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039 · 판정일: 2021-06-24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8.)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조선소 30년 근무하면서 조선 블록 조립작업 중 소조 취부작업 위주로 무릎을 꿇고 쪼그려 앉아서 작업하는 시간이 많고 반복작업으로 인해 무릎 부위 통증 발생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1. 21.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쪼그려 앉아서 작업하고 무릎을 끓고 작업하는 시간이 많아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2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12.28.~2011.12.30. (3회)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7.11.18.~2017.11.19. (2회)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7.12.5.~2017.12.16. (2회) ○○○, 무릎의상세불명의내부장애, 상세불명의연골또는인대 - 2018.11.22.~2018.12.23. (12회) ○○, 무릎뼈의골절, 폐쇄성 - 2018.12.13.~2018.12.21. (4회) □□□□□, 무릎뼈의골절, 폐쇄성 - 2020.8.18.~2020.11.21. (10회) ○○○, 무릎의기타내부장애, 기타무릎구조물, 관절통, 아래다리 - 2020.11.29.~2020.12.23. (9회) ○○, 무릎의상세불명의내부장애, 상세불명의연골또는인대 - 2020.12.22. □□□□□, 무릎의상세불명의내부장애, 상세불명의연골또는인대 - 2020.12.28.~2021.2.27. (17회) ○○○,무릎의상세불명의내부장애,상세불명의연골또는인대, 무릎의기타내부장애, 기타무릎구조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 2020.12.29.관절경하 반월상 연골 부분절제술 및 이물질 제거술을 시행하였으며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취부업무를 약 23년정도 수행함.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이 반복되어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업무관련성 평가 : 매우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24.) 기준 만 53세(신장 165cm/체중 65㎏/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20.2.6. ○○에 입사하여 취부 업무 약 11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1996.10.29.~1998.4.27. ○○○○(1년6개월), 취부 - 1998.7.1.~1998.8.21. (주)□□(1개월), 취부 - 1999.3.15.~2001.5.31. ○○○○(2년2개월), 취부 - 2001.06.09.~2004.08.17. (주)△△(3년2개월), 취부 - 2004.8.14.~2015.12.1. (주)◇◇(11년 5개월), 취부 - 2015.12.1.~2019.12.1. □□(4년), 취부 - 2020.1.8.~2020.1.29. (주)☆☆(1개월), 취부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소조 취부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소조 취부작업 - 작업내용 : 조선소내 블록의 조립시 수행하는 취부작업과 부재 및 블록을 정위치 시키기 위한 레버 블록 등 공구를 이용한 이동 및 운반 작업을 수행. - 작업자세 : 쪼그려 앉거나 서있는 자세로 소부재 취부작업을 수행. - 용접기(5kg), 망치(2kg), 피다기 (5~7kg), 소부재(1~5kg) 등을 이용해 취부 작업을 수행하고 부재를 운반하기 위해 레버블럭(11.5kg)을 밀고 당기는 작업 일 평균 3회, 클램프(5.5kg)를 체결, 해체하고 소부재는 손으로 운반하는 작업 등을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당사 근무시 발병한 것이 아닌 타사에서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병으로 사료됨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 입사하여 약 11개월간 취부업무 수행한 분으로 조사내용 확인 결과 협소한 공간에서 무릎 꿇어 쪼그려 앉은 자세로 반복 작업하여 무릎 부위 부담 작업 확인되며 신체부담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