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035
· 판정일: 2021-06-24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8.)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과거 신발제조업체에서 신발 재단 업무, 이후 조선업체에서 도장 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자로, 작업 중 쪼그려 앉은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2014. 10. 27.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2017. 6. 15.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후 2021. 3. 22.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7년부터 1993년까지 약 6년간 신발공장에서 가죽 재단 업무, 1994년부터 현재까지 약 24년간 조선소에서 도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특히 조선소 도장 업무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협소한 공간에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고 앉아 기어 다니는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 및 계단/사다리 오르내리기 등을 반복하면서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17. 6. 1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0. 11. 3.~2010. 12. 9. ○○○○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1. 9. 22.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2. 4. 14.~2012. 7. 12. □□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아래다리
- 2012. 7. 13.~2012. 9. 28. ○○○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반달연골의장애
- 2012. 7. 13. □□ / 무릎의기타내부장애연골또는인대,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3. 10. 2.~ 2013. 10. 8. △△△△ / 반달연골의장애
- 2013. 10. 9.~ 2014. 1. 6.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4. 1. 6.~2014. 6. 18. ◇◇◇◇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4. 9. 1. ○○○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5. 10. 6. ○○○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5. 1. 27.~2015. 1. 30. ○○○ / 관절의강직증-아래다리, 원발성무릎관절증
- 2015. 10. 8.~2015. 10. 14. □□□ / 양측원발성무릎관절증
- 2015. 10. 15. ~2016. 8. 23. ○○○ / 반달연골의장애-내측반달연골,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7. 3. 11. ○○○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7. 4. 24.~2017. 4. 25.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7. 5. 3. ○○○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7. 5. 4.~2017. 5. 8. ☆☆☆☆ / 양측원발성무릎관절증
- 2017. 6. 12. ○○○(산재 신청) / 기타원발성 무릎관절증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좌측 슬관절 통증 지속되어 본원 내원
- 보존적 치료 후 2017. 6. 15.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 시행하여 경과 관찰 및 재활치료 시행하였음
2) ○○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 신청인이 좌측 슬관절염으로 수술을 받게 되는 시기는 2017년 7월으로 신청인은 2017년 당시 신청인은 도장 및 건설일용업무에 단 7일간 종사하였고 또한 그 이전 연도인 2016년 신청인의 근무기록도 2월부터 5월까지 약 2.5개월간만 해당 업무에 종사하여 수술받기 전 신청인은 약 1년 이상의 근무공백이 존재하였다고 판단되어 인과성의 연속성(인과관계의 진행)에 있어 신청인 종사한 도장 작업(력)과 신청인이 신청한 ‘좌측 퇴행성 슬관절염’ 상병의 악화와의 인과관계는 단절되었다고 판단됨
- 퇴행성 슬관절염은 단순 X-ray만으로도 진단이 가능하고 신청인의 수진기록에 의하면 2011. 9. 22.부터 양측 무릎관절증 진단 하에 진료를 수진하였다고 함
- 신청인이 최초 슬관절염 진단을 받게 된 2011년과 신청인이 재해 발생일로 정한 2017년과는 6년, 산재 신청일로 보다는 최소 8~9년 이상의 간격이 있어 신청인이 신청 상병과 동일한 진단 하에 진료를 받기 시작한 2011년 무렵, 신청 상병의 진단이 확정되었다고 상정(想定)한다면 유효기간의 도래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는 신청인이 보험급여를 신청할 시기의 시효이익이 상실되었음을 의미함
- 신청인은 좌측 퇴행성 슬관절의 발생 및 증악과 관련된 위험인자의 노출이 신청인이 종사하던 도장 작업장에서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 입증이 매우 곤란하며, 신청 상병의 진단 시기에 비추어 고려한 유효기간의 도과, 신청 시효의 완성 등이 추정 혹은 간주되어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7. 6. 12.) 기준 만 54세(신장 165cm/체중 66㎏/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자격신고내역 및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 자료에서 1985년~1994. 12. 14. 기간 중 약 2년 3개월간 신발 제조, 1997. 2. 18.~재해일까지 기간 중 약 9년(일용근로 582일 포함)간 조선업 관련 도장 업무를 수행한 근무경력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도장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신청인이 근무하였던 도장 작업현장의 경우 폐업사업장 및 작업이 완료되어 현재 작업장소가 존재하지 않아 신청인의 진술을 기초로 함
1) 분무도장 작업(2013년 이전 수행)
가) 작업내용
- 선체 내·외부 및 블록 등에서 스프레이를 이용한 분무 도장작업
나) 작업시간
- 1일 6시간 내외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선체 내/외부 및 블록 등에서 작업 시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에서 작업
- 1일 작업 기준 약 3시간 내외 좌측 무릎/발목 부위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1분 이상 정적자세 발생
- 1일 작업 기준 500~600걸음 이내 계단/사다리 오르내리기
- 오르내리는 계단의 경우 가로 95cm/세로 25cm/높이 23cm이며 용도 및 높이에 따라 8칸/14칸/18칸으로 이루어짐
- 블록 안에 설치된 사다리의 경우 한 칸 높이가 33cm이며 평균 10칸으로 이루어진 사다리를 이용
2) 자재운반 및 기계보조 작업(2013년 이후 수행)
가) 작업내용
- 조선소 내 도장작업 시 필요한 자재(페인트 도료) 등을 운반, 도장 기계 내 페인트 주입 작업
나) 작업시간
- 1일 8시간 내외
다) 취급 중량물(무게)
- 페인트 도료(20kg)
라) 작업수량
- 1일 작업 기준 페인트 도료 50말을 운반 및 기계 내부로 주입
마)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중량물 취급 반복(1일 누적 중량 2,000㎏)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가) 1995. 4. 12.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제4요추 좌측 횡돌기골절, 요척추부 자상 및 염좌, 좌측 둔부 좌상 및 고관절부 염좌
나) 2020. 8. 5. 재해(업무상 질병-불승인)
- 불승인상병: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직업력과 업무내용에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참석위원 소수 의견이 있으나, 신청인은 객관적 자료에서 과거 약 9년(일용근로 포함)간 조선업체에서 도장 업무를 수행한 자로 전체 근무이력이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길지 않고 특히 신청 상병 발병 직전 수년간은 실제 근무기간이 짧고 비연속적이며 작업 강도도 낮은 것으로 확인되어 무릎 부위 누적 신체부담이 높지 않아 신청 상병은 업무와는 무관한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인 퇴행적인 경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