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손상(극상건파열)/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손상(와순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손상(극상건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손상(견갑하건 부분파열)/경추 추간판탈출 제3-4번간/경추 추간판탈출 제4-5번간/요추 추간판탈출 제4-5번간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025
· 판정일: 2021-06-29
주문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손상(극상건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손상(와순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손상(극상건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손상(견갑하건 부분파열), 요추 추간판탈출 제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경추 추간판탈출 제3-4번간, 경추 추간판탈출 제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3. 12. 22. ○○(주)에 입사하여 용접 및 취부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부위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3. 4.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신체에 부담이 가는 자세로 오랜기간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건강보험수진내역 등)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어깨 부위>
- 2017. 5. 4. (1회) 상세불명의어깨병변
<허리 부위>
- 2011. 5. 16.~2017. 9. 26. (46회) 요추의염좌및긴장, 요통 상세불명의부위, 척추협착 요천부, 신경뿌리병증 요추부, 상세불명의척추증 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는 양측 어깨 및 목, 허리 통증 신경증상으로 본원에서 MRI 검사 상 좌 견관절 극상건 파열, 와순파열, 우 견관절 극상건 및 견갑하건 파열, 요추 3-4-5번 요추추간판탈출, 경추 3-4-5번 추간판탈출 진단되어 현재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시행중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경추 추간판탈출 제3-4번간, 경추 추간판탈출 제4-5번간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 외 상병은 인지됨
-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37년 근속 기간동안 작업 내용 상 어깨의 반복 작업, 중량물 취급, 45~90도의 거상 작업, 충격 등의 견관절 부담 작업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됨
- 기존의 요추 4-5번 천추 1번간 추간판 탈출증의 허리 질환이 업무로 인해 더욱 악회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됨
-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2.) 기준 만 60세(신장 166cm, 체중 61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에 1983. 12. 22. 입사하여 2020. 12. 31. 퇴직하기까지 약 35년 3개월(산재요양기간 제외)간 취부 및 용접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취부 및 용접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취부작업
- 부재 및 공구(레버풀러, 체인블록, 쟈키, 함마, 용접기, 그라인더)를 손을 이용하여 들거나 어깨에 메고 사다리를 오르거나 블록 작업장소로 이동, 운반하는 작업과 용접기, 용접케이블을 아래에서 위로 당겨 운반하는 작업
- 지그와 망치를 이용해 철판의 정도(수직, 수평)를 맞추고 레버풀러와 깔깔이로 고정시킨 뒤 쟈키로 조인트 부위를 맞추고 변형이 가지 않도록 용접기로 테크 용접, 야피스를 제거한 부위는 그라인더로 사상작업을 함
- 용접 후 철판의 변형이 생긴 부분은 히팅토치를 이용하여 철판을 펴주는 히팅작업 수행함
- 탑재용 러그를 부착하는데 러그를 운반하기 위해 양 손으로 직접 들어 대차로 옮기거나, 블록 위치에 따라 5~20m 거리를 직접 들고 이동하여 부착하고 테크 용접함
2) 용접 작업
- 배원된 작업 장소까지 작업 공구인 용접기, 와이어, CO2케이블, 깡깡망치, 세라믹백킹제, 공구통을 들고 이동하여 준비 작업을 하고, 용접 작업을 끝낸 후 선 자세 또는 허리를 숙인 자세로 청소 도구를 이용하여 정리정돈 및 청소 작업을 수행하고 작업공구를 정리함
- 용접토치로 수동용접을 실시하고 깡깡망치로 슬러지를 제거하고 재용접 작업을 반복함
- 개선면 작업을 위해 백기드 용접 시 백킹제를 이면에 붙이고 제거할 때 특히 목과 어깨에 무리가 많이 가며, 용접이 마무리되면 그라인더로 사상 작업을 실시함
- 탑재용 러그 용접 작업을 주로 담당하였으며 취부사가 러그를 블록에 부착하면 러그 당 30~3시간씩 위보기자세 위주로 용접 수행함
- 작업이 마무리되면 작업구역을 청소하고 공구를 들고 이동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2) 산재(불)승인 이력
가) 신청 상병 : 좌측 원위요골 분쇄상 골절
- 재해 일자 : 1998. 7. 22.
- 승인 구분 : 승인
- 요양 기간 : 1998. 7. 22.~1998. 11. 30. (약 4개월)
나) 신청 상병 : 염좌요추(요추 신경근 증후군)
- 재해 일자 : 2002. 2. 18.
- 승인 구분 : 승인
- 요양 기간 : 2002. 2. 18.~2003. 7. 13. (약 1년 5개월)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손상(극상건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손상(와순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손상(극상건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손상(견갑하건 부분파열), 요추 추간판탈출 제4-5번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진단일까지 약 35년 3개월(산재요양기간 제외)간 조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취부 및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병 부위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경추 추간판탈출 제3-4번간, 경추 추간판탈출 제4-5번간’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상병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의 소견과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거쳐 상병 상태를 재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상병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손상(극상건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손상(와순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손상(극상건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손상(견갑하건 부분파열), 요추 추간판탈출 제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경추 추간판탈출 제3-4번간, 경추 추간판탈출 제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