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번간/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040
· 판정일: 2021-07-13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8.)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1. 9. 2.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29년 3개월간 자동차 부품 가공라인 작업을 수행한 자로, 신체 부담 작업의 장시간 반복으로 인해 허리 통증 발생하여 2020. 11. 20.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1. 28.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1. 9. 2. ○○○○(주)의 전신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콘로드 가공라인에 배치받아 근무하였고, 1999년 □□□□□에 인수된 후 급속도로 회사가 성장하여 연월차도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평균 잔업 110시간 이상을 근무하였으며, 2019년 ○○(전 △△△△△)에서 ○○으로 전환배치된 후 물량이 너무 많아 노동부에 특별연장을 신청하여 새벽 1시 40분에 마감하던 작업을 2시간 연장하여 새벽3시 40분까지 근무를 하는 등 과중한 신체 부담 업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 ○○○○
- 내원일시: 2020. 11. 20.
- 처방일: 1주일 전부터 우측 요통 및 하지 불편감, 특히 허벅지 앞부분
L-spine MRI : 1. HNT L3/4, Rt, foraminal......8
2. HNT L4/5, left......7
수술시 타질환과 감별 및 수술 부위 신경손상 확인 위해 ctl, hip, myelo 확인 후 진행
- 영상의학결과지: 2020.11.20.
Mild disk bulging at L2-3,
HIVD, RT foraminal-extraforaminal, at L3-4
---- with Rt foraminal stenosis.
HIVD, Lt subarticular, at L4-5
----With compression on thecar sac and Lt L5 nerve root.
DJD.
No evidence df spinal cord lesion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0. 11. 2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9.05.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4.07.11.~2014.07.19(5일)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염좌및긴장
- 2014.07.25.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6.02.03. □□: 요추의염좌 및 긴장
- 2016.12.20.~2016.12.24.(4일)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8.06.05.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20.04.15.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20.04.28. ☆☆: 요통, 상세불명의부위
- 2020.11.02.~2020.11.06.(3일)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20.11.16.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 2020.11.16. ○○○○: 신경뿌리병증, 요추부
- 2020.11.18.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2020.12.1. 입원하여 상기 진단명하에 2020.12.2. 본원에서 수술(미세현미경레이저디스크제거술 요추 제3/4번간)을 실시하였으며, 증상의 호전을 위해 수술일로부터 8주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을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약 27년 동안 자동차부품가공업체에서 근무하면서 가공업무 일일 9시간, 기계점검 및 치수확인 30분, 공구교환 30분 동안 작업함. 소형 부품 및 부품박스를 들고 이동, 적재작업, 허리를 숙이는 자세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작업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11. 20.) 기준 만 51세(신장 182cm/체중 82㎏/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91. 9. 2. ○○○○(주)에 입사하여 약 29년 3개월간 자동차 부품 가공라인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 / 1991~1997년 (약 6년) / (기타 개인정보 생략)차종 / 수동 가공라인 작업
- ◇◇◇ / 1999~2008년 (약 9년) / 메인드라이브, 복합치형 / 수동적재 및 반자동 가공라인 작업
- △△△△△ / 2010~2013년 (약 4년) / 드리븐 기어 가공라인 / 반자동 라인작업
- ○○○○ / 2014.11~2019.11 (약 5년) / 드릴머신가공 / 반자동 라인작업
- ○○○○ / 2019.12.1.~2020.11.20. (약 1년) / 구동생산부 /PTU 가공1반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자동차 부품 가공라인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담당업무: 생산직 사원으로 자동차제품 가공라인 작업
- NB-Ⅲ((기타 개인정보 생략) 차종) 가공라인: 1991. 09. 02. ~ 1993년(약 2년 정도)
- NB-Ⅰ((기타 개인정보 생략) 차종) 가공라인: 1993 ~ 1997년(약 4년 정도)
- 크랭크 샤프트 3라인 가공라인: 1997년 ~ 2000년(약 3년 정도)
- 메인 드라이브 가공라인 작업: 2000년 ~ 2002년(약 2년 정도)
- 복합치형 가공라인: 2002년 ~ 2009년(약 7년 정도)
- 드리븐 기어 가공라인 작업: 2009년 ~ 2016년(약 7년 정도)
- 프론트 어널리스 가공라인 작업: 2016년 ~ 2019년(약 2년 정도)
- ○○ 외경연삭 4라인 및 내경선삭 7라인 가공라인: 2019년 ~ 2020.11월(약 1년 정도)
가) NB-Ⅲ((기타 개인정보 생략) 차종) 가공라인: 1991. 09. 02. ~ 1993년(약 2년 정도)
○ 내용: 동 작업은 조별당 8명씩 배정되어 서로 협동하여 작업하는 수동 가공작업이며, 캡과 드릴 작업하여 볼트와 너트를 체결하는 작업임
- 제품무게: 캡과 로드의 무게 합하여 약 1~2kg 정도
- 근무형태: 12시간씩 주야 2교대 근무
- 업무량: 하루 생산량 12시간 기준으로 240대, 개수로 960개 정도 생산
- 부담작업: 작업기계들이 모두 전용기라 제품 체결 및 배출 작업시 허리를 많이 구부리고 하는 작업이며 허리와 팔에 부담이 되는 작업임
- 1인 기준 업무구분(12시간 중): 기계점검 및 제품치수 확인(30분), 주업무인 가공작업(9시간), 공구교환(30분), 기타휴식(2시간)
나) NB-Ⅰ((기타 개인정보 생략) 차종) 가공라인: 1993 ~ 1997년(약 4년 정도)
○ 내용: 동 작업은 조별 8명의 작업자로 이루어진 1번 공정에서 8번 공정까지의 수동라인 작업이며, 신청인은 1~8번 공정 중 6번 공정에서 캡과 로드를 드릴 작업하여 볼트와 너트를 체결하여 부시를 압입하는 작업임
- 제품무게: 부품들의 무게는 약 2~3kg 정도
- 근무형태: 12시간씩 주야 2교대 근무
- 업무량: 하루 11시간 기준으로 차 240대, 즉 960개의 많은 부시 압입작업
- 부담작업: 수동전용라인 작업으로 허리를 구부려 지그에 힘을 가하고 빼내야하는 공정이며 신청인은 키가 커서(182cm) 더욱더 부담이라는 주장임
- 1인기준 업무구분(12시간 중): 기계점검 및 제품치수 확인(30분), 주업무인 가공작업(8시간), 공구교환(30분), 차종교환(1시간), 기타휴식(2시간)
다) 크랭크 샤프트 3라인 가공라인: 1997년 ~ 2000년(약 3년 정도)
○ 내용: 양 센터머신 1대와 선반머신 3대를 혼자서 돌며 작업하는 수동 작업이며, 동 작업은 손에 힘을 주어 넣었다가 빼내어 운반하는 작업이고, 작업순서는 제품을 양쪽 센터에서 작업하며 선반1에서 외경 황삭하고 선반2에서 내경 황삭과 정삭을 하며 선반3에서 외경 정삭과 나사를 가공하여 BVC임대 BOX에 적재하는 작업순서임
- 제품무게: 부품들의 무게는 약 2~10kg 정도
- 근무형태: 12시간씩 주야 2교대 근무
- 업무량: 하루 생산량 180~220개 정도
- 부담작업: 동 작업은 잦은 차종 교환으로 탑조교환, 공구교환시 팔과 허리에 무리가 가고, 특히 2선반작업은 내경작업이라 회전센터를 사용할 수 없어 탑조에 팔과 허리의 힘으로 제품을 투입하여 직각도와 내경수치가 나오는 작업으로 허리, 어깨, 팔에 부담이 가는 작업임
- 1인기준 업무구분(12시간 중): 기계점검 및 제품치수 확인(30분), 주업무인 가공작업(8시간), 공구교환(30분), 차종교환(1시간), 기타휴식(2시간)
라) 메인 드라이브 가공라인 작업: 2000년 ~ 2002년(약 2년 정도)
○ 내용: 센터머신 1대와 선반 4대로 구성된 반자동라인 작업이며, 신청인은 지게차 운행을 하였고, 제품 수동 적재작업을 함
- 제품무게: 부품들의 무게는 약 1~2kg 정도
- 근무형태: 12시간씩 주야 2교대 근무
- 업무량: 하루 생산량 12시간 기준 240대
- 부담작업: 동 작업은 소재투입과 양품검사를 하며 PVC 임대BOX에 적재하는 작업은 기계가 아닌 수동으로 하는 작업이며 허리, 어깨, 팔에 부담이 가는 작업임
- 1인기준 업무구분(12시간 중): 기계점검 및 제품치수 확인(30분), 주업무인 가공작업(6시간 30분), 공구교환(1시간), 차종교환(2시간), 기타휴식(2시간)
마) 복합치형 가공라인: 2002년 ~ 2009년(약 7년 정도)
○ 내용: 동 작업은 선반 6대와 MCT드릴머신 1대로 구성된 반자동라인 작업이며, 6~8종의 차종으로 작업했으며 지게차 운전도 병행하는 작업임
- 제품무게: 부품들의 무게는 약 1~2kg 정도
- 근무형태: 12시간씩 주야 2교대 근무
- 업무량: 하루 생산량 900대 정도
- 부담작업: 동 작업은 잦은 차종 교환으로 불안한 자세로 일을 해야 하였고 탐죠, 지그, 캔츄리, 그리퍼 교환 및 캔츄리 티칭 작업등이 허리, 어깨, 팔에 부담이 가는 작업임
- 1인기준 업무구분(12시간 중): 기계점검 및 제품치수 확인(30분), 주업무인 가공작업(6시간 30분), 공구교환(1시간), 차종교환(2시간), 기타휴식(2시간)
바) 드리븐 기어 가공라인 작업: 2009년 ~ 2016년(약 6년 정도)
○ 내용: 동 작업은 선반머신 3대와 브로치머신 1대, 작동 측정기 1대로 구성된 반자동라인이며, 차종은 6가지 정도이고 신청인은 조장을 맡아 전라인 관리하며 일을 함.
- 제품무게: 부품들의 무게는 약 3~5kg 정도
- 근무형태: 12시간씩 주야 2교대 근무
- 업무량: 하루 생산량 450개 정도
- 부담작업: 동 작업은 제품의 무게가 3~5kg 정도로 무겁고 소재를 투입하고 양품검사를 하여 전용 BOX에 적재할 때 허리, 어깨, 팔에 부담이 가는 작업임
- 1인기준 업무구분(12시간 중): 기계점검 및 제품치수 확인(30분), 주업무인 가공작업(7시간), 공구교환(30분), 차종교환(2시간), 기타휴식(2시간)
사) 프론트 어널리스 가공라인 작업: 2016년 ~ 2019년(약 2년 정도)
○ 내용: 동 작업은 3 MCT 드릴머신 2대와 측정기 1대로 구성된 반자동라인 작업임
- 제품무게: 부품들의 무게는 약 1~2kg 정도
- 근무형태: 2017년까지 12시간씩 주야 2교대 근무를 하였고, 2018년도부터 주야2교대 8+9.33시간(주간연속2교대)로 전환 됨
- 업무량: 하루 생산량 450개 정도
- 부담작업: 동 작업은 주간연속 2교대로 근무형태가 전환되어 시간당 생산개수량이 올라 노동강도가 강했고, 하루 종일 소재를 올리고 내리는 반복작업이고, 특히 양품을 6개씩 담아 적재하기에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임
- 1인 기준 업무구분(12시간 중): 기계점검 및 제품치수 확인(30분), 주업무인 가공작업(9시간), 공구교환(30분), 기타휴식(2시간)
아) ○○ 외경연삭 4라인 및 내경선삭 7라인 가공라인: 2019년~2020.11월(약 1년 정도)
○ 내용: 동작업 중 외경연삭 라인작업은 어널링머신 1대와 교정기 1대, 연삭기 1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선박머신 3대와 측정기 1대로 구성된 반자동 라인 작업이고, 2019.12.1. ○○으로 전출받아 교유고가 선반라인에서 4월까지 근무를 하였고 신규라인 현라인에서는 교육과 생산을 병행하며 작업임
- 제품무게: 외경연삭라인 피니언기어의 무게는 약 1kg 정도, 내경선삭품은 0.5kg정도
- 근무형태: 8(1조)+9.33(2조) 주간 2교대 근무
- 업무량: 외경선삭라인 생산은 오전 450개, 오후 550개이며, 내경선삭 기어는 오전 324개, 오후 396개 정도
- 부담작업: 동 작업은 소재를 올리는 반복 작업으로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임
- 1인 기준 업무구분(12시간 중): 기계점검 및 제품치수 확인(30분), 주업무인 가공작업 {5(+1.3)시간, (2조+1.3)}, 공구교환(30분), 차종교환(1시간), 기타휴식(1시간)
2) 작업공정별 세부적인 작업 자세 등 신체부담 내용
가) NB-Ⅲ((기타 개인정보 생략) 차종) 가공라인: 1991. 09. 02. ~ 1993년(약 2년 정도)
- 작업자세: 기계들이 모두 전용기라 제품 체결 및 배출 작업시 허리를 구부리는 작업
- 1인 기준 업무구분(12시간 중): 기계점검 및 제품치수 확인(30분), 주업무인 가공작업(9시간), 공구교환(30분), 기타휴식(2시간)
- 신체부담내용: 라인작업으로 휴식이 자유롭지 않고 12시간동안 반복된 작업으로 허리나 팔에 부담이 가는 작업임
나) NB-Ⅰ((기타 개인정보 생략) 차종) 가공라인: 1993 ~ 1997년(약 4년 정도)
- 작업자세: 수동라인 작업으로 허리를 구부려 지그에 힘을 가하고 빼내는 공정임
- 1인 기준 업무구분(12시간 중): 기계점검 및 제품치수 확인(30분), 주업무인 가공작업(8시간), 공구교환(30분), 차종교환(1시간), 기타휴식(2시간)
- 신체부담내용: 하루 11시간을 계속 허리를 구부려 작업을 하고 신청인은 키가 다른 작업자보다 큰 편으로 허리에 더욱 더 무리가 따름(신장: 182cm)
다) 크랭크 샤프트 3라인 가공라인: 1997년 ~ 2000년(약 3년 정도)
- 작업자세: 동 작업은 차종이 10가지를 넘고 잦은 차종개발로 팔과 허리를 많이 사용
- 1인기준 업무구분(12시간 중): 기계점검 및 제품치수 확인(30분), 주업무인 가공작업(8시간), 공구교환(30분), 차종교환(1시간), 기타휴식(2시간)
- 신체부담내용: 잦은 차종 교환으로 탑조교환, 공구교환시 팔과 허리에 무리가 가고, 특히 2선반작업은 내경작업이라 회전센터를 사용할 수 없어 탑조에 팔과 허리의 힘으로 제품을 투입하여 직각도와 내경수치가 나오는 작업으로 허리, 어깨, 팔에 부담이 가는 작업임
라) 메인 드라이브 가공라인 작업: 2000년 ~ 2002년(약 2년 정도)
- 작업자세: 소재투입과 양품검사를 하여 PVC 임대박스에 적재함
- 1인기준 업무구분(12시간 중): 기계점검 및 제품치수 확인(30분), 주업무인 가공작업(6시간 30분), 공구교환(1시간), 차종교환(2시간), 기타휴식(2시간)
- 신체부담내용: 소재투입과 양품검사를 하여 PVC 임대박스에 적재시 수동으로 하기에 허리, 팔부분에 부담이 가는 작업임
마) 복합치형 가공라인: 2002년 ~ 2009년(약 7년 정도)
- 작업자세: 잦은 차종교환으로 불안전한 작업자세로 일을 함
- 1인 기준 업무구분(12시간 중): 기계점검 및 제품치수 확인(30분), 주업무인 가공작업(6시간 30분), 공구교환(1시간), 차종교환(2시간), 기타휴식(2시간)
- 신체부담내용: 잦은 차종 교환으로 불안한 자세로 일을 해야 하였고 탐죠, 지그, 캔츄리, 그리퍼 교환 및 캔츄리 티칭 작업 및 소재를 올릴 때와 양풀을 내릴 때에는 6개 정도의 양을 들어 올리고 내리기에 허리, 어깨, 팔에 부담이 가는 작업임
바) 드리븐 기어 가공라인 작업: 2009년 ~ 2016년(약 6년 정도)
- 작업자세: 소재투입 및 양품검사를 함
- 1인기준 업무구분(12시간 중): 기계점검 및 제품치수 확인(30분), 주업무인 가공작업(7시간), 공구교환(30분), 차종교환(2시간), 기타휴식(2시간)
- 신체부담내용: 제품 무게가 3~5kg 정도로 무거워 소재투입 및 양품검사를 하여 박스에 적재시 허리, 어깨, 팔 등에 무리가 옴
사) 프론트 어널리스 가공라인 작업: 2016년 ~ 2019년(약 2년 정도)
- 작업자세: 하루종일 소재를 올리고 내리는 작업을 반복함
- 1인 기준 업무구분(12시간 중): 기계점검 및 제품치수 확인(30분), 주업무인 가공작업 (9시간), 공구교환(30분), 기타휴식(2시간)
- 신체부담내용: 주간연속2교대로 전환되어 시간당 생산개수량이 올라 노동강도가 강해져 하루 종일 소재를 올리고 내리는 작업을 반복하고, 특히 양품을 6개씩 담아 적재하기에 허리에 부담이 감.
아) ○○ 외경연삭 4라인 및 내경선삭 7라인 가공라인: 2019년 ~ 2020.11월(약 1년 정도)
- 작업자세: 하루 종일 소재를 올리고 내리는 작업을 반복함
- 1인 기준 업무구분(12시간 중): 기계점검 및 제품치수 확인(30분), 주업무인 가공작업 {5(+1.3)시간, (2조+1.3)}, 공구교환(30분), 차종교환(1시간), 기타휴식(1시간)
- 신체부담내용: 소재를 올리고 내리는 작업을 반복하기에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임
3) 작업시 사용하는 공구
- 가공작업으로 별도의 작업도구는 없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장) 의견(불인정)
- 2019.12월 타사업장에서 구동생산부로 전입 배치되어 1년 정도 근속중에 과거 한의원 등을 방문하여 침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고 허리 수술을 하였으며, 구동 사업장 동일 직무 인원 중 10년, 20년 작업한 인원들도 해당 부위의 이상이 없었던 바, 해당 발병원인은 작업자의 작업원인에 기인하지 않다고 생각함
2) 신청인 의견
- 주작업인 가공업무는 제품을 적재하기 위해서 허리를 하루에도 수없이 구부리고 허리를 회전하게 되며, 또한 구부정한 자세에서 오랫동안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저절로 허리가 아프고 무리가 가고, 치구교환 작업은 한 번 작업시 무거운 무게의 공구나 치구 들을 교체하는 작업이며, 불안전한 자세에서 업무를 수행하기에 허리에 부담이 감
3)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1991. 9. 2.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29년 3개월간 자동차 부품 가공라인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작업내용에서 부품 및 부품박스를 들고 이동, 적재작업, 허리를 숙이는 자세 등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