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손목터널증후군/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10001031 · 판정일: 2021-06-24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8.)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6. 4. 15.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각종 장비 전기정비 업무를 수행한 자로, 드라이버 작업 등 손목에 무리가 가는 작업으로 계속적인 저림 증상이 악화되어 2020. 2. 21.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1. 19.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에서 24년간 손목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장기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 2020. 2. 5. ○○○○ 의무기록지 : 양손이 저림, 왼쪽이 심하다 원래 이전에도 그랬다. 1월초부터 한달정도 장비설치 등 안하던 일을 하였다. 10년 전에도 저림으로 검사를 받았는데 특별한 진단을 못받고 약만 먹었는데 심장이 벌렁거려서 약 안드셨다. - 현장조사 및 신청인의견서상, 당시 휴업기간에 1월초부터 안하던 일을 했다는 의무기록에 대하여 ○○○○ 내원 전 한 달 정도 처갓집농사일을 돕다가 손목통증과 저림증상이 심해졌다 진술하였음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2. 2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 4. 11.(1일) ○○○○○/ 외측상과염 - 2015. 5. 6. ~ 2015. 5. 13. (2일) ○○○○○/ 관절통, 손(좌측) - 2016. 12. 26.(1일) ○○○○○/ 손목터널증후군(양손) - 2018. 12. 20. ~ 2019. 2. 22.(10일) ○○○○○/ 원위지골골절, 폐쇄성(우측 2수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병명으로 인한 저림증상으로 수술적 치료 후 수술부위 통증관리 위한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한 상태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24년 동안 조선소에서 전기정비 및 설비업무를 수행함. 드라이버를 양손으로 잡고 힘을 가하면서 조으거나 푸는 작업으로 돌리는 동작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2. 21.) 기준 만 46세(신장 170cm/체중 79㎏/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96. 4. 15. ○○○○○(주)에 입사하여 약 23년 10개월간(휴직기간 포함) 각종 장비 전기설비 정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1996. 4. 15. ~ 1997. 4. 14. 장비정비반 - 1997. 4. 15. ~ 2000. 5. 31. 기계정비반 - 2000. 6. 1. ~ 2001. 4. 11. 전기정비반 - 2002. 4. 12. ~ 2003. 12. 31. 장비정비반 - 2004. 1. 1. ~ 2005. 1. 31. 내업정비반 - 2005. 2. 1. ~ 2017. 1. 18. 가공장비정비반 - 2017. 1. 19. ~ 장비정비반 ※ 2017년 5월부터 순환휴업 진행 - 2018. 12. 1. ~ 2019. 5. 30.(6개월) 무급휴직 - 2019. 12. 1. ~ 2020. 5. 30.(6개월) 무급휴직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각종 장비 전기설비 정비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담당업무 : 생산지원팀 장비정비작업 2) 작업내용 - 각종 장비 고장복구 및 정기점검/보수작업으로 회로 및 설비(판넬, 기계)를 풀고 조이는 업무 3) 작업수행자세 - 크레인정비 시는 선자세로 전기판넬 점검하며 전기 선로측 볼트 체결작업 및 각전장품 교체작업을 진행하고 절단장비 정도수정작업 시는 좁은공간에서 몸전체를 구부린 상태에서 볼트를 스패너 및 L렌치로 풀고 조이는 작업 후 절단토치의 센터를 맞추는 작업을 진행 - 설비 또는 도구사용 : 드라이버, 니퍼, 테스터기, 몽키스패너, 버니어캘리퍼스 - 정기일정은 한 달 단위로 나오며 비정기적으로 고장복구 및 보수작업(업무비율 = 정기:비정기 = 4:6)을 진행하여 유동성이 있어 업무량이 조정될 수 있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2) 개인요인(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1996. 4. 15. ○○○○○(주)에 입사하여 약 23년 10개월간(휴직기간 포함) 각종 장비 전기설비 정비 업무를 수행한 이력 확인되며, 작업형태(장비정비작업), 작업 자세(손목의 굴곡, 신전, 편위 등), 작업 내용(반복 동작, 손가락에 강한 힘 등), 업무 수행기간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