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5번 - 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요추5번 - 제1천추간 협착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023 · 판정일: 2021-07-02

주문

신청 상병 ‘요추5번-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요추5번-제1천추간 협착증’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1995. 2. 13. 입사하여 자동차 의장조립 업무 수행한 자로 허리 통증 발생하여 2021. 2. 5.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2. 16.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5. 2. 13.부터 현재까지 약 26년간 ○○○○○(주)○○에서 의장 트림조림 작업을 수행하면서 장기간 반복적으로 허리를 숙이고 비트는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승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1. 2. 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 5. 16.∼2017. 7. 28. 요통,상세불명의부위 / ○○ (17일) - 2019. 8. 6.∼2020. 2. 10. 요통,상세불명의부위 / □ (7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인은 본원 내원하여 방사선, EMG/NCV 및 MRI 검사 상 상기병명으로 안정가료 중 증상호전 없고 통증 심하여 2021. 2. 10. 수핵절제술 및 후궁부분절제술 후 약물치료 및 침상 안정가료 중으로 향후 상기기간 약물치료 및 안정가료 등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요추5번-제1천추간 협착증은 인지되지 않으며 요추5번-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필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의장조립작업을 하며 허리를 숙이거나 비트는 작업도 있는 편이므로 요추 부담이 된다고 보여지고, 근무년수 26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51세 남성(166㎝, 60㎏,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1995. 2. 13. 입사하여 약 26년간 자동차 의장조립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 재직하면서 의장조립 업무 약 25년 2개월, 진단브라켓 장착 업무 약 5개월 수행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진단브라켓 장착(2020. 9.∼진단일, 약 5개월) 가) 작업내용: 임팩트로 볼트 3개 체결-와이어링 1개 연결-브라켓 장착 및 임팩트로 볼트 4개 체결-와이어링 2개 정렬 나) 작업량: 시간당 36.5대, 고정작업 다) 작업자세: 허리를 숙인 상태로 비트는 자세 2) 의장조립(1995. 2.∼2020. 8., 약 25년 7개월) 가) 작업내용 - 토션바 장착: 테일게이트를 열고 지지대를 거치한 후 토션바를 폴더에 끼우고 지그를 이용하여 고정시킨 이후 장착 유무를 확인함. - 와이어링 정렬: 각종 와이어링을 정렬해 차체 내부 클립에 고정하거나 바디홀에 끼워넣음. - 어시스트 핸들 브라켓 장착: 자동차 창문 위에 달린 보조 손잡이의 브라켓을 장착하는 작업으로 브라켓 앞/뒤 볼트 각 2점, 루프거셋에 볼트 2점, 총 6점을 체결함. - 어스 장착: 정렬된 와이어링에 볼트를 체결하여 고정하는 작업으로 임팩트로 볼트 5점 체결함. - 대시패드 장착: 앉은 자세로 바디를 장착하고 클립 2개 체결함. 이후 대시 패드를 장착하고 좌측 와이어링을 정렬 후 고정클립 4개를 체결함. 나) 작업자세: 허리를 숙인 상태로 비트는 자세 다) 작업량: 시간당 36.5대, 로테이션 작업 ※ 전체 공정은 약 40개로, 각 공정을 2시간 단위 로테이션하는 것이 원칙이나, 절반에 해당하는 20개 공정은 작업자들 자체적으로 2개씩 묶음작업 수행하고 나머지 시간에 휴식을 취함. (‘공정 A 2시간 → B 2시간 → C 2시간 → D 2시간’이 원칙이나, 실제로는 ‘공정 A+B 동시 2시간 → C+D 동시 2시간 → 4시간 휴식’ 형태로 작업하는데 전체 맨아워(Man hour)는 동일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재해사실 ‘불인정’ - 2020년 하반기부터 개인 신병 이상으로 비교적 쉬운 공정으로 고정 작업하도록 배려하였으며, 해당 증상 이전에는 허리 관련 작업부담 및 통증 호소가 없었음. - 해당 작업은 작업 여유울이 많아 50% 공정을 묶음작업 실시함(4시간 작업 후 3시간 휴식, 2사람 작업을 1명이 수행하고 나머지 1명은 휴식함). - 작업 특성상 허리 숙임 작업은 많으나 실제 동작시간은 20초 정도로 노출이 적음(99초 할당 시간 중 평균 25초 작업, 시간당 약 15∼16분 동작). 2) 산재요양 이력(업무상 질병) - 상병: (최초요양-승인) 좌측 완관절 건초염 (추가상병-불승인) 우측 완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 요양기간: 2004. 4. 6.∼2005. 2. 28.(통원 329일)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5번-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서 약 26년간 자동차 의장 조립작업 수행한 자로 작업 시 허리를 숙이거나 비트는 자세 등 요추 부위 부담요인 확인되며,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나, ○ 신청 상병 ‘요추5번-제1천추간 협착증’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해당 상병인 ‘협착증’은 그 특성 또한 작업과는 관련성이 없는 기저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기인한 개인성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요추5번-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요추5번-제1천추간 협착증’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