.3.1.(10개월) ○○(카고,하이드로 크레인 기사) 근로자 - 2007.1.1.~2007.9.30.(9개월) □□□□(주)(카고,하이드로 크레인 기사) 근로자 - 2002.9.14.~2003.4.2.(7개월) ㈜○○○(리모컨 크레인 조작) 근로자 - 2001.7.1.~2002.7.24. (약1개월) ㈜□□(리모컨 크레인 조작) 근로자 - 2001.12.24.~2002.1.24.(약1개월) ○○(조선소 보통인부) - 2001.9.24.~2001.11.1.(약1개월) ㈜△△(조선소 보통인부)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크레인조작, 정비, 운전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크레인조작 : 5시간(53.57%) ① 작업내용 : 크레인 아웃트리거를 레버를 이용하여 조작하고 침목을 꺼내어 지반침하를 방지한 후 조종석에 앉아서 레버를 당겨가며 크레인을 조작한다. ② 작업 자세 : 우측 팔꿈치 굴곡 0~90° , 우측 팔꿈치 회내전 0~90° ③ 반복성(분) : 우측 팔꿈치 - 분당 4회 이상(레버를 조작하기 위해 팔 꿈치를 굽혔다 폈다 반복) ④ 작업시간 : 침목 30초 ~ 40초 / 1개 , 레버조작 1~2초 / 1회 ⑤ 취급물품 및 무게 : 침목 23~25kg ⑥ 작업시간 동안 작업량 : 침목 24~32회 (※ 누적무게 : 552~800kg) 2) 크레인정비 : 2시간(21.43%) ① 작업내용 : 크레인의 오일펌프나 차체의 볼트를 깔깔이나 스패너를 이용하여 죄는 작업. ② 사용도구 : 스패너 1.3kg , 깔깔이 1.9kg ③ 작업 자세 : 우측 팔꿈치 굴곡 0~100°, 우측 팔꿈치 회내전 0~90° 우측 팔꿈치 회외전 0~90° ④ 반복성(분) : 우측 팔꿈치- 분당 4회 이상(스패너나 깔깔이를 이용 볼트를 죄기 위해 팔꿈치를 반복적으로 굽혔다 폈다 하는 자세) ⑤ 작업시간 : 스패너 1~3회 / 1회 , 깔깔이 1~5초 / 1회 ⑥ 취급물품 및 무게 : 취급중량물은 없으나 도구의 무게가 1.3~1.9kg ⑦ 작업시간 동안 작업량 : 스패너 600~800회 , 깔깔이 600~800회 3) 크레인운전 : 2시간(21.43%) ① 작업내용 : 크레인차량을 운전하여 작업장소로 이동하는 작업. ② 작업 자세 : 우측 팔꿈치 굴곡 0~100°, 우측 팔꿈치 회내전 0~90° ③ 반복성(분) : 우측 팔꿈치- 분당 4회 이상(차량핸들을 잡고 돌리기 위해 팔꿈치를 굽혔다 폈다 반복하는 자세)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중소기업 사업주로 카고, 하이드로 크레인기사 업무 수행한 분으로 크레인 운전조작 및 정비작업중 팔꿈치 굴곡, 회전등 자세와 공구 사용시 강한 힘을 사용하여 팔 부위 부담 작업 확인되며 신체부담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