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 경추5/6번간(돌출)/유착성 관절낭염 견관절 우/극상건 부분 파열 견관절 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10001033 · 판정일: 2021-07-02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경추5/6번간(돌출), 유착성 관절낭염 견관절 우, 극상건 부분 파열 견관절 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 9. 13 ○○○○○(주)에 입사 후 2018. 6. 24. 퇴사 시까지 용접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목 주위 및 우측 어깨 통증 등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1. 22.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4.09.13 ○○○○○(주)에 입사 후 2018년 6월 퇴사까지 용접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0. 1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 8. 18.~2016. 8. 23.(3회) / 경추의염좌및긴장 / ○ - 2017. 3. 28. / 어깨의 충격증후군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 요하며 증상호전 없을 시 목, 어깨 모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음.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0.10.14. 엠알에서 경추 5/6번간 추간판탈출증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4)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 용접, 취부작업에 약 33년 9개월 종사한 경력이며, 2018년 6월에 퇴사하였고 이후 작업을 수행하지 않음. 2016년부터 협력업체 관리로 부담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됨. 추정의 원칙에 해당이 되는 직종이나 퇴사 이후 기간이 3년을 초과하여 추정의 원칙 적용은 되지 않는 상태임. - 탈출의 정도와 2016년 이후 부담이 적거나 없는 상태를 등을 고려하고 퇴직 이후 기간이 많이 지난 것을 감안할 때 업무관련성은 높지 않음. - 어깨의 경우 극하건건 부분 파열 등은 퇴행성 질환으로서 이전부터 존재해왔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 - 다만 유착성 관절낭염은 직업력을 볼 때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할 수는 없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0. 14.) 기준 만 62세 남성(신장 175cm/체중 76㎏/오른손잡이)으로,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1984. 9. 13. 입사하여 2018. 6. 23.까지 약 33년 9개월간 근무 후 퇴직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84. 9. 13.~2016. 12. 26.(약 32년 3개월) 취부/용접(2002년부터는 반장직으로 업무 수행) - 2016. 12. 27.~2018. 3. 28.(약 1년 3개월) 협력업체 관리, 검사, 감독업무 수행 - 2018. 3. 29.~2018. 6. 23.(약 3개월) 업무상 상병 휴직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취부 및 용접, 협력업체 관리 및 감독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취부/용접작업(약 31년 4개월간 근무하였으며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약 15년간은 반장으로 근무하며 현장업무는 40%가량만 수행함) 가) 작업 자세 - 서서 작업하거나 무릎을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 - 눕거나 엎드리거나 몸이 뒤틀린 자세로 작업 - 목과 허리를 숙인 상태로 작업 - 목과 허리를 비틀어서 작업 나) 사용 도구 - 공구통(15kg), 각종장비, 치공구류 등을 어깨에 메거나 양팔로 들어 작업장소까지 이동(운반)하고, 용접케이블(25kg), 산소, 에어 호스(10kg) 등을 당기며 작업하거나, 레바블록(15kg), 그라인더(1kg) 등을 밀거나 당기면서 작업 2) 협력업체 관리, 검사, 감독(2016.12.27 ∼ 2018.3월, 약 1년 3개월) 가) 작업내용 - 2017.08.21.부터 □□□ 지역의 PE블록 제작하는 공장에 감독 및 공정과 품질, 안전 등 제반사항을 관리, 감독하는 공장장으로 근무함 - 관할 지역을 순회하며 청소 및 정리 정돈, 공정에 필요한 장비를 점검하고, 자재를 체크하여 부족할 경우 리어카를 이용하여 채워놓고, 블록의 입고 및 셋팅, 발판설치 등에 있어 지시 및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함. - 작업 지원업무와 검사 완료 후 청소상태 등을 점검, 작업 후 남은 자재, 공구 등을 수거하여 정리 정돈하는 작업, 트랜스포터 차량 및 인원 통제 등의 작업도 수행함. 3)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 - 취부/용접작업 시 서서 작업하거나 무릎을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하고, 눕거나 엎드리거나 몸이 뒤틀린 자세로 작업하거나 목과 허리를 숙인채 작업하며, 목과 허리를 제끼고 비틀어서 작업하거나 공구통(15kg), 각종장비, 치공구류 등을 어깨에 메거나 양팔로 들어 작업장소까지 이동(운반)하고, 용접케이블(25kg), 산소, 에어 호스(10kg) 등을 당기며 작업하거나, 레바블록(15kg), 그라인더(1kg) 등을 밀거나 당기면서 작업하였는데, 이러한 작업을 오랜기간 목을 숙이거나 제끼고 비틀어서 작업하고, 작업시 항상 양팔을 사용하여 연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작업을 수행하여 목과 어깨 부위에 부담 발생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2018. 3. 29.(업무상 질병) - 승인상병 : 급성뇌경색증(기저동맥) - 요양기간 : 2018.03.29. ∼ 2018.06.23.(입원 31일, 통원 56일) 나) 재해일자 2020. 6. 27.(업무상 질병) - 불승인상병 : 추간판 탈출증, 요추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 좌측 슬관절 내측 연골손상, 좌측 슬관절 외측 연골손상, 좌측 슬관절 내측 추벽증후군 - 업무상 질병 판정 요약 : 신청인은 ○○○○○(주)에서 약 31년 4개월간 취부용접 업무를 수행(2002년부터 반장직책으로 현장업무는 약 40%정도 수행)하였고 2016년 12월부터는 협력업체 관리 및 검사, 감독 업무를 약 1년 3개월 수행하다가 2018년 3월부터 산재요양한 후 퇴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청인의 작업 중에 허리 및 무릎 굽히기 등의 자세로 인한 신체부담은 있으나 2002년부터 반장직책으로 이러한 부담업무를 전체 업무의 약 40% 정도 수행하였고, 2016년 12월부터는 협력사 관리업무와 이후 산재요양으로 인하여 현장에서의 부담업무를 거의 수행하지 않아 신체부담이 상당히 감소하여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낮다고 판단되고 상병 또한 인지되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낮아 불인정 판정. - 심사 청구(기각) :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제출된 영상자료 소견상 요추 제3-4번 및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 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며, 좌측 슬관절 부위 또한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 외에 특별히 업무로 인하여 동일 연령대에 비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병적 변화가 진행된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따라서 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는 결정.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경추5/6번간, 극상건 부분 파열 견관절 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 신청인의 직업력에서 ○○○○○(주) 입사 이후 2016년까지 약 32년간 선박 블록 취부용접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2002년부터 약 15년간은 반장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현장업무를 40%가량만 수행하여 목과 어깨의 신체부담이 상당부분 감소하였으며, 2017년부터는 협력업체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2018년 퇴사하여 신체부담업무 수행이력이 약 3년간 없는 상태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 신청 상병 ‘유착성 관절낭염 견관절 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되나 신청인의 직업력에서 어깨 부위의 신체부담 정도가 낮고, 신청 상병의 발병특성상 업무관련성 보다는 개인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