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요추부 후관절 윤활막낭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029
· 판정일: 2021-06-29
주문
신청 상병 ‘제4-5요추부 후관절 윤활막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하수도 파이프 제조업체에서 중량물 취급 작업을 수행하면서 오른쪽 다리와 종아리가 아픈 증상이 발생하여 2021. 3. 2. (의)○○ ○○을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3. 11. 요양급여 신청함.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하수도 파이프 제조공장에서 2중관 100kg 무게의 파이프를 구멍을 뚫기 위해 매일 수십개씩 기계 위로 올리고 굴리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허리 부위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2021.2.23. MRI)
- L4/5 minimal spondylolisthesis, diffuse mild bulging disc. both LF thickening.
; moderate to severe spinal stenosis. - 0.6cm T1 intermediate/T2 high SI lesion at spinal, L4/5 level.
; R/O benign cyst such as Tarlov cyst or LF cyst or facet joint cyst. R/O less likely cystic chnge of tumor
such as neurogenic tumor.
; right L5 nerve root indentation
REC) clinical correlation
2. 주치의 소견
- 보존적 치료 하면서 대증가료 및 경과관찰 필요하며 만약 통증호전이 없다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함
3 자문의소견
- 신청 상병과 동일부위에 본인의 기존 퇴행성질환인 척추전방전위증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합니다.
4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 소견
- 플라스틱 가공생산업체에서 5년정도 근무하면서, 벤딩, 야적, 주문품생산 등 업무를 수행함. 허리를 숙이거나 중량물을 밀고 당기는 업무가 반복됨으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1. 신체조건 : 만 62세, 남성, 신장 166cm, 몸무게 70kg, 오른손잡이
2. 과거직력
- 1987.10.10.~2015.6.11. ○○ 산재보험 고용정보 / 플라스틱 주름관 제조
- 2015.10.29.~2015.12.22. ㈜○○○○○ - 고용보험 이력/ 파이프 생산
- 2016.1.1.~2016.7.1. ○○ - 고용보험 이력/ 파이프생산
3. 고용관계 및 업무내용
1) 사업장명 : ㈜□□ ((기타 개인정보 생략))
2) 산재보험 사업종류 : 20910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
3) 근무기간
- 2016.7.1. ~ 현재근무 중 : 생산직 과장
4) 근무형태 및 시간 : 주간고정업무
- 근무시간 : 08:00~18:30
- 법정 공휴일(토, 일요일 포함) 휴무
5) 담당업무 : 생산부 - PE이중벽관(파이프)
4.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정도 확인
1) 플락스틱가공제품 생산
- 제품생산: 자동생산되는 파이프(4M 지름10cm) 5개씩 묶어서 쌓아두는 작업 그 외 규격제품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야적작업(공장 앞)하며 큰 파이프(지름 100cm) 안에 작은 파이프를 겹쳐 넣는 작업진행
- 밴드생산: 주 2회정도 앉은자세로 파이프 연결품(밴드)를 에어건 이용하여 생산 작업
- 롤커팅 및 묶음작업: 1롤에 12kg롤을 작업대위에서 풀어 자르고 묶어 정리하는 작업진행
- 유공관생산: 파이프에 구멍을 뚫어주는 작업으로 구매자가 오면 물건을 기계에 구멍을 뚫어 납품 2M기계에 4M파이프를 넣고 돌려가며 발로 밟아 펀칭
- 출하작업: 봄/가을 등 출하량이 많을 때 야적장에서 1톤 트럭 3차례으로 출하작업 진행
2) 기계조작
- 선 자세와 구부린자세
- 매주 월요일 생산기계 재가동시 정기점검
- 기계고장 및 불량확인 시 생산리인 중단하여 정비 및 재가동
5.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재해일(2012.12.12.) - 승인
- 상병명: 치아의 함입 또는 탈출, 기타 명시된 내부 인공삽입장치, 삽입물 및 이식편의 기계적 합병증(보철물파절)
2) 건강보험공단 수진내역
- 2013.8.25. □□□ : 척추협착(요추부)
3) 교통사고 및 기타 사고사실 : 유
- 현장조사 시 2021.2.5. 큰 파이프(지름 100cm) 유공관 생산작업 중, 물건을 밀다가 발을 접지르는 사고가 있
었고 이후 오른쪽 다리 및 종아리가 아픈 증상이 지속되어 “제4-5요추부 후관절 윤활막낭”진단을 받음이 확인됨(사업장 및 재해자 진술)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제4-5요추부 후관절 윤활막낭’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플라스틱가공제품(하수도 파이프) 생산업체에서 약10년8개월 근무한 것으로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된다.
○ 신청인은 자동으로 생산되는 파이프(4M 지름10cm)를 5개씩 묶어서 쌓아두고 지게차를 이용하여 야적하는 작업, 큰 파이프(지름 100cm) 안에 작은 파이프를 겹쳐 넣는 작업, 파이프에 구멍을 뚫어주는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를 숙이거나 간헐적으로 중량물을 밀고 당기는 작업이 있으나, 작업의 강도 및 빈도로 볼 때 근골격계 질병을 유발할 정도의 허리부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