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간판 탈출증 3/4 좌측/요추간판 탈출증 4/5/요추간판 탈출증 5/S1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024 · 판정일: 2021-07-21

주문

신청 상병 ‘요추간판 탈출증 3/4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간판 탈출증 4/5, 요추간판 탈출증 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년부터 2019년 7월까지 약 35년간 ○○○○○ 및 협력사에서 기계실 시운전 및 배관 설치지원, 점검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모든 작업이 비좁은 선박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배관 및 장비를 점검할 때에도 허리를 굽히고 좌우로 과도하게 회전된 상태로 파이프 위치에 따라 쪼그리고 앉거나 허리를 뒤로 젖힌 상태로 위를 보고 작업을 수행하고 케이블, 오일, 작업공구 등 20kg에 달하는 작업용품을 들고 비좁은 사다리나 계단을 타고 이동하면서 지속적으로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2020년 11월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35년간 선박 내 기계실 시운전, 배관설치 및 점검, 장비운전 업무를 수행하였고, 배관을 점검하기 위해 1회 30~40분간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젖히고 회전하는 자세를 반복하다 보니 허리에 무리가 가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1. 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6. 25.~2012. 6. 28.(4회) /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 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4. 11. 14. / ○○○○ / 상세불명의척추증, 요천부 - 2015. 8. 25.~2015. 8. 27.(3회) /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0. 6. 9.~2020. 6. 17.(8회) / □□ / 요통, 요추부 - 2020. 6. 18.~2020. 6. 24.(6회) /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20. 9. 5.~2020. 9. 25.(10회) / □□□□□ / 요통,척추의여러부위 - 2020. 9. 28.~2020.10. 12.(5회) / □□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천부 - 2020. 11. 23.~2021. 2. 22.(3회) / △△△ / 척추협착 요추부, 요통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MRI상 병증 확인되고 통증 지속되어 보존적 가료 시행 시작함. 경과에 따라 요추부 수술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영상소견상 제3-4요추간 수핵의 탈출 및 전이소견 보이고 있으며 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 수핵의 팽윤소견 보임.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배관설치 지원 및 점검업무를 약 35년정도 수행하였고, 허리를 숙인 자세 및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 등의 부담작업이 반복되어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1. 2.) 기준 만 66세(신장 163cm/체중 70㎏/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주) 및 ○○(주)에서 1984. 5. 21.부터 2019. 6. 30.까지 약 35년간 근무 후 퇴직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84. 5. 21.~2014. 12. 31.(약 30년 8개월) ○○○○○(주), 기계실 시운전(배관장비 점검 및 보수) - 2015. 3. 23.~2015. 6. 30.(약 3개월) ○○, 배관점검 - 2015. 7. 1.~2019. 6. 30.(4년) ○○(주),배관점검 및 설치지원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선박 기계실 시운전, 배관설치 및 점검, 장비 운전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배관 점검 및 설치 지원작업 : 청수 호스를 준비하여 차량으로 해당 작업 호선으로 이동 후 선박입구에서 안까지 배관 라인까지 설치 한 후 배관 라인 조인트 부분 볼팅 이상 유무를 확인하며, 미볼팅 부분은 공구를 들고 볼팅 작업하고 배관에 물을 집어넣어 물이 새는 부분은 재볼팅 후 각 라인에 이상이 없으면 청수호스를 철거함. - 작업 시 중량물 취급여부 : 공구배낭 15kg을 어깨에 메고 선박내로 이동하여 선박 내에서 망치, 몽키스패너, 체인블록, 임팩트렌치 등을 손으로 들고 배관 및 장비를 점검하고 보수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무게는 오일통 20kg, 일 5~10회 운반, 공구배낭 15kg, 체인블록 2kg, 망치 2kg, 렌치 2kg임. 2)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 - 선박 내 배관을 점검하기 위해 1회 30~40분간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젖히고 회전하는 자세를 반복하면서 허리 부담이 누적되었다고 주장함. - 장비 운전업무 시 수 많은 장비의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시운전 하며 작업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과 협소공간 작업으로 인하여 허리 부담이 높았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요추간판 탈출증 3/4 좌측’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조선소 및 협력업체에서 약 35년간 선박 시운전 관련 배관 점검 및 보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 시 중량물 취급, 협소한 공간에서 허리를 숙인 자세나 불안정한 자세로 인하여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 또는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 신청 상병 ‘요추간판 탈출증 4/5, 요추간판 탈출증 5/S1’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요추간판 탈출증 3/4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간판 탈출증 4/5, 요추간판 탈출증 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