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건초염/좌측 견관절 이두박건 건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026
· 판정일: 2021-07-01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건초염, 좌측 견관절 이두박건 건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8.)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7. 5. 16.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3년 6개월간 사상, 육상장비 운전 및 배관설치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 중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3. 4.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후 약 33년 6개월간 도장부 그라인더 작업, 장비지원부 T/P 운전 작업 및 특수선의장생산부에서 배관설치 작업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어깨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1. 1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11. 12. (1회) ○○ /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 2012. 11. 13.~2012. 11. 16. (4회) □□□□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양측 견관절부의 통증감 소견 보이며 운동 시 통증감 악화되는 등 이상 소견 보임
- 단순 방사선 및 정밀검사(MRI) 결과 신청 상병 진단되었으며 증상 호전을 위해 약물가료, 물리치료 등 보존적 가료 요하나 경과에 따라 수술적 가료 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됨
- 직업력 검토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작업내용은 도장그라인더 작업, 운전, 배관 작업 등에 종사함
- 업무 내용상 양측 어깨 부담 작업이 존재함
- 작업강도 및 작업기간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1. 10.) 기준 만 56세(신장 163cm/체중 66㎏/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87. 5. 16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3년 5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87. 5. 16.~1999. 1. 7. (약 11년 8개월) 도장1부 / 도장 그라인더
- 1999. 1. 8.~2016. 8. 15. (약 17년 7개월) 장비지원부 / 트랜스포터, 트레일러 운전
- 2016. 8. 16.~2017. 2. 28. (약 6개월) 직무OJT
- 2017. 3. 1.~재해일 (약 3년 8개월) 특수선의장생산부 / 배관설치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배관설치, 운전 및 도장 그라인더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배관설치 작업
가) 작업내용
- 체인블록으로 배관의 설치 위치를 잡아주고 고정하여 임팩트로 볼트를 조이는 작업으로 공간이 협소하여 임팩트 사용이 불가한 곳은 스패너와 파이프렌치로 조임
- 배관 설치가 끝나면 압력테스트로 후렌치 포인트마다 에어나 수압이 새어나오는지 확인하는 작업
- 취부, 용접이 완료된 배관의 표면을 그라인더로 사상하는 작업
- 배관이 오작동 되거나 절단 시 그라인더로 절단 작업 후 다시 조립
나)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배관, 소부재, 공구통, 에어호스, 용접케이블 등의 중량물(10~20㎏) 운반 반복
-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팔을 앞으로 올리거나 뻗은 자세 발생
- 어깨 반복운동 시 동시에 강한 힘 및 어깨 접촉 압박 발생
2) 육상장비 운전 작업
가) 작업내용
- 블록 운반용 트랜스포터를 운전하는 작업
- 2010년 7월부터는 추레라(트레일러) 운전으로 변경
나)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트랜스포터 운전의 경우 운전선 높이는 약 70~80cm로 내부 천정이 낮아 허리를 약간 구부리고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목도 약간 숙인 자세로 1일 평균 6시간씩 운전
- 트랜스포터 운전은 핸들, 전후진용레버1, 자켓조종용 레버1, 각종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고 블록 상하차 시 버튼과 레버로 조종하게 되며 추레라(트레일러) 운전은 일반 차량 운전과 동일
3) 도장 그라인더 작업
가) 작업내용
- 4인치 그라인더로 선체 내/외판의 녹,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고소차에 탑승하여 외판을 그라인딩 작업하거나 도크장 선체 하부에 서서 그라인딩 작업 수행하며 외판 작업 외에 UPPER DECK에 설치된 서포트나 배관 등을 그라인딩 작업하거나 PE장 내 블록 홀드구간 내부에 장비를 타고 구조물 사이의 표면을 그라인딩하는 작업
나)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선 자세, 허리 숙인 자세, 팔을 위로 뻗은 자세 및 쪼그려 앉은 자세 발생
-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어깨 접촉 압박 발생
- 그라인더 및 에어호스 등의 작업공구의 진동노출
다. 기타 조사내용
신청인의 산재 이력은 없으며 그 외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에서도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약 33년 이상 조선업체에서 사상, 육상장비 운전 및 배관설치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상지거상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되어 어깨 부위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최종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