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전방전위증 요추 제5/천추1번/추간공 협착증 요추 제5/천추1번/디스크 변성증 요추 제4/5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032 · 판정일: 2021-07-02

주문

신청 상병 ‘척추 전방전위증 요추 제5/천추1번, 추간공 협착증 요추 제5/천추1번, 디스크 변성증 요추 제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에 1993. 2. 1. 배전전기 요원으로 입사하여 ○○ ○○에서 업무 수행해오던 자로 허리 통증으로 2013. 11. 5.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12. 8.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3. 2. 1. (주)○○○○○의 배전전기 요원으로 입사하여 ○○ ○○에서 근무하면서 산골짜기 동네로 비포장도로를 운전하여 순시 및 선로고장, 고객인입선 고장, 옥내설비고장 수리 등으로 허리충격이 많이 가는 반복적인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가) 진단일 이전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13. 11. 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12. 18.∼2013. 1. 2. 척추전방전위증,요추부 / ○○ (5회) - 2013. 3. 5.∼2013. 3. 18.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8회) - 2013. 3. 20. 선천성척추전방전위증 / ○○○ - 2013. 3. 20. 기타척추증,요추부 / ○○/ - 2013. 3. 20.∼2013. 6. 4.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18회) 나) 진단일 이후 수진내역 신청인 진단일(2013. 11. 5.) 이후 신청 상병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11. 5.∼2015 .5. 22. 척추전방전위증,요추부, 척추협착,요추부 / ○○○○ (21회) - 2015. 6. 11.∼2016. 5. 18. 척추협착,요추부, 척추전방전위증,요추부 / ○○○○ (10회) - 2017. 10. 26.∼2017. 11. 7. 척추전방전위증,요추부 / ○○○○ (5회) - 2017. 11. 9. 척추협착,요추부 / ○○○○ - 2017. 11. 28. 척추전방전위증,요추부 / ○○○○ - 2017. 12. 18.∼2020. 7. 28. 척추협착,요추부, 척추전방전위증,요추부 / ○○○○ (5회) - 2020. 8. 10.∼2020. 8. 28. 척추전방전위증,요추부 / ○○○○ (4회)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13. 11. 5. ○○○○ 진료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허리가 아프다: 허리 통증으로 타 병원에서 x-ray 검사를 하니까 이상이 있더라, 가끔 우측 다리가 저릴 때가 있다, 10분 이상 서 있으면 허리가 아프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요추부 통증을 주소로 내원, 2020. 8. 1. 실시한 제반검사(MRI 포함)에서 요추 제5/천추1번간 수술 후 상태 확인하고, 수술(나사못 제거술 요추 제5/천추1번간, 2020. 8. 17.)을 실시하였던 자로, 이후 증상의 호전을 위해 안정가료 및 경과 관찰, 보존적 치료하였음(2013. 11. 14. 전방접근 추체간 골융합술 및 후방접근 나사못 고정술, 2017. 11. 10.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시행)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13년 MRI 검토 상, 신청 상병 인지되며 수술치료 타당함, 2020년 8월 영상 및 진료 자료 검토 상, 나사못 제거술 치료 타당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전력업체에서 약 28년간 전기고장 수리업무를 수행함. 전봇대에 오르기, 보수차량에서 작업, 조류둥지 철거, 수목전지작업을 하면서 주로 선자세로 작업하고 중량물취급이 적은 편이므로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48세 남성(173㎝, 64㎏,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에 배전전기 요원으로 1993. 2. 1. 입사하여 약 20년 9개월간 전기고장 수리 업무 등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현 소속사업장에 배전전기 요원으로 재직하면서 주 작업으로 전기고장 수리업무를 수행하며 수목전지, 승주, 조류둥지 철거, 개폐기 조작 업무 등 수행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전기고장 수리 가) 작업내용: 저압보수차량 버켓 탑승 후 선 상태에서 인입선 교체, 퓨즈교체 작업(1일 평균 6∼7회, □□ 기준) 나) 작업자세: 선 자세 다) 작업도구: 전선퓨즈압착기(약 4∼5㎏), 절연봉(약 1.5∼4㎏),활선바이스(약 5∼6㎏) 2) 수목전지 가) 작업내용: 활선차량 버켓 탑승 후 선 상태에서 배전선로 인접한 수목제거 작업 나) 작업자세: 선 상태 다) 작업도구: 동력톱(약 7∼8㎏), 톱(1㎏ 미만) 3) 승주작업 가) 작업내용: 수목전지, 조류집 철거 등 작업 시 차량진입 불가한 경우 작업함. ※ 신청인은 1999년 저압보수차량 도입 이전 1일 20회 가량 작업하였는데, 사다리를 이용하지 않고 전봇대를 올라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간다고 주장함 나) 작업빈도: 월 3∼5회 미만 작업, 연간 가지치기 160그루(□□ 기준) 4) 조류둥지 철거 가) 작업내용: 저압보수차량 버켓 탑승 후 선 상태에서 절연봉 이용하여 조류둥지 철거함(연간 195개 철거, □□ 기준) 나) 작업자세: 선 상태 다) 작업도구: 절연봉(약 1.5∼4㎏) 5) 개폐기(변압기) 조작 가) 작업내용: 활선차량 버켓 탑승 후 선 상태에서 작업(연간 30회, □□ 기준) 나) 작업자세: 선 상태 다) 작업도구: 절연봉(약 1.5∼4㎏) 6) 자재, 공구준비, 차량 고임목, 안전발판 설치 가) 작업내용: 전기수리 작업 위한 사전 준비 나) 작업자세: 앉은 자세, 선 자세 다) 작업도구: 수리 접수 시 필요한 도구나 설비 7) 선로 순시 가) 작업내용: 차량에 앉아서 배전선로를 육안으로 점검하는 업무 나) 작업빈도: 1일 5시간(□□ 기준)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재해사실 불인정 - 서서히 허리가 아파왔고, 그 시점을 잘 모르겠다고 신청인이 진술함에 따라 질병발생 시기가 명확하지 않고, 질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판단하기 곤란함 - 업무시작 전 본인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자가체크 하고, 결과에 따라 작업지시를 내리며, 작업 수행 중 휴식을 개인 스스로 판단하여 시행할 수 있음 - 정형화된 작업이 아니며, 지속적. 반복적이지 않으므로 허리에 무리를 준다고 판단하기 곤란함 - 전기원 중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매년 직군변경을 신청하여 적격여부 심사에 따라 직군변경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현재까지 직군변경 신청을 하지 않음 2) 산재요양 (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척추 전방전위증 요추 제5/천추1번, 추간공 협착증 요추 제5/천추1번, 디스크 변성증 요추 제4/5번간’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약 20년 9개월간 전기 고장 수리업무 수행한 자로 전봇대에 오르기, 보수차량에서의 작업, 조류둥지 철거, 수목전지작업을 하면서 주로 선자세로 작업하고 중량물 취급 또한 적은 편이므로 요추 부위 부담이 될 업무적 요인 많지 않으며, 신청 상병인 ‘척추 전방전위증, 추간공 협착증, 디스크 변성증’은 해당 상병의 특성 상 개인 퇴행성 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