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측 반월연골판파열 좌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028 · 판정일: 2021-06-23

주문

신청 상병 ‘내측 반월연골판파열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7년부터 ○○ 협력업체에서 취부 업무를 수행한 후 2012. 5. 21.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취부 업무 등을 수행한 자로, 무릎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2020. 10. 29.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소조립 마킹, 부재 배열, 취부작업, 곡블록 외판 마킹 및 블록 내 마킹 작업 등을 장기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작업 자세 등으로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01.09. ~ 2015.01.19. ○○, 무릎의 기타 내부 장애, 기타 무릎구조물, 반달연골의 상세불명 찢김 - 2016.03.18. ~ 2016.03.19. ○○, 내측반달연골의 찢김,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9.05.27. ○○, 무릎뼈 힘줄염,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20.03.19. ~ 2020.09.25. ○○, 기타 외상 후 무릎 관절증,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 상기 병명으로 본원에서 2020년 11월 11일 관절경하 동종건을 이용한 전십자인대 재-재건술 및 내측 반월연골판 절제술 받은 분으로 술 후 3개월간 대퇴사두근력 운동을 포함한 재활 물리치료 및 보조기 착용 하 보행 재활 필요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시행한 MRI와 2020년 11월 11일 시행한 관절경 검사 소견 상 상기 병명 확인되었으며, 환자가 평소 무릎에 무리가 되는 작업을 많이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작업 자세 관련하여 기존 이식건의 퇴행성 변화 진행 및 내측 반월연골판 후각부의 파열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급성 손상뿐만 아니라 작업과 관련된 만성 손상에 대해서도 재심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의무기록지, 영상자료 등 검토상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취부업무를 2021.5. ~ 2020.11.05.까지 중공업에서 수행. 그 이전은 협력업체에서 4년 4월 정도 수행함. 취부작업은 부분적으로 무릎 부담 작업이 있으나 의무기록 상 2006년경에 교통사고로 무릎 수술 받은 기록이 있음.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업무로 인한 부담정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38세(신장 174cm/체중 72㎏/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2. 5. 21. ○○(주)에 입사하여 약 8년 5개월간 취부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2004.04.12. ~ 2004.07.30. ○○ / 자동차협력(컨베이어 생산라인) - 2006.01.17. ~ 2007.01.17. □□□□ / 회전기, 설계 - 2007.02.01. ~ 2007.09.26. ㈜○○○○○ / 소조립 취부마킹 // 약 8개월 - 2007.12.10. ~ 2008.01.31. ㈜□□□ / 선루프 시제품 개발 - 2008.03.06. ~ 2008.06.15. ○○ / 소조립 마킹, 취부작업 // 약 3개월 - 2008.09.01. ~ 2009.09.04. ㈜○○○ / 중조립마킹, 중조립 취부작업 // 약 1년 - 2009.11.10. ~ 2011.07.31. △△(주) / 중조립마킹, 대조립 마킹 및 취부작업 // 약 1년 8개월 - 2011.08.19. ~ 2012.05.10. ㈜◇◇ / 중조립 취부, 대조립 취부 작업 // 약 9개월 - 2012.05.21. ~ 2020.11.05.(휴직) ○○(주) / 8년 4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작업명: 판계 작업 가) 수행기간: 2008.09.01. ~ 2020.11.04.(재해자 주장 기간) 나) 작업형태: 주작업(비정형작업), 재해자 주장 작업 다) 작업자세: 무릎을 꿇은 자세, 쪼그리고 앉은 자세, 서서 이동하거나 서는 자세, 3단 스텝에 올라가는 자세, 사다리에 올라가는 자세, 정반지그를 밟고 올라가거나 내려오는 자세, 외판 경사가 심한 경우 발목과 무릎이 꺾여있는 자세, 오리걸음 자세 등 라) 작업도구: 레버풀러, 클램프, 쟉키, 핸드펌프, 용접기, 용접와이어, 용접케이블, 턴버클, S고리, 클램프 해체용 지렛대, 외판 흐름방지용 지그, TAP피스, 망치, 가스절단기 등 마) 작업내용: 판계하기 전 각종 공구들을 준비합니다. 크레인으로 외판을 들고 오면 정해진 자리에 레버풀러, 턴버클, S자고리를 이용하여 구속시킵니다. 외판의 개수는 블록종류에 따라 2~12장 정도입니다. 외판배열이 되면 망치, 용접기, 레버풀러, 쟉키를 이용하여 단차를 맞추고 아래보기 자세로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로 TACK 용접을 합니다. 외판의 길이는 블록바다 다르지만 긴 것은 15M 내외입니다. 간섭으로 인해 사다리 스텝 설치가 어려운 경우 지그를 밟고 오르고 내리거나 어중간한 높이에서는 뛰어내리는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무거운 공구들을 외판 위로 올려야 하는데 높이가 높을수록 무거운 짐을 들고 스텝, 사다리로 밟아야 해서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갑니다. 경사가 심한 외판 블록은 그만큼 발목과 무릎의 각도가 꺾여서 비틀림 하중을 많이 받습니다. 2) 작업명: 중조립, 대조립 탑재 및 취부 작업 가) 수행기간: 2008.09.01. ~ 2020.11.04.(재해자 주장 기간) 나) 작업형태: 주작업(비정형작업), 재해자 주장 작업 다) 작업자세: 무릎을 꿇은 자세, 쪼그리고 앉은 자세, 서서 이동하거나 서는 자세, 3단 스텝에 올라가는 자세, 사다리에 올라가는 자세, 정반지그를 밟고 올라가거나 내려오는 자세, T-BAR나 론지를 밟고 이동하는 자세, T-BAR나 론지를 넘어가는 자세, 외판 경사가 심한 경우 발목과 무릎이 꺾여있는 자세 등 라) 작업도구: 레버풀러, 클램프, 쟉키, 용접기, 용접와이어, 용접케이블, 턴버클, S자고리, 망치, 전도방지 래싱 파이프, 가스절단기 등 마) 작업내용: 판계 용접 마킹 작업이 끝나면 중조립블럭이나 대조립블럭을 탑재하는데 레버풀러로 부재가 간섭되는 부분, T-BAR, 론지가 간섭되는 부분이 있으면 레버풀러로 조정 후 탑재하게 됩니다. 여러 개의 레버풀러를 들고 다니며 T-BAR, 론지를 넘어 다녀야 하기 때문에 무릎에 하중이 많이 받습니다. 탑재한 블록이 단차가 맞지 않으면 블록을 이동시켜야 하는 작업이 있는데 이때에는 블록 안쪽까지 용접케이블, 용접기와 용접와이어, 에어호스, 50T쟉키랩과 에어펌프, 용접피스류 등을 들고 들어가게 됩니다. 블록 안에는 협소한 공간이 많아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고 있어야 하는 작업이 많고 T-BAR나 론지를 넘고 맨홀을 넘어 다니다가 무릎, 정강이를 부딪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블록 밖으로 나가서 블록의 단차, 블록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해서 3단 스텝, 사다리 이용자세가 많고 정반지그를 밟고 오르내리는 일이 많고 외판경사가 심할 때는 발목과 무릎에 비틀림 하중이 많이 발생합니다. 3) 작업명: 블록레벨 작업 가) 수행기간: 2008.09.01. ~ 2020.11.04.(재해자 주장 기간) 나) 작업형태: 주작업(비정형작업), 재해자 주장 작업 다) 작업자세: 무릎을 꿇은 자세, 쪼그리고 앉은 자세, 서서 이동하거나 서는 자세, 3단 스텝에 올라가는 자세, 사다리에 올라가는 자세, 정반지그를 밟고 올라가거나 내려오는 자세, 외판 경사가 심한 경우 발목과 무릎이 꺾여있는 자세, 오리걸음 자세 등 라) 작업도구: 레버풀러, 클램프, 용접기, 용접케이블, 턴버클, S고리, 에어펌프, 파이프서포트, 에어호스 등 마) 작업내용: 블록에 바닥재 취부가 어느 정도 되면 블록의 정도체크를 위해서 레벨 확인을 합니다. 레벨 확인 후 맞지 않으면 레벨작업을 합니다. 보통 1000mm 이상의 파이프서포트와 50T, 100T 쟉키램+에어펌프, 에어호스, 용접기+용접와이어, 용접케이블 등이 필요하며 거의 들어 올리는 작업이 많기 때문에 무거운 장비를 오리걸음으로 블록하부를 이동하며 작업합니다. 그리고 한 포인트만 작업하는 게 아니라 블록의 레벨을 맞추려면 여러 포인트를 작업해야 하는데 이동할 시 장비를 같이 옮겨야 하기 때문에 무릎에 상당한 하중을 받게 됩니다. 레벨 수정 포인트에 도착하면 50T, 100T+에어펌프 위에 1000mm 이상의 서포트를 세우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무거운 장비를 블록하부에서 들기 위해 무릎 꿇는 자세와 쭈그리고 앉는 자세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4) 작업명: 블록 하부 히팅 작업 가) 수행기간: 2007.02.01. ~ 2020.11.04.(재해자 주장 기간) 나) 작업형태: 주작업(비정형작업), 재해자 주장 작업 다) 작업자세: 무릎을 꿇은 자세, 쪼그리고 앉은 자세, 오리걸음 자세 등 라) 작업도구: 30M 이상의 히팅토치 케이블 마) 작업내용: 블록의 용접응력수정, 충격변형수정, 곡직 등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30M 이상의 히팅토치 케이블을 설치하여 블록하부로 오리걸음으로 들어가 무릎 꿇는 자세나 쪼그려 앉는 자세로 장시간 작업해야해서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가는 작업입니다. 5) 작업명: 블록 상하부 그라인더 작업 가) 수행기간: 2007.02.01. ~ 2020.11.04.(재해자 주장 기간) 나) 작업형태: 주작업(비정형작업), 재해자 주장 작업 다) 작업자세: 무릎을 꿇은 자세, 쪼그리고 앉은 자세, 서서 이동하거나 서는 자세, 3단 스텝에 올라가는 자세, 사다리에 올라가는 자세, 외판 경사가 심한 경우 발목과 무릎이 꺾여있는 자세, 오리걸음 자세 등 라) 작업도구: 30M 이상 에어호스 케이블, 7인치 에어 그라인더 마) 작업내용: 블록의 판계작업이 끝나고 TACK 용접된 부위의 슬러그 제거(상부, 하부), 피스 해머링 TACK 자국, 가스절단슬러그 등을 제거하기 위해 그라인더 작업을 합니다. 먼저 블록하부에 개선된 면 틈 사이로 흘러나온 슬러그를 제거하기 위해 에어호스를 설치하고 7인치 에어그라인더를 들고 오리걸음으로 블록하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릎 꿇은 자세 또는 쪼그려 앉은 자세로 위보기 그라인더 작업을 합니다. 길이가 긴 블록은 15M 내외로 길고 이동할 시에는 오리걸음으로 이동합니다. 하부그라인더 작업이 끝나면 블록 상부로 올라와 피스해머링 TACK 용접 자국, 가스절단면 슬러그 제거 작업을 위해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로 아래보기 그라인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외판 경사면이 가파를수록 발목과 무릎이 뒤틀림 하중이 많이 발생하여 무리가 많이 가는 작업입니다. 6) 작업명: 블록 상하부 러그 취부 작업 가) 수행기간: 2007.02.01. ~ 2020.11.04.(재해자 주장 기간) 나) 작업형태: 주작업(비정형작업), 재해자 주장 작업 다) 작업자세: 무릎을 꿇은 자세, 쪼그리고 앉은 자세, 서서 이동하거나 서는 자세, 3단 스텝에 올라가는 자세, 사다리에 올라가는 자세, 정반지그를 밟고 올라가거나 내려오는 자세, 오리걸음 자세 등 라) 작업도구: 러그, 용접기, 용접와이어, 용접기 케이블, 망치, 러그 받침대, 20T 크레인, 지주 브라켓, 타워서포트용 브라켓 등 마) 작업내용: 용접 작업 후 블록을 반출하기 위한 러그 설치나 건조부에서 쓰는 러그를 설치하기 위해 블록의 상부와 하부에 여러 곳에 러그가 취부됩니다. 그리고 지주 브라켓, 타워서포트 브라켓도 설치됩니다. 블록 상부에 설치되는 러그는 크레인을 이용하지만 크레인에 달린 와이어가 진입하기 힘든 곳과 러그받침대 진입이 힘든 곳은 취부사 2~6명이 들고 붙이는 작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때 무거운 T-50, D-85 러그는 무게가 100kg이 넘습니다. 블록 하부에서 작업하는 경우 2~6명이 들고 붙여야 하기 때문에 무릎과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갑니다. 그리고 하부에 작업장소가 협소한 경우 15kg ~ 20kg 사이의 러그는 한 명이 들고 다른 한 명이 tack 용접 하는 형태로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는 작업이 많고 러그, 지주브라켓, 타워브라켓이 많이 붙는 블록은 10개가 넘기 때문에 오리걸음으로 블록 하부를 이동하게 됩니다. 이처럼 무거운 물건을 들고 작업하게 되면 무릎에 하중이 많이 받아서 무리가 많습니다. 7) 작업명: 마킹, 소부재 배열 및 취부 작업 가) 수행기간: 2007.02.01. ~ 2008.06.15.(재해자 주장 기간) 나) 작업형태: 주작업(비정형작업), 재해자 주장 작업 다) 작업자세: 무릎을 꿇은 자세, 쪼그리고 앉은 자세, 서서 이동하거나 서는 자세, 앉았다가 일어서는 반복된 자세, 오리걸음 자세 등 라) 작업도구: 먹통, 먹칼, 자석, 30M 줄자, 망치, 용접기, 용접와이어, 용접케이블, 레버풀러 2T, 클램프, 100mm 쟉키램+핸드펌프 마) 작업내용: 소조립 부서에서 작업은 판계장에서 족장, 브라켓, 마킹과 주판마킹을 하고 앉았다 일어서는 반복된 동작으로 먹줄을 놓습니다. 그리고 판을 뒤집어 다시 이면마킹을 하는데 여러 장의 부재들이 많기 때문에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으로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갑니다. 다음 공정은 스키드 정반에 주판들을 크레인으로 이송 후에 정반에 배열합니다. 그리고 소부재가 담긴 팔렛트를 배열하는데 팔렛트 개수가 많고, 소부재들의 개수가 많아서 사람이 들기 힘든 부재들은 크레인으로 옮기고 나머지 소부재들은 사람 손으로 들고 배열합니다. 무게가 제법 무거워서 그리고 양이 많기 때문에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갑니다. 배열이 끝나면 취부 작업을 하게 되는데 아래보기 자세로 무릎 꿇고 하는 자세나 쭈그리고 하는 작업이 대부분입니다. * 주요 취급 중량물 및 무게(신청인 주장) - 2T 레버풀러(10kg), 3T 레버풀러(15kg), 2T,3T 클램프(5kg이상), 50T, 100T 쟉키램+에어펌프(20kg), 100mm쟉키램+핸드펌프(5kg), 용접기+용접와이어(20kg), 용접기케이블(20kg), 턴버클,S자고리(10kg), 전도방지 래싱파이프(15kg), 1000mm 이상 쟉키서포트(20kg)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당 부서에서 업무로 인한 재해로 판단하기 애매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2)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2020.09.22. S8320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연골판 추각부 파열, S8352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파열 3) 개인요인 - 이외 의무기록 상 2006년경 교통사고 사실 확인됨(ACL OP) - 학창시절 운동 특기생 여부: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내측 반월연골판파열 좌측’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주) 등에서 약 12년간 취부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쪼그려 앉거나 꿇어앉은 자세에서의 업무 수행은 무릎에 부담을 주어 신청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