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요추 제1~2번간 추간판탈출증/요추 제2~3번간 추간판탈출증/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요추 제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041 · 판정일: 2021-07-23

주문

신청 상병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요추 제1-2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2-3번간 추간판탈출증’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2005. 2. 16. 입사하여 선목작업과 멤브레인 설치 작업 수행한 자로 멤브레인 시트 설치 작업을 위해 사용하는 작업대의 높낮이 조절을 위해 허리를 숙여 힘을 쓰는 순간 허리에 통증 발생하여 2021. 2. 24.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3. 4.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5. 2. 16. ○○(주)○○에 입사 후 선목작업, 지게차 운전, 해머작업 및 멤브레인 설치작업 등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1. 2. 2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 2. 19.∼2020. 2. 20. 요추의염좌및긴장 / □□□□ (2회)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1. 2. 24. ○○○ 경과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LBP for 5 days ago, left leg pain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본원 내원하여 실시한 방사선 검사 상 상기진단명 진단받아 치료 중이신 분으로 상기간동안 요양 필요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1. 2. 25. MRI에서 요추 3/4, 4/5, 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지게차 운전 및 선목작업 등을 약 14년 정도 수행하였고, 멤브레인 설치작업을 1년 10개월간 수행함. - 허리를 숙인 자세 및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이 반복되어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소속사업장 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40세 남성(179㎝, 72㎏,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2005. 2. 16. 입사하여 약 16년간 재직하면서 선목작업 및 지게차 운전 약 14년 2개월, 멤브레인 설치작업 약 1년 10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2005. 2. 16.∼2019. 4. 3. 건조1부 / 선목작업: 지게차 운전, 해머작업 - 2019. 4. 4.∼ LNG선공사1부 / 멤브레인 설치작업: 멤브레인 설치, 용접 2) 과거 경력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 입사 이전 약 5년 2개월간 자동차 부품 조립 업무 약 4대 사회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1999. 9. 13.∼1999. 11. 30. ㈜○○ / 자동차 부품 조립 - 2000. 2. 17.∼2000. 6. 10. □□(주) / 자동차 부품 조립 - 2000. 6. 11.∼2001. 12. 31. △△ / 자동차 부품 조립 - 2002. 1. 1.∼2005. 2. 13. □□(주) / 자동차 부품 조립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현 소속사업장에 재직하면서 선목작업 및 멤브레인 설치 작업 수행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선목작업, 지게차 운전, 해머작업 가) 작업기간: 2005. 2.∼2019. 4.(약 14년 2개월) 나) 작업내용: 반목을 들어 올려 작업장 위치에 운반 후 머리 위치까지 들어올려 정위치 시킨 후 함마질을 통하여 정위치 시키는 작업. 다) 작업비중: 선목작업 30%, 해머작업 50%, 마킹작업 10%, 지게차 운전 10% 라) 작업자세 - 바닥에 놓은 반목을 선 자세에서 허리를 90도 정도로 숙인상태에서 어깨와 머리 위치 정도로 들어 올리며 작업함(30%, 3시간). - 선 상태에서 몸을 옆으로 돌려 함마질 작업함(50%, 4시간). -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허리를 숙여 반목을 마킹작업함(10%, 30분). 마) 작업도구: 오함마(3∼5㎏), 반목(18∼53㎏) 2) 멤브레인 설치 가) 작업기간: 2019. 4.∼(약 1년 10개월) 나) 작업내용: LNG 화물창 내 멤브레인 시트를 설치하는 작업으로 시트를 2인 1조로 벽면, 천정, 바닥에 붙이는 작업. 다) 작업자세 - 서거나 엉거주춤한 자세로 허리를 숙여 바닥에 놓여진 멤브레인 시트를 들어 올리며 작업함. - 허리를 숙이거나 뒤로 젖히거나 좌우로 비틀린 자세에서 멤브레인 시트를 바닥, 벽면, 천정에 붙이거나 가용접 작업함. 라) 작업도구: 멤브레인 시트(40㎏), 용접기(10㎏), 망치(1㎏)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재해사실 불인정 - 동일 작업장, 동일 직종 근무 중인 동료 작업자들에 비해 과다한 근골격계 질환임. 2) 산재요양 (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선목 작업, 지게차 운전, 해머 작업 등을 수행한 자로 부적절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 장기간 근무 기간을 고려할 때 허리 부담 신체부담이 높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 제1-2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2-3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걸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요추 제1-2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2-3번간 추간판탈출증’은 불인정한다.