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간판 탈출증 4/5번간/충돌증후군 견관절 우/내측 반월판 퇴행성 손상 슬관절 좌/내측 반월판 퇴행성 손상 슬관절 우/베이커씨 낭종 슬관절 좌/대퇴골 및 슬개골 연골 연화증 슬관절 좌/대퇴골 및 슬개골 연골 연화증 슬관절 우/지연성 척골 신경마비 주관절 우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036 · 판정일: 2021-07-13

주문

신청 상병 “충돌증후군 견관절 우, 내측 반월판 퇴행성 손상 슬관절 좌, 베이커씨 낭종 슬관절 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요추간판 탈출증 4/5번간, 내측 반월판 퇴행성 손상 슬관절 우, 대퇴골 및 슬개골 연골 연화증 슬관절 좌, 대퇴골 및 슬개골 연골 연화증 슬관절 우, 지연성 척골 신경마비 주관절 우”는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 1985.8. 14로 입사하여 약 33년간 관철설치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 어깨, 무릎, 팔꿈치에 부담이 되어 통증이 신체에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2021. 2. 4. ○○○○○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선소 현장에서 1인 1조로 작업하는 관계로 중량물 취급이 많고 힘들어도 혼자서 올리고 내리는 작업이 많았으며, PIPE류를 BLOCK 위에서 크기와 관계없이 선별 작업하여 설치함으로서 어깨 등 신체 부위에 부담을 많이 느꼈고, 특히 자재(볼트 자루) 등을 들고 BLOCK 위로 계단을 이용하여 오르내리는 작업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에어인펙트 및 그라인더를 이용한 사상작업시에는 많은 진동으로 어깨와 팔에 부담이 되었고 크레인 사용이 불가능한 곳을 치공구, 체인블록, 레바블록등의 사용한 설치 작업등 약 33년간 신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인의 재해일(2021.2.4.)이전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03.07.~2019.03.09. (3회),○/요추의염좌및긴장 - 2019.09.23.~2020.02.14. (20회), ○○○○○/어깨의충격증후군,이두근힘줄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환자 신청 상병 진단 하에 요추부의 경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며(디스크제거술), 슬관절 양측에도 관절내시경하 반월판 부분절제술이 필요한 상태로 술후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 및 경과 관찰 요함. 수술적 치료 적극 권유하였으나 환자 산재 승인 후 수술적 치료 원하는 상태임.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요추부 MRI상 제4-5요추간 추간판돌출과 신경공협착 확인됨. 신체부담업무 평가위해 판정위원회 심의요함. 3)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영상자료 및 근전도 검사상 ‘지연성 척골 신경마비 주관절 우’를 시사하는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충돌증후군 견관절 우’의 소견도 관찰되지 않음. ‘내측 반월판 퇴행성 손상 슬관절 좌’, ‘내측 반월판 퇴행성 손상 슬관절 우’는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의 퇴행성 변화는 존재해나 손상의 양상은 관찰되지 않음. ‘베이커씨 낭종 슬관절 좌’는 존재함. ‘대퇴골 및 슬개골 연골 연화증 슬관절 좌’와 ‘대퇴골 및 슬개골 연골 연화증 슬관절 우’는 영상자료상 관찰되지 않으나, 진료기록상 주장하고 있음. 4)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관철설치작업 33년 5개월 수행함. 허리를 숙인 자세 및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 중량물취급, 무릎을 쪼그린 자세, 어깨거상작세, 그라인더나 망치사용 등의 수작업이 반복되어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신청인은 재해일(2021.2.4) 기준 만 62세 남성(신장 165cm/체중 63kg/ 오른손잡이)으로 조선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1985. 8. 14. 입사하여 2019. 1. 1.까지 약 33년간 6개월간 관철설치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 신청인은 1985. 8.14. 입사하여 2019.1.1.퇴직시까지 선행의장부등에서 취부직종으로 배관파이프 설치 및 철의장품 설치, 전기의장품등 관철설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 블록 입고시 도면 정보에 의해 PIPE 및 철의장재를 고정·체결·설치하는 SPU’T 정위치 마킹 작업, 의장품 SPU’T를 마킹된 정위치에 용접기로 가접 및 수정 작업, 각종 의장품(배관, 철의장) BLK 상부 구역별 선별후 크레인으로 인양하여 가설치된 SPU’T에 설치(설치중 수정 작업시 절단, 사상작업 및 정위치 작업시 레바블록, 체인블록 작업) 및 볼팅 작업후 마무리/검사 작업 등을 수행함. 2) 작업자세 - 작업수행시 서서 터치작업 1일 3시간(33%), 쪼그려 앉은 자세 1일 4시간(45%), 엎드린 자세 1일 2시간(22%) 발생하며 허리를 90도 정도 앞으로 굽히거나 20도 정도 뒤로 젖히는 자세 있으며, 30도 정도 옆으로 꺾거나 비트는 자세, 팔을 옆으로 나란히 또는 드는 자세, 몸통으로 모으는 자세 있으며 어깨 뒤로 벌리거나 가슴으로 모으는 자세, 팔꿈치를 벌리거나 들고, 모으거나 내리는 자세 있음. 1일 1시간 정도 쪼그리거나 무릎 꿇는 자세 발생하며, 사다리나 계단을 오르내리고 걷는 자세 있음. 팔꿈치를 60도 정도로 굽히는 자세 있으며, 손목이 회전되어 손바닥이 위로 향하거나 아래로 향하는 자세 발생함. 3)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은 현장에서 1인 1조로 작업하는 관계로 중량물 취급이 많고 힘들어도 혼자서 올리고 내리는 작업이 많았으며, PIPE류를 BLOCK 위에서 크기와 관계없이 선별 작업하여 설치함으로서 어깨 등 신체 부위에 부담을 많이 느꼈고, 특히 자재(볼트 자루) 등을 들고 BLOCK 위로 계단을 이용하여 오르내리는 작업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에어인펙트 및 그라인더를 이용한 사상작업시에는 많은 진동으로 어깨와 팔에 부담이 되었고 크레인 사용이 불가능한 곳을 치공구, 체인블록, 레바블록등의 사용한 설치 작업등으로 허리, 어깨, 무릎, 팔등 신체에 부담이 되었다는 진술임.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산재 이력 - 재해일자 : 2019. 9.23(업무상질병) - 승인상병 :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이두건염 - 요양기간 : 2019.09.23.~2020.09.09. (입원 14일, 통원 339일, 총 353일) 2) 개인적 요인((교통사고, 취미활동 및 운동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한 바, 신청 상병 “충돌증후군 견관절 우, 내측 반월판 퇴행성 손상 슬관절 좌, 베이커씨 낭종 슬관절 좌”는 인지되며, “요추간판 탈출증 4/5번간, 내측 반월판 퇴행성 손상 슬관절 우, 대퇴골 및 슬개골 연골 연화증 슬관절 좌, 대퇴골 및 슬개골 연골 연화증 슬관절 우, 지연성 척골 신경마비 주관절 우”는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업체에서 약 33년 이상 근무하면서 배관 관철 및 철의장 설치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내용상 작업과정에서 쪼그려 앉거나 엎드린 자세에서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젖히는 자세와 팔과 어깨의 거상 자세, 그라인더와 망치질의 반복성 작업 등으로 상병 부위인 허리, 어깨, 무릎, 팔 등 신체에 미치는 부담이 상당하며, 장기간의 근무경력을 고려할 때 - 신청 상병 “충돌증후군 견관절 우, 내측 반월판 퇴행성 손상 슬관절 좌, 베이커씨 낭종 슬관절 좌”는 상병 인지되어, 업무관련성이 높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 “요추간판 탈출증 4/5번간, 내측 반월판 퇴행성 손상 슬관절 우, 대퇴골 및 슬개골 연골 연화증 슬관절 좌, 대퇴골 및 슬개골 연골 연화증 슬관절 우, 지연성 척골 신경마비 주관절 우”는 상병상태 인지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충돌증후군 견관절 우, 내측 반월판 퇴행성 손상 슬관절 좌, 베이커씨 낭종 슬관절 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요추간판 탈출증 4/5번간, 내측 반월판 퇴행성 손상 슬관절 우, 대퇴골 및 슬개골 연골 연화증 슬관절 좌, 대퇴골 및 슬개골 연골 연화증 슬관절 우, 지연성 척골 신경마비 주관절 우”는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